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5
Ⅱ. 제도 및 현황 18
1. 제도 개요 19
2. 벤처 투자 현황 23
가. 벤처투자 시장동향 23
나. 벤처 및 엔젤 투자 현황 30
다. 창업기획자 등록 현황 37
Ⅲ.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44
1. 선행연구 45
가. 국내 연구 45
나. 해외 연구 47
2. 해외사례 49
가. 미국 49
나. 영국 50
Ⅳ. 타당성 분석 52
1. 개요 53
2. 정부역할의 정당성 54
가. 정부개입의 타당성 54
나. 정책수단의 적절성 57
3. 제도설계 및 제도운영의 적절성 60
가. 정책목표의 적절성 60
나. 정책대상의 적절성 62
다. 제도운영의 적절성 63
라. 타 제도와의 중복성 65
Ⅴ. 설문조사 및 효과성 분석 69
1. 개요 70
2. 효과성 분석의 목적 71
3. 설문조사 개요 75
4. 결과 분석 80
가. 설문조사 결과 80
나. 회귀분석 89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02
1. 결론 103
2. 정책 제언 111
참고문헌 112
[부록]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115
Ⅰ. 조사 개요 118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118
2. 조사 설계 118
3. 자료 처리 119
4. 조사 내용 119
5. 응답자 특성 121
Ⅱ. 조사결과 요약 122
1. 창업주 혹은 발기인의 인적사항 122
2. 창업자 혹은 발기인(이었던)인 기업 정보 126
3. 벤처기업 재투자 131
4. 본인 소유 기업의 처분 및 재투자 134
5.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142
6. 창업주 혹은 발기인의 소득ㆍ자산 정보 147
Ⅲ. 조사결과 150
1. 창업주 혹은 발기인의 인적사항 150
2. 창업자 혹은 발기인(이었던)인 기업 정보 162
3. 벤처기업 재투자 174
4. 본인 소유 기업의 처분 및 재투자 180
5.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205
6. 창업주 혹은 발기인의 소득ㆍ자산 정보 220
〈표 Ⅱ-1〉 연도별 조세지출 감면규모 20
〈표 Ⅱ-2〉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의 연혁 21
〈표 Ⅱ-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8의 연혁 22
〈표 Ⅱ-4〉 벤처투자 시장동향(2021~2022) 23
〈표 Ⅱ-5〉 업력별 신규투자 금액(2019~2023. 3.) 26
〈표 Ⅱ-6〉 100억원 이상 벤처투자 유치 기업 현황(2018~2022) 27
〈표 Ⅱ-7〉 업종별 신규투자 금액(2019~2023. 3.) 27
〈표 Ⅱ-8〉 유형별 신규투자 금액(2019~2023. 3.) 29
〈표 Ⅱ-9〉 벤처투자 현황(2018~2022) 30
〈표 Ⅱ-10〉 분기별 벤처투자 현황(2020~2022) 31
〈표 Ⅱ-11〉 엔젤투자 현황(2018~2022) 32
〈표 Ⅱ-12〉 지역별 엔젤투자 가입자 현황 32
〈표 Ⅱ-13〉 신규조합 결성 현황(2018~2022) 33
〈표 Ⅱ-14〉 2022년 분기별 신규조합 결성 현황 34
〈표 Ⅱ-15〉 해산조합 결성 현황(2018~2022) 34
〈표 Ⅱ-16〉 운용 중인 개인투자조합 결성 현황(2018~2022) 35
〈표 Ⅱ-17〉 신규 결성액 규모별 조합 결성 현황(2018~2021) 35
〈표 Ⅱ-18〉 2021년 분기별 신규조합 결성 현황(법인, 정책기관 포함) 36
〈표 Ⅱ-19〉 투자기업 업력별 투자 현황(2018~2021) 37
〈표 Ⅱ-20〉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지역별 등록현황 42
〈표 Ⅱ-21〉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유형별 등록현황 43
〈표 Ⅳ-1〉 조세지출 및 재정지출 간의 선택기준 57
〈표 Ⅳ-2〉 정책수단의 적절성 59
〈표 Ⅳ-3〉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정책대상자 66
〈표 Ⅴ-1〉 효과성 분석을 위해 사용된 설문조사 질문 73
〈표 Ⅴ-2〉 효과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제공된 제도 관련 요약정보 75
〈표 Ⅴ-3〉 기초통계량: 사회ㆍ경제학적 특성 79
〈표 Ⅴ-4〉 기초통계량: 기업특성 80
〈표 Ⅴ-5〉 과세이연제도를 인지했으나 신청하지 않은 이유 81
〈표 Ⅴ-6〉 재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 82
〈표 Ⅴ-7〉 처분 후 투자 대상(1순위) 83
〈표 Ⅴ-8〉 처분 후 투자 지역(1순위) 83
〈표 Ⅴ-9〉 과세이연 제도 영향력(재투자 결정)에 관한 인식: 기업지분 처분계획별 85
〈표 Ⅴ-10〉 과세이연 제도의 재투자 대상결정에 관한 영향력: 기업지분 처분계획별 86
〈표 Ⅴ-11〉 과세이연 제도가 재투자 속도에 미친 영향력 87
〈표 Ⅴ-12〉 재투자결정 여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요약 92
〈표 Ⅴ-13〉 재투자결정 여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상세 92
〈표 Ⅴ-14〉 재투자대상 결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요약 95
〈표 Ⅴ-15〉 재투자대상 결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상세 95
〈표 Ⅴ-16〉 재투자속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요약 98
〈표 Ⅴ-17〉 재투자속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상세 98
〈표 Ⅴ-18〉 창업/발기기업 미근무자 및 근무자 특성 비교 101
〈표 Ⅵ-1〉 정책수단의 적절성 105
〈표 Ⅵ-2〉 과세이연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완화해야 하는 것(1순위) 110
〈표 Ⅵ-3〉 과세이연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완화해야 하는 것(1+2+3순위) 110
[그림 Ⅱ-1] 신규조합 출자자 비중 24
[그림 Ⅱ-2] 2021년 신규자금 조달규모 및 방법 25
[그림 Ⅱ-3] 최근 5년간 신규투자 25
[그림 Ⅱ-4] 업력별 신규투자 비중 26
[그림 Ⅱ-5] 업종별 신규투자 비중 28
[그림 Ⅱ-6] 유형별 신규투자 비중 29
[그림 Ⅱ-7] 최근 5년간 벤처투자 실적 31
[그림 Ⅱ-8]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누적 등록현황 43
[그림 Ⅳ-1] 외부경제를 고려한 적정 벤처투자 수준 56
[그림 Ⅴ-1] 과세이연 제도가 재투자 결정에 미친 영향력 85
[그림 Ⅴ-2] 과세이연 제도가 재투자 대상에 미친 영향력 86
[그림 Ⅴ-3] 과세이연 제도가 재투자 속도에 미친 영향력 87
[그림 Ⅵ-1]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 시 과세이연 적용과정 및 과표대상 103
[그림 Ⅵ-2] 과세이연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완화해야 하는 것 110
〈부록 표 Ⅰ-1〉 조사 설계 118
〈부록 표 Ⅰ-2〉 주요 설문조사 세부 항목 119
〈부록 표 Ⅰ-3〉 응답자 현황 121
〈부록 표 Ⅱ-1〉 성별 122
〈부록 표 Ⅱ-2〉 출생연도 122
〈부록 표 Ⅱ-3〉 현재 벤처기업 창업주/발기인 여부 123
〈부록 표 Ⅱ-4〉 과거 벤처기업 창업주/발기인 여부 123
〈부록 표 Ⅱ-5〉 현재 기업 상태 123
〈부록 표 Ⅱ-6〉 처분 당시 기업 상태 124
〈부록 표 Ⅱ-7〉 현재 일자리 창업/발기 여부 124
〈부록 표 Ⅱ-8〉 현재 일하는 곳(현재 일하는 곳이 창업/발기한 곳이 아닌 경우) 124
〈부록 표 Ⅱ-9〉 현재 일자리 업태 125
〈부록 표 Ⅱ-10〉 현재 직업 125
〈부록 표 Ⅱ-11〉 거주지역 125
〈부록 표 Ⅱ-12〉 기업 지분 처분 계획 126
〈부록 표 Ⅱ-13〉 과거 기업 지분 처분 경험 126
〈부록 표 Ⅱ-14〉 처분연도 126
〈부록 표 Ⅱ-15〉 기업 설립연도 127
〈부록 표 Ⅱ-16〉 기업 규모 127
〈부록 표 Ⅱ-17〉 기업 업종 127
〈부록 표 Ⅱ-18〉 기업 업태 128
〈부록 표 Ⅱ-19〉 기업 소재지 129
〈부록 표 Ⅱ-20〉 소유 기업 지분 129
〈부록 표 Ⅱ-21〉 소유 기업 지분 중 처분 지분(예정 포함) 129
〈부록 표 Ⅱ-22〉 소유 기업 처분(예정 포함) 후 재투자 여부 130
〈부록 표 Ⅱ-23〉 위험자산 재투자 비중(예정 포함) 130
〈부록 표 Ⅱ-24〉 투자 유치 경험 131
〈부록 표 Ⅱ-25〉 투자 수혜 시 주식 발행 혹은 지분 양도 경험 131
〈부록 표 Ⅱ-26〉 투자자 과거 벤처기업 창업/운영 경험 131
〈부록 표 Ⅱ-27〉 경험자로부터 투자 유치 인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 132
〈부록 표 Ⅱ-28〉 벤처기업 창업/운영 경험이 있는 투자자의 장점 132
〈부록 표 Ⅱ-29〉 벤처기업 창업/운영 경험이 없는 투자자의 장점 133
〈부록 표 Ⅱ-30〉 주식 처분 사유 134
〈부록 표 Ⅱ-31〉 기업 처분 후 재투자 의사 및 여부 134
〈부록 표 Ⅱ-32〉 재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 135
〈부록 표 Ⅱ-33〉 처분 후 투자 대상(1순위) 135
〈부록 표 Ⅱ-34〉 처분 후 투자 지역(1순위) 135
〈부록 표 Ⅱ-35〉 처분 후 투자 고려처(1순위) 136
〈부록 표 Ⅱ-36〉 국내 벤처기업을 재투자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는 이유(1순위) 136
〈부록 표 Ⅱ-37〉 국내 벤처기업을 재투자 대상으로 고려하는 이유 (1순위) 137
〈부록 표 Ⅱ-38〉 재투자 희망 업종 138
〈부록 표 Ⅱ-39〉 재투자 희망 업태 138
〈부록 표 Ⅱ-40〉 재투자 희망 기업 업력 139
〈부록 표 Ⅱ-41〉 재투자 선호 방식 139
〈부록 표 Ⅱ-42〉 처분 자금 재투자 비중 140
〈부록 표 Ⅱ-43〉 재투자 후 자금 유지기간 141
〈부록 표 Ⅱ-44〉 과세이연 제도 인지 여부 142
〈부록 표 Ⅱ-45〉 과세이연 제도 신청 여부 142
〈부록 표 Ⅱ-46〉 과세이연 제도 신청 후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 142
〈부록 표 Ⅱ-47〉 과세이연 제도 혜택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143
〈부록 표 Ⅱ-48〉 과세이연 제도가 재투자 결정에 미친 영향력 144
〈부록 표 Ⅱ-49〉 과세이연 제도가 재투자 대상 결정에 미친 영향력 144
〈부록 표 Ⅱ-50〉 과세이연 제도가 재투자 속도에 미친 영향력 145
〈부록 표 Ⅱ-51〉 과세이연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완화해야 하는 것(1순위) 145
〈부록 표 Ⅱ-52〉 세전 개인소득 147
〈부록 표 Ⅱ-53〉 총자산 147
〈부록 표 Ⅱ-54〉 소유 자산 비중 148
〈부록 표 Ⅱ-55〉 연간 기대수익률 148
〈부록 표 Ⅱ-56〉 수익변동성 149
〈부록 표 Ⅲ-1〉 성별 151
〈부록 표 Ⅲ-2〉 출생연도 152
〈부록 표 Ⅲ-3〉 현재 벤처기업 창업주 / 발기인 여부 153
〈부록 표 Ⅲ-4〉 과거 벤처기업 창업주/발기인 여부 154
〈부록 표 Ⅲ-5〉 현재 벤처기업 아니게 된 지 7년 이내 여부 155
〈부록 표 Ⅲ-6〉 처분 당시 기업 상태 156
〈부록 표 Ⅲ-7〉 현재 일자리 창업 / 발기 여부 157
〈부록 표 Ⅲ-8〉 현재 일하는 곳 158
〈부록 표 Ⅲ-9〉/[부록 그림 Ⅲ-9] 현재 일자리 업태 159
〈부록 표 Ⅲ-10〉 현재 일자리 직업 160
〈부록 표 Ⅲ-11〉 거주지역 161
〈부록 표 Ⅲ-12〉 기업 지분 처분 계획 162
〈부록 표 Ⅲ-13〉 과거 기업 지분 처분 경험 163
〈부록 표 Ⅲ-14〉 처분연도 164
〈부록 표 Ⅲ-15〉 기업 설립연도 165
〈부록 표 Ⅲ-16〉 기업 규모 166
〈부록 표 Ⅲ-17〉 기업업종 167
〈부록 표 Ⅲ-18〉 기업 업태 168
〈부록 표 Ⅲ-19〉 기업소재지 169
〈부록 표 Ⅲ-20〉 소유 기업 지분 170
〈부록 표 Ⅲ-21〉 소유 기업 지분 중 처분 지분 171
〈부록 표 Ⅲ-22〉 소유 기업 처분(예정 포함) 후 재투자 여부 172
〈부록 표 Ⅲ-23〉 위험자산 재투자 비중 173
〈부록 표 Ⅲ-24〉 투자 수혜 경험 174
〈부록 표 Ⅲ-25〉 투자 수혜 시 주식 발행 혹은 지분 양도 경험 175
〈부록 표 Ⅲ-26〉 투자자 과거 벤처기업 창업/운영 경험 176
〈부록 표 Ⅲ-27〉 경험자로부터 투자 수혜에 대한 긍정적 유치 인식 177
〈부록 표 Ⅲ-28〉 경험자로부터 투자 유치 인식 178
〈부록 표 Ⅲ-29〉 벤처기업 창업/운영 경험이 없는 창업자의 장점 179
〈부록 표 Ⅲ-30〉 주식 처분 사유 180
〈부록 표 Ⅲ-31〉 기업 지분 처분 후 재투자 의사 및 여부 182
〈부록 표 Ⅲ-32〉 재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 183
〈부록 표 Ⅲ-33〉 처분 후 투자 대상(1순위) 184
〈부록 표 Ⅲ-34〉 처분 후 투자 지역(1순위) 186
〈부록 표 Ⅲ-35〉 처분 후 투자 자산(1순위) 188
〈부록 표 Ⅲ-36〉 국내 벤처기업을 재투자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는 이유(1순위) 191
〈부록 표 Ⅲ-37〉 국내 벤처기업을 재투자 대상으로 고려하는 이유(1순위) 194
〈부록 표 Ⅲ-38〉 재투자 희망 업종 196
〈부록 표 Ⅲ-39〉 재투자 희망 업태 197
〈부록 표 Ⅲ-40〉 재투자 희망 기업 업력 199
〈부록 표 Ⅲ-41〉 재투자 선호 방식 200
〈부록 표 Ⅲ-42〉 처분 자금의 재투자 비중 203
〈부록 표 Ⅲ-43〉 재투자 후 자금 유지 기간 204
〈부록 표 Ⅲ-44〉 과세이연 제도 인지 여부 205
〈부록 표 Ⅲ-45〉 과세이연 제도 신청 여부 206
〈부록 표 Ⅲ-46〉 과세이연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 207
〈부록 표 Ⅲ-47〉 과세이연 제도 혜택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209
〈부록 표 Ⅲ-48〉 과세이연 금액 210
〈부록 표 Ⅲ-49〉 과세이연 제도가 재투자 결정에 미친 영향력 212
〈부록 표 Ⅲ-50〉 과세이연 제도가 재투자 대상 결정에 미친 영향력 214
〈부록 표 Ⅲ-51〉 과세이연 제도가 재투자 속도에 미친 영향력 216
〈부록 표 Ⅲ-52〉 과세이연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완화해야 하는 것(1순위) 218
〈부록 표 Ⅲ-53〉 세전 개인소득 221
〈부록 표 Ⅲ-54〉 총자산 222
〈부록 표 Ⅲ-55〉 창업자/발기인으로서 기업 소유 지분 비중 223
〈부록 표 Ⅲ-56〉 벤처기업 투자 중 직접투자 비중 224
〈부록 표 Ⅲ-57〉 벤처기업 투자 중 간접투자 비중 225
〈부록 표 Ⅲ-58〉 위험자산 중 주식 비중 226
〈부록 표 Ⅲ-59〉 위험자산 중 채권 비중 227
〈부록 표 Ⅲ-60〉 위험자산 중 부동산 비중 228
〈부록 표 Ⅲ-61〉 위험자산 중 기타 위험자산 비중 229
〈부록 표 Ⅲ-62〉 무위험자산 비중 230
〈부록 표 Ⅲ-63〉 창업자/발기인으로서 기업 소유 지분 연간 기대수익률 231
〈부록 표 Ⅲ-64〉 벤처기업 투자 중 직접투자 연간 기대수익률 232
〈부록 표 Ⅲ-65〉 벤처기업 투자 중 간접투자 연간 기대수익률 233
〈부록 표 Ⅲ-66〉 위험자산 중 주식 연간 기대수익률 234
〈부록 표 Ⅲ-67〉 위험자산 중 채권 연간 기대수익률 235
〈부록 표 Ⅲ-68〉 위험자산 중 부동산 연간 기대수익률 236
〈부록 표 Ⅲ-69〉 위험자산 중 기타 위험자산 연간 기대수익률 237
〈부록 표 Ⅲ-70〉 무위험자산 연간 기대수익률 238
〈부록 표 Ⅲ-71〉 창업자/발기인으로서 기업 소유 지분 수익변동성 239
〈부록 표 Ⅲ-72〉 벤처기업 투자 중 직접투자 수익변동성 240
〈부록 표 Ⅲ-73〉 벤처기업 투자 중 간접투자 수익변동성 241
〈부록 표 Ⅲ-74〉 위험자산 중 주식 수익변동성 242
〈부록 표 Ⅲ-75〉 위험자산 중 채권 수익변동성 243
〈부록 표 Ⅲ-76〉 위험자산 중 부동산 수익변동성 244
〈부록 표 Ⅲ-77〉 위험자산 중 기타 위험자산 수익변동성 245
〈부록 표 Ⅲ-78〉 무위험자산 수익변동성 246
[부록 그림 Ⅲ-1] 성별 150
[부록 그림 Ⅲ-2] 출생연도 152
[부록 그림 Ⅲ-3] 현재 벤처기업 창업주 / 발기인 여부 153
[부록 그림 Ⅲ-4] 과거 벤처기업 창업주/발기인 여부 154
[부록 그림 Ⅲ-5] 현재 벤처기업 아니게 된 지 7년 이내 여부 155
[부록 그림 Ⅲ-6] 처분 당시 기업 상태 156
[부록 그림 Ⅲ-7] 현재 일자리 창업/발기 여부 157
[부록 그림 Ⅲ-8] 현재 일하는 곳 158
[부록 그림 Ⅲ-9] 현재 일자리 업태 159
[부록 그림 Ⅲ-10] 현재 일자리 직업 160
[부록 그림 Ⅲ-11] 거주지역 161
[부록 그림 Ⅲ-12] 기업 지분 처분 계획 162
[부록 그림 Ⅲ-13] 과거 기업 지분 처분 경험 163
[부록 그림 Ⅲ-14] 처분연도 164
[부록 그림 Ⅲ-15] 기업 설립연도 165
[부록 그림 Ⅲ-16] 기업 규모 166
[부록 그림 Ⅲ-17] 기업업종 167
[부록 그림 Ⅲ-18] 기업 업태 168
[부록 그림 Ⅲ-19] 기업소재지 169
[부록 그림 Ⅲ-20] 소유 기업 지분 170
[부록 그림 Ⅲ-21] 소유 기업 지분 중 처분 지분 171
[부록 그림 Ⅲ-22] 소유 기업 처분(예정 포함) 후 재투자 여부 172
[부록 그림 Ⅲ-23] 위험자산 재투자 비중 173
[부록 그림 Ⅲ-24] 투자 수혜 경험 174
[부록 그림 Ⅲ-25] 투자 수혜 시 주식 발행 혹은 지분 양도 경험 175
[부록 그림 Ⅲ-26] 투자자 과거 벤처기업 창업/운영 경험 176
[부록 그림 Ⅲ-27] 경험자로부터 투자 수혜에 대한 긍정적 유치 인식 177
[부록 그림 Ⅲ-28] 벤처기업 창업/운영 경험이 있는 투자자의 장점 178
[부록 그림 Ⅲ-29] 벤처기업 창업/운영 경험이 없는 투자자의 장점 179
[부록 그림 Ⅲ-30] 주식 처분 사유 180
[부록 그림 Ⅲ-31] 기업 지분 처분 후 재투자 의사 및 여부 182
[부록 그림 Ⅲ-32] 재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 183
[부록 그림 Ⅲ-33] 처분 후 투자 대상 184
[부록 그림 Ⅲ-34] 처분 후 투자 지역 186
[부록 그림 Ⅲ-35] 처분 후 투자 자산 188
[부록 그림 Ⅲ-36] 국내 벤처기업을 재투자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는 이유 190
[부록 그림 Ⅲ-37] 국내 벤처기업을 재투자 대상으로 고려하는 이유(1순위) 193
[부록 그림 Ⅲ-38] 재투자 희망 업종 196
[부록 그림 Ⅲ-39] 재투자 희망 업태 197
[부록 그림 Ⅲ-40] 재투자 희망 기업 업력 199
[부록 그림 Ⅲ-41] 재투자 선호 방식 200
[부록 그림 Ⅲ-42] 처분 자금의 재투자 비중 202
[부록 그림 Ⅲ-43] 재투자 후 자금 유지 기간 204
[부록 그림 Ⅲ-44] 과세이연 제도 인지 여부 205
[부록 그림 Ⅲ-45] 과세이연 제도 신청 여부 206
[부록 그림 Ⅲ-46] 과세이연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 207
[부록 그림 Ⅲ-47] 과세이연 혜택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208
[부록 그림 Ⅲ-48] 과세이연 금액 210
[부록 그림 Ⅲ-49] 과세이연 제도가 재투자 결정에 미친 영향력 211
[부록 그림 Ⅲ-50] 과세이연 제도가 재투자 대상에 미친 영향력 213
[부록 그림 Ⅲ-51] 과세이연 제도가 재투자 속도에 미친 영향력 215
[부록 그림 Ⅲ-52] 과세이연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완화해야 하는 것 217
[부록 그림 Ⅲ-53] 세전 개인소득 220
[부록 그림 Ⅲ-54] 총자산 222
[부록 그림 Ⅲ-55] 창업자/발기인으로서 기업 소유 지분 비중 223
[부록 그림 Ⅲ-56] 벤처기업 투자 중 직접투자 비중 224
[부록 그림 Ⅲ-57] 벤처기업 투자 중 간접투자 비중 225
[부록 그림 Ⅲ-58] 위험자산 중 주식 비중 226
[부록 그림 Ⅲ-59] 위험자산 중 채권 비중 227
[부록 그림 Ⅲ-60] 위험자산 중 부동산 비중 228
[부록 그림 Ⅲ-61] 위험자산 중 기타 위험자산 비중 229
[부록 그림 Ⅲ-62] 무위험자산 비중 230
[부록 그림 Ⅲ-63] 창업자/발기인으로서 기업 소유 지분 연간 기대수익률 231
[부록 그림 Ⅲ-64] 벤처기업 투자 중 직접투자 연간 기대수익률 232
[부록 그림 Ⅲ-65] 벤처기업 투자 중 간접투자 연간 기대수익률 233
[부록 그림 Ⅲ-66] 위험자산 중 주식 연간 기대수익률 234
[부록 그림 Ⅲ-67] 위험자산 중 채권 연간 기대수익률 235
[부록 그림 Ⅲ-68] 위험자산 중 부동산 연간 기대수익률 236
[부록 그림 Ⅲ-69] 위험자산 중 기타 위험자산 연간 기대수익률 237
[부록 그림 Ⅲ-70] 무위험자산 연간 기대수익률 238
[부록 그림 Ⅲ-71] 창업자/발기인으로서 기업 소유 지분 수익변동성 239
[부록 그림 Ⅲ-72] 벤처기업 투자 중 직접투자 수익변동성 240
[부록 그림 Ⅲ-73] 벤처기업 투자 중 간접투자 수익변동성 241
[부록 그림 Ⅲ-74] 위험자산 중 주식 수익변동성 242
[부록 그림 Ⅲ-75] 위험자산 중 채권 수익변동성 243
[부록 그림 Ⅲ-76] 위험자산 중 부동산 수익변동성 244
[부록 그림 Ⅲ-77] 위험자산 중 기타 위험자산 수익변동성 245
[부록 그림 Ⅲ-78] 무위험자산 수익변동성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