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25
Ⅱ. 인지세 감면 제도 및 현황 28
1. 인지세 감면 제도 29
가. 근거 규정 및 도입 목적 29
나. 정책대상자 및 수혜대상 서류 29
다. 조세지출 규모 30
라. 제도 연혁 31
마. 인지세 축소ㆍ폐지와 관련된 최근 논의 33
2. 인지세 감면 제도 현황 35
가. 금전소비대차증서 및 예금ㆍ적금 증서ㆍ통장 인지세 감면액 35
나.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농지조성사업 관련 인지세 감면액 39
Ⅲ. 주요국의 인지세 제도 42
1. 영국 43
2. 호주 44
3. 싱가포르 44
4. 홍콩 46
5. 일본 49
6. 시사점 57
Ⅳ. 타당성 분석 58
1. 정부 역할의 정당성 59
2. 정책수단의 적절성 63
가. 지원대상의 적절성 63
나. 지원방식의 적절성 66
다. 지원수준의 적절성 68
3. 타 제도와의 유사 중복성 70
4. 소결 73
Ⅴ. 설문조사 및 효과성 분석 76
1. 설문조사 개요 78
2. 설문조사 결과 88
가. 인지세 면제(§조특법 제116조)의 제1항 제5호 관련 설문조사 결과 88
나. 인지세의 면제(§조특법 제116조)의 제1항 제6호 관련 설문조사 결과 97
다. 인지세의 면제(§조특법 제116조)의 제1항 제7호ㆍ제11호 관련 설문조사 결과 106
라. 인지세의 면제(§조특법 제116조)의 제1항 제9호 관련 설문조사 결과 111
마. 인지세의 면제(§조특법 제116조)의 제도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14
3. 회귀분석 결과 119
4. 소결 121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22
1. 결론 123
2. 정책 제언 125
참고문헌 130
[부록]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농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의 면제 관련 설문조사 132
1부 조사 개요 134
2부 조사 결과 143
[부록] 조사표 259
〈표 Ⅱ-1〉 연도별 조세지출 감면 규모 30
〈표 Ⅱ-2〉 인지세 감면제도 연혁 31
〈표 Ⅱ-3〉 조특법 및 인지세법상 금전소비대차증서 연도별 인지세 면제한도 35
〈표 Ⅱ-4〉 농협 조합원의 인지세 감면 현황 36
〈표 Ⅱ-5〉 수협 조합원의 인지세 감면 현황 37
〈표 Ⅱ-6〉 산림 조합원의 인지세 감면 현황 37
〈표 Ⅱ-7〉 새마을금고 조합원의 인지세 감면 현황 38
〈표 Ⅱ-8〉 신용협동조합 조합원의 인지세 감면 현황 39
〈표 Ⅱ-9〉 농지은행 및 농어촌정비사업의 인지세 감면 현황 40
〈표 Ⅱ-10〉 농지은행사업 연도별 조세지출 추정전망치 41
〈표 Ⅲ-1〉 싱가포르의 과세대상 문서별 인지세 세율 46
〈표 Ⅲ-2〉 홍콩의 과세대상 문서별 인지세 세율 48
〈표 Ⅲ-3〉 일본의 「인지법」상 과세물건 및 과세표준, 세율 50
〈표 Ⅳ-1〉 연도별 고령화율 62
〈표 Ⅳ-2〉 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수 62
〈표 Ⅳ-3〉 소득종류별 농어가소득 64
〈표 Ⅳ-4〉 농가인구 및 농업인 조합원 수 64
〈표 Ⅳ-5〉 전체 대출금 금액별 대출건수 분포 현황(2022년 신규대출 기준) 65
〈표 Ⅳ-6〉 NICE신용등급 6등급 이하 대출건수 분포 현황(2022년 신규대출 기준) 65
〈표 Ⅳ-7〉 세목별 조세지출 현황 69
〈표 Ⅳ-8〉 국세 주요 조세 지원 70
〈표 Ⅳ-9〉 지방세 주요 조세 지원 72
〈표 Ⅴ-1〉 설문조사 대상 81
〈표 Ⅴ-2〉 설문 질문의 구성 예시 83
〈표 Ⅴ-3〉 응답자 특성 85
〈표 Ⅴ-4〉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인지 여부 89
〈표 Ⅴ-5〉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수혜 여부 91
〈표 Ⅴ-6〉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5호의 경제적 효과 93
〈표 Ⅴ-7〉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5호의 개선 방안 96
〈표 Ⅴ-8〉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6호 인지 여부 98
〈표 Ⅴ-9〉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6호 수혜 여부 99
〈표 Ⅴ-10〉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6호 경제적 효과 102
〈표 Ⅴ-11〉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6호의 개선 방안 105
〈표 Ⅴ-12〉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7호ㆍ제11호 수혜 여부 108
〈표 Ⅴ-13〉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7호ㆍ제11호 수혜 금액 109
〈표 Ⅴ-14〉 자산 축적에 기여도 높은 가구 소득 종류(1순위 기준) 115
〈표 Ⅴ-15〉 농민ㆍ어민ㆍ임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1순위 기준) 117
〈표 Ⅴ-16〉 소득별 선호 지원 방식 118
〈표 Ⅴ-17〉 개별 호에 대한 경제적 효과(회귀분석, Robust SE) 120
〈표 Ⅴ-18〉 거래 금액 대비 인지세 면제 수준이 높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설문조사) 121
[그림 Ⅳ-1] 농지은행사업 개요 61
[그림 Ⅴ-1]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인지 여부 89
[그림 Ⅴ-2]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수혜 여부 90
[그림 Ⅴ-3]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수혜 금액 92
[그림 Ⅴ-4]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5호의 경제적 효과 93
[그림 Ⅴ-5]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5호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95
[그림 Ⅴ-6]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5호가 도움이 되는 이유 95
[그림 Ⅴ-7]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5호의 개선 방안 96
[그림 Ⅴ-8]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6호 인지 여부 98
[그림 Ⅴ-9]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6호 수혜 여부 99
[그림 Ⅴ-10]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6호 수혜 금액 101
[그림 Ⅴ-11]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6호 1회 최대 수혜 금액 예상 101
[그림 Ⅴ-12]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6호의 경제적 효과 102
[그림 Ⅴ-13]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6호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104
[그림 Ⅴ-14]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6호가 도움이 되는 이유 104
[그림 Ⅴ-15]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6호의 개선 방안 105
[그림 Ⅴ-16]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7호 인지 여부 107
[그림 Ⅴ-17]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11호 인지 여부 107
[그림 Ⅴ-18]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7호ㆍ제11호의 경제적 효과 110
[그림 Ⅴ-19]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7호ㆍ제11호의 목적 사업 유도 효과 110
[그림 Ⅴ-20]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9호 인지 여부 112
[그림 Ⅴ-21]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9호의 경제적 효과 113
[그림 Ⅴ-22] 자산 축적에 기여도 높은 가구 소득 종류 114
[그림 Ⅴ-23] 소득별 적합 지원 방식 116
[그림 Ⅴ-24] 농민ㆍ어민ㆍ임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 117
〈부록 표 1-1〉 조사 설계 136
〈부록 표 1-2〉 조사 모집단 현황 137
〈부록 표 1-3〉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조사 지점 배분(10개) 137
〈부록 표 1-4〉 수협 조사 지점 배분(3개) 137
〈부록 표 1-5〉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목표 표본 수 138
〈부록 표 1-6〉 수협 목표 표본 수 138
〈부록 표 1-7〉 조사 지점: 세부 139
〈부록 표 1-8〉 조사 항목 140
〈부록 표 1-9〉 응답자 특성 141
〈부록 표 2-1〉 제1항 제5호 인지 여부 145
〈부록 표 2-2〉 제1항 제5호 수혜 여부(1) 146
〈부록 표 2-3〉 제1항 제5호 수혜 여부(2) 147
〈부록 표 2-4〉 제1항 제5호 최대 수혜 금액 149
〈부록 표 2-5〉 제1항 제5호 수혜로 얻은 경제적 효과 151
〈부록 표 2-6〉 제1항 제5호, 융자 금액이 1억원일 때, 최대 혜택 금액 예상(1) 152
〈부록 표 2-7〉 제1항 제5호, 융자 금액이 1억원일 때, 최대 혜택 금액 예상(2) 153
〈부록 표 2-8〉 제1항 제5호, 예상 혜택의 경제적 효과(1) 155
〈부록 표 2-9〉 제1항 제5호, 예상 혜택의 경제적 효과(2) 156
〈부록 표 2-10〉 제1항 제5호, 융자 금액이 1억원일 때, 실제 혜택 금액의 경제적 효과(1) 158
〈부록 표 2-11〉 제1항 제5호, 융자 금액이 1억원일 때, 실제 혜택 금액의 경제적 효과(2) 159
〈부록 표 2-12〉 제1항 제5호, 도움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 162
〈부록 표 2-13〉 제1항 제5호, 도움되는 이유(복수응답) 164
〈부록 표 2-14〉 제1항 제5호 개선 방안(복수응답)(1) 166
〈부록 표 2-15〉 제1항 제5호 개선 방안(복수응답)(2) 167
〈부록 표 2-16〉 제1항 제6호 인지 여부 170
〈부록 표 2-17〉 제1항 제6호 수혜 여부(1) 171
〈부록 표 2-18〉 제1항 제6호 수혜 여부(2) 172
〈부록 표 2-19〉 제1항 제6호 수혜 금액 174
〈부록 표 2-20〉 제1항 제6호 수혜로 얻은 경제적 효과(2) 176
〈부록 표 2-21〉 제1항 제6호 혜택 예상 178
〈부록 표 2-22〉 제1항 제6호 혜택 예상(2) 179
〈부록 표 2-23〉 제1항 제6호, 예상 혜택의 경제적 효과(1) 181
〈부록 표 2-24〉 제1항 제6호 예상 혜택의 경제적 효과(2) 182
〈부록 표 2-25〉 제1항 제6호 실제 혜택 금액의 경제적 효과(1) 184
〈부록 표 2-26〉 제1항 제6호 실제 혜택 금액의 경제적 효과 185
〈부록 표 2-27〉 제1항 제6호, 도움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 188
〈부록 표 2-28〉 제1항 제6호, 도움되는 이유(복수응답) 190
〈부록 표 2-29〉 제1항 제6호 개선 방안(복수응답)(1) 192
〈부록 표 2-30〉 제1항 제6호 개선 방안(복수응답)(2) 193
〈부록 표 2-31〉 제1항 제7호 인지 여부 197
〈부록 표 2-32〉 제1항 제11호 인지 여부 198
〈부록 표 2-33〉 제1항 제7호, 제11호 수혜 여부(1) 199
〈부록 표 2-34〉 제1항 제7호, 제11호 수혜 여부(2) 200
〈부록 표 2-35〉 제1항 제7호, 제11호 항목별 수혜 금액 201
〈부록 표 2-36〉 제1항 제7호, 제11호의 사업 참여 유도 효과(1) 202
〈부록 표 2-37〉 제1항 제7호, 제11호의 사업 참여 유도 효과(2) 203
〈부록 표 2-38〉 제1항 제7호, 제11호 혜택의 경제적 효과(1) 205
〈부록 표 2-39〉 제1항 제7호, 제11호 혜택의 경제적 효과(2) 206
〈부록 표 2-40〉 제1항 제7호, 제11호 도움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 209
〈부록 표 2-41〉 제1항 제7호, 제11호 도움되는 이유(복수응답) 211
〈부록 표 2-42〉 제1항 제9호 인지 여부 213
〈부록 표 2-43〉 제1항 제9호 수혜 여부 215
〈부록 표 2-44〉 제1항 제9호 혜택의 경제적 효과 217
〈부록 표 2-45〉 제1항 제9호, 도움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 220
〈부록 표 2-46〉 제1항 제9호, 도움되는 이유(복수응답) 222
〈부록 표 2-47〉 제1항 제9호 개선 방안(복수응답)(1) 224
〈부록 표 2-48〉 제1항 제9호 개선 방안(복수응답)(2) 225
〈부록 표 2-49〉 자산 축적에 기여도 높은 가구 소득 종류(1순위)(1) 228
〈부록 표 2-50〉 자산 축적에 기여도 높은 가구 소득 종류(1순위)(2) 229
〈부록 표 2-51〉 자산 축적에 기여도 높은 가구 소득 종류(1+2+3순위)(1) 230
〈부록 표 2-52〉 자산 축적에 기여도 높은 가구 소득 종류(1+2+3순위)(2) 231
〈부록 표 2-53〉 농민ㆍ어민ㆍ임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1순위)(1) 233
〈부록 표 2-54〉 농민ㆍ어민ㆍ임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1순위)(2) 235
〈부록 표 2-55〉 농민ㆍ어민ㆍ임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1+2+3순위)(1) 235
〈부록 표 2-56〉 농민ㆍ어민ㆍ임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1+2+3순위)(2) 237
〈부록 표 2-57〉 소득별 적합 지원 형식 238
〈부록 표 2-58〉 경제 활동에 참여한 기간(1) 239
〈부록 표 2-59〉 경제 활동에 참여한 기간(2) 241
〈부록 표 2-60〉 신용 카드 발급 가능 여부(1) 242
〈부록 표 2-61〉 신용 카드 발급 가능 여부(2) 244
〈부록 표 2-62〉 신용등급(인지)(1) 246
〈부록 표 2-63〉 신용등급(인지)(2) 247
〈부록 표 2-64〉 신용등급(추정 포함)(1) 248
〈부록 표 2-65〉 신용등급(추정 포함)(2) 249
〈부록 표 2-66〉 가구 종합소득(1) 250
〈부록 표 2-67〉 가구 종합소득(2) 252
〈부록 표 2-68〉 가구 단기유동성자산(1) 253
〈부록 표 2-69〉 가구 단기유동성자산(2) 255
〈부록 표 2-70〉 가구 장기자산(1) 256
〈부록 표 2-71〉 가구 장기자산(2) 258
[부록 그림 2-1] 제1항 제5호 인지 여부 144
[부록 그림 2-2] 제1항 제5호 수혜 여부 146
[부록 그림 2-3] 제1항 제5호 최대 수혜 금액 148
[부록 그림 2-4] 제1항 제5호 수혜로 얻은 경제적 효과 150
[부록 그림 2-5] 제1항 제5호, 융자 금액이 1억원일 때, 최대 혜택 금액 예상 152
[부록 그림 2-6] 제1항 제5호, 예상 혜택의 경제적 효과 155
[부록 그림 2-7] 제1항 제5호, 융자 금액이 1억원일 때, 실제 혜택 금액의 경제적 효과 158
[부록 그림 2-8] 제1항 제5호, 도움되지 않는 이유 161
[부록 그림 2-9] 제1항 제5호, 도움되는 이유 161
[부록 그림 2-10] 제1항 제5호 개선 방안 166
[부록 그림 2-11] 제1항 제6호 인지 여부 169
[부록 그림 2-12] 제1항 제6호 수혜 여부 171
[부록 그림 2-13] 제1항 제6호 수혜 금액 173
[부록 그림 2-14] 제1항 제6호 수혜로 얻은 경제적 효과 175
[부록 그림 2-15] 제1항 제6호 혜택 예상 178
[부록 그림 2-16] 제1항 제6호 예상 혜택의 경제적 효과 181
[부록 그림 2-17] 제1항 제6호 실제 혜택 금액의 경제적 효과 184
[부록 그림 2-18] 제1항 제6호, 도움되지 않는 이유 187
[부록 그림 2-19] 제1항 제6호, 도움되는 이유 187
[부록 그림 2-20] 제1항 제6호 개선 방안 192
[부록 그림 2-21] 제1항 제7호 인지 여부 195
[부록 그림 2-22] 제1항 제11호 인지 여부 196
[부록 그림 2-23] 제1항 제7호, 제11호 수혜 여부 199
[부록 그림 2-24] 제1항 제7호, 제11호의 사업 참여 유도 효과 202
[부록 그림 2-25] 제1항 제7호, 제11호 혜택의 경제적 효과 205
[부록 그림 2-26] 제1항 제7호, 제11호 도움되지 않는 이유 208
[부록 그림 2-27] 제1항 제7호, 제11호 도움되는 이유 208
[부록 그림 2-28] 제1항 제9호 인지 여부 213
[부록 그림 2-29] 제1항 제9호 수혜 여부 215
[부록 그림 2-30] 제1항 제9호 혜택의 경제적 효과 217
[부록 그림 2-31] 제1항 제9호, 도움되지 않는 이유 219
[부록 그림 2-32] 제1항 제9호, 도움되는 이유 219
[부록 그림 2-33] 제1항 제9호 개선 방안 224
[부록 그림 2-34] 자산 축적에 기여도 높은 가구 소득 종류 227
[부록 그림 2-35] 소득별 적합 지원 형식 232
[부록 그림 2-36] 농민ㆍ어민ㆍ임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 233
[부록 그림 2-37] 소득별 적합 지원 형식 238
[부록 그림 2-38] 경제 활동에 참여한 기간 239
[부록 그림 2-39] 신용 카드 발급 가능 여부 242
[부록 그림 2-40] 신용등급(인지/추정 포함) 245
[부록 그림 2-41] 가구 종합소득 250
[부록 그림 2-42] 가구 단기유동성자산 253
[부록 그림 2-43] 가구 장기자산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