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23
Ⅱ. 농림어업용 석유에 대한 간접세 면세제도 현황 및 배경 28
1. 제도 개요 29
가. 근거 규정 및 도입 목적 29
나. 제도 내용 29
다. 제도 변천 34
라. 제도의 적용 35
2. 감면 현황 37
가. 조세지출 규모 37
나.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감면 현황 38
다. 어업용 면세유 공급 및 감면 현황 42
3. 면세유 사용 현황 46
가. 농업용 면세유 사용 현황 46
나. 어업용 면세유 사용 현황 50
다. 임업용 면세유 사용 현황 54
4. 해외 제도 60
가. 미국 60
나. 독일 62
다. 일본 63
5. 국제협정 69
가. WTO 수산보조금 협정 69
나. CPTPP 72
6. 면세유 사후관리 체계 76
가.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 체계 76
나. 어업용 면세유 사후관리 체계 78
다. 임업용 면세유 사후관리 체계 79
7. 면세유 부정수급 및 문제점 80
가. 면세유 부정수급 및 유통 80
나. 면세유 사후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81
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부정유통 방지 방안 이행 현황 84
Ⅲ. 효과성 평가 91
1. 농ㆍ임ㆍ어업의 에너지 소비 현황 92
2. 기초 통계 분석 94
가. 농업 95
나. 어업 103
다. 임업 105
라. 면세유의 농림어업소득 지원 역할 107
3. 효과성 분석 109
가. 농업 110
나. 어업 114
다. 임업 122
4. 반사실적(Counterfactual) 추론을 통한 효과성 검토 127
5. 소결 및 한계 130
Ⅳ. 타당성 평가 132
1. 정부 역할로서의 타당성 분석 133
2. 지원 대상의 적정성 140
가. 지원 농기계 종류의 적정성 140
나. 지원 대상(농ㆍ임ㆍ어업인들)의 적정성 145
3. 면세 제도 운영의 원칙과의 부합성 검토 147
4. 정부 정책의 조화성 측면에서의 적절성 검토 164
Ⅴ.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70
참고문헌 174
〈표 Ⅰ-1〉 제도의 주요 연혁 24
〈표 Ⅰ-2〉 연도별 조세지출 감면규모 25
〈표 Ⅱ-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29
〈표 Ⅱ-2〉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30
〈표 Ⅱ-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부칙 제9조(특별소비세법의 적용배제) 30
〈표 Ⅱ-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31
〈표 Ⅱ-5〉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31
〈표 Ⅱ-6〉 「지방세법」 제136조(세율) 32
〈표 Ⅱ-7〉 농림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 대상 범위 32
〈표 Ⅱ-8〉 농림어업용 간접세 면제 석유류 공급 대상 품목 및 시설 33
〈표 Ⅱ-9〉 주요 제도 변경 사항 34
〈표 Ⅱ-10〉 일몰 기한 연장 연혁 35
〈표 Ⅱ-11〉 농림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세 조세지출 규모 38
〈표 Ⅱ-12〉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감면액 39
〈표 Ⅱ-13〉 유종별 농업용 면세유 감면액 40
〈표 Ⅱ-14〉 유종별 농업용 면세유 공급량 41
〈표 Ⅱ-15〉 유종별 농업용 면세유 공급량 비중 41
〈표 Ⅱ-16〉 어업용 면세유 공급 및 감면액 43
〈표 Ⅱ-17〉 유종별 어업용 면세유 감면액 44
〈표 Ⅱ-18〉 유종별 어업용 면세유 공급량 45
〈표 Ⅱ-19〉 유종별 어업용 면세유 공급량 비중 45
〈표 Ⅱ-20〉 농업용 면세유 유종별 사용량 47
〈표 Ⅱ-21〉 농업용 면세유 유종별 사용량 비중 47
〈표 Ⅱ-22〉 농업용 면세유 지역별 사용량 48
〈표 Ⅱ-23〉 농업용 면세유 지역별 사용량 비중 48
〈표 Ⅱ-24〉 농업용 기계 현황 49
〈표 Ⅱ-25〉 농업용 기계 한 대당 면세유 사용량 50
〈표 Ⅱ-26〉 어업용 면세유 유종별 사용량 51
〈표 Ⅱ-27〉 어업용 면세유 유종별 사용량 비중 51
〈표 Ⅱ-28〉 어업용 면세유 지역별 사용량 52
〈표 Ⅱ-29〉 어업용 면세유 지역별 사용량 비중 52
〈표 Ⅱ-30〉 어업용 면세유 업종별 사용량 53
〈표 Ⅱ-31〉 어업용 면세유 업종별 사용량 비중 53
〈표 Ⅱ-32〉 임업용 면세유 유종별 사용량 54
〈표 Ⅱ-33〉 임업용 면세유 유종별 사용량 비중 54
〈표 Ⅱ-34〉 임업용 면세유 지역별 사용량 55
〈표 Ⅱ-35〉 임업용 면세유 지역별 사용량 비중 56
〈표 Ⅱ-36〉 임업용 면세유 업종별 사용량 56
〈표 Ⅱ-37〉 임업용 면세유 업종별 사용량 비중 57
〈표 Ⅱ-38〉 임업용 면세유 기계별 사용량 57
〈표 Ⅱ-39〉 임업용 면세유 기계별 사용량 비중 57
〈표 Ⅱ-40〉 용도별 임업용 기계 현황 58
〈표 Ⅱ-41〉 용도별 임업용 기계 비중 59
〈표 Ⅱ-42〉 주요 세부 기계별 현황 59
〈표 Ⅱ-43〉 임업용 기계 한 대당 면세유 사용량 60
〈표 Ⅱ-44〉 IRS "Publication 510"에서 정의하는 농장 61
〈표 Ⅱ-45〉 미국 농업용 유류의 세금감면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 61
〈표 Ⅱ-46〉 독일 농업 및 임업, 축산업 경유 연료 에너지세 감면 조세지출 규모 62
〈표 Ⅱ-47〉 일본 농림어업용 석유류제품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 64
〈표 Ⅱ-48〉 일본 농림어업용 경유거래세 감세액 상세 65
〈표 Ⅱ-49〉 일본 농림어업용 중유 석유석탄세 감세액 상세 65
〈표 Ⅱ-50〉 일본 농림어업용 경유 석유석탄세 감세액 상세 66
〈표 Ⅱ-51〉 한-일 농업, 어업용 면세 경유 공급량 비교 67
〈표 Ⅱ-52〉 한-일 농업, 어업용 면세 경유 1인당 공급량 및 감세액 비교 68
〈표 Ⅱ-53〉 한-일 농업용 경유 1㎘당 감세액 비교 68
〈표 Ⅱ-54〉 CPTPP에서 금지하는 보조금 74
〈표 Ⅱ-55〉 CPTPP상 유류보조금 관련 규정 76
〈표 Ⅱ-56〉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제12조(사후관리 등) 76
〈표 Ⅱ-57〉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28조(사후관리) 78
〈표 Ⅱ-58〉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제8조(사후관리) 79
〈표 Ⅱ-59〉 면세유 부정수급 적발 사례 80
〈표 Ⅱ-60〉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대상자별 적발 현황 81
〈표 Ⅱ-61〉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11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조) 82
〈표 Ⅱ-62〉 면세유 가격표시판 표시방법 83
〈표 Ⅱ-63〉 「조세특례제한법」 - 면세유 공급 명세 공개 의무 기관 84
〈표 Ⅱ-64〉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 - 면세유 공급 명세 공개 의무 대상 84
〈표 Ⅱ-6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85
〈표 Ⅱ-6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1조의2(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 86
〈표 Ⅱ-6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86
〈표 Ⅱ-68〉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 87
〈표 Ⅱ-6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87
〈표 Ⅱ-70〉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7조(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 장치 부착 농기계등 및 서류 등) 88
〈표 Ⅱ-7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9
〈표 Ⅱ-72〉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22조(착색 등) 89
〈표 Ⅱ-73〉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제10조(면세유류 구입 및 실적 제출 등) 90
〈표 Ⅱ-74〉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18조(조업사실 확인 서류) 90
〈표 Ⅲ-1〉 업종별 에너지 소비: 산업부문 92
〈표 Ⅲ-2〉 에너지소비 추이: 농림어업 93
〈표 Ⅲ-3〉 농림업 용도별 에너지 소비 93
〈표 Ⅲ-4〉 어업 용도별 에너지 소비 94
〈표 Ⅲ-5〉 농업용 면세유 배정현황(2018~2022년) 95
〈표 Ⅲ-6〉 유종별 농기계 사용분포(2018~2022년) 97
〈표 Ⅲ-7〉 2021~2022년 농업용 면세유 공급현황 101
〈표 Ⅲ-8〉 임업용 면세유 현황(2018~2022년) 105
〈표 Ⅲ-9〉 기계별 면세유 사용량(2018~2022년) 106
〈표 Ⅲ-10〉 도시근로자 소득 대비 농어가소득 비율(1990~2021년) 108
〈표 Ⅲ-11〉 농업 기초통계량 110
〈표 Ⅲ-12〉 이중차분법 회귀방정식 결과 114
〈표 Ⅲ-13〉 어업 기초통계량 115
〈표 Ⅲ-14〉 이중차분법 회귀방정식 결과 120
〈표 Ⅲ-15〉 임업 기초통계량 123
〈표 Ⅲ-16〉 합성통제집단 가중치 125
〈표 Ⅲ-17〉 처치집단과 합성통제집단의 예측변수 비교 126
〈표 Ⅳ-1〉 연도별 농업생산액 133
〈표 Ⅳ-2〉 연도별 어업생산액 134
〈표 Ⅳ-3〉 연도별 임산물 생산액 134
〈표 Ⅳ-4〉 도시근로자 소득 대비 농ㆍ임ㆍ어가 소득 비율(1990~2021년) 135
〈표 Ⅳ-5〉 농가소득의 항목별 소득 138
〈표 Ⅳ-6〉 어가소득의 항목별 소득 138
〈표 Ⅳ-7〉 임가소득의 항목별 소득 139
〈표 Ⅳ-8〉 면세유 대상 농기계 141
〈표 Ⅳ-9〉 주요 농업기계 보유현황 1 142
〈표 Ⅳ-10〉 주요 농업기계 보유 현황 2 143
〈표 Ⅳ-11〉 농가 가구 수당 농기계 보유 현황 143
〈표 Ⅳ-12〉 농ㆍ임ㆍ어업 경영주 평균 연령 145
〈표 Ⅳ-13〉 농ㆍ임ㆍ어업 고령화 비율 146
〈표 Ⅳ-14〉 농ㆍ임ㆍ어가 인구 및 총인구 대비 비중 146
〈표 Ⅳ-15〉 시도별 먹튀 주유소 적발 및 부과ㆍ납부세액 현황 149
〈표 Ⅳ-16〉 일반유와 면세유의 가격 비교 151
〈표 Ⅳ-17〉 일반유 가격 대비 면세유 가격의 비율 152
〈표 Ⅳ-18〉 주유소 브랜드 분포 160
〈표 Ⅳ-19〉 면세유 취급 여부와 일반유 가격의 상관관계 분석 161
〈표 Ⅳ-20〉 국가별 화석연료 보조금 비중(2021년 기준) 167
〈표 Ⅳ-21〉 농기계 에너지 전환 계획 168
[그림 Ⅱ-1] 면세유 공급 체계(예시: 농민) 36
[그림 Ⅱ-2] 농림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세 조세지출 규모 추이 37
[그림 Ⅱ-3]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감면액 추이 39
[그림 Ⅱ-4] 유종별 농업용 면세유 감면액 추이 40
[그림 Ⅱ-5] 어업용 면세유 공급 및 감면액 추이 42
[그림 Ⅱ-6] 유종별 어업용 면세유 감면액 추이 44
[그림 Ⅲ-1] 농업용 면세유 공급실적(1990~2021년) 98
[그림 Ⅲ-2] 농가경영비 중 면세액 비중(2000~2021년) 98
[그림 Ⅲ-3] 농업생산액과 면세유 공급량(2003~2021년) 100
[그림 Ⅲ-4] 화훼, 과실, 채소류 수출 금액 및 면세유 공급량(1999~2022년) 101
[그림 Ⅲ-5] 국제유가 및 면세유 추이(2021년 6월~2023년 5월) 102
[그림 Ⅲ-6] 어업용 면세유 공급현황(2009~2020년) 103
[그림 Ⅲ-7] 어가경영비 중 면세액 비중(2009~2020년) 104
[그림 Ⅲ-8] 어업생산액과 어업용 면세유 공급량(2009~2020년) 104
[그림 Ⅲ-9] 임업용 면세유 공급량 및 면세액(2018~2022년) 105
[그림 Ⅲ-10] 임업생산액 및 면세유 공급량(2018~2021년) 107
[그림 Ⅲ-11] 농림어가 및 도시근로자 소득 비교(1990~2021년) 108
[그림 Ⅲ-12] 농업 생산지수(1983~1997년) 112
[그림 Ⅲ-13] 집단별 농업 생산지수 추이 113
[그림 Ⅲ-14] 연도별 생산량(1970~1983년) 116
[그림 Ⅲ-15] 연도별 생산금액(1970~1983년) 117
[그림 Ⅲ-16] 집단별 어업생산량 추이 119
[그림 Ⅲ-17] 집단별 어업 생산금액 추이 119
[그림 Ⅲ-18] 어업가구별 소득 추이 121
[그림 Ⅲ-19] 어업가구별 비용 추이 122
[그림 Ⅲ-20] 임업 생산지수 추이(2000~2014년) 124
[그림 Ⅲ-21] 임업과 합성통제집단의 생산지수 추이 126
[그림 Ⅲ-22] 농업소득 및 면세액 대비 농업경영비 비중 추이(원문불량) 128
[그림 Ⅲ-23] 어업소득 및 면세액 대비 어업경영비 비중 추이 129
[그림 Ⅳ-1] 도시가구 소득 대비 농ㆍ임ㆍ어가 소득 비율 136
[그림 Ⅳ-2] 유럽 국가의 농가소득(farm household income)과 비농가소득(nonfarm household income) 비율 137
[그림 Ⅳ-3] 지역별 면세유 가격의 분포 154
[그림 Ⅳ-4] 지역별/연도별 면세유 취급 여부에 따른 휘발유 가격의 차이 156
[그림 Ⅳ-5] 지역별/연도별 면세유 취급 여부에 따른 등유 가격의 차이 157
[그림 Ⅳ-6] 지역별/연도별 면세유 취급 여부에 따른 경유 가격의 차이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