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개요 3
1.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3
2.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 5
Ⅱ. 검토의견 7
1. 주요 내용 7
2. 입증책임의 완화(전환) 검토 12
3. 그밖에 조문별 검토 17
(1) 결함 등의 추정 요건 완화(청원안 제3조의2제1항) 17
(2) 가속제압장치 미장착 시 결함에 의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인정(청원안 제3조의2제3항) 19
(3) 소송전 피해자 자료 제출 요청 시 제조업자 자료 제출 의무 부과 등(청원안 제3조의2제4항) 20
(4) 첨단운전지원시스템(ADAS) 작동 기록장치 장착 의무(청원안 제3조의2제5항) 21
(5) 수입업자 연대 책임 부과(개정안 제4조의2제1항) 21
[참고자료 1] 입증책임 전환 관련 입법례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