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3
Ⅱ.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5
Ⅲ. 감사결과 8
1. 감사결과 총괄 8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9
(1) ㊀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횡령(시정ㆍ통보) 10
(2) ㊁ 외교 활성화 지원 관련 인건비 등 보조금 횡령(시정ㆍ통보) 46
(3) ㊂ 피해자 지원 관련 보조금 인건비 부정 수급 등(시정ㆍ주의ㆍ통보) 55
(4) ㊈㊃ 보전기관 지원사업 등의 보조금 횡령 등(시정ㆍ통보) 66
(5) ㊄ 포럼 보조사업자 선정 특혜 및 보조금 횡령(시정ㆍ주의ㆍ통보) 92
(6) ㊅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사업 보조금 횡령(시정ㆍ통보) 101
(7) 청소년근로권익보호사업 관련 전산용역비 등 보조금 횡령(시정ㆍ통보) 113
(8)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시정ㆍ통보) 123
(9) 상수원지역 수질개선 연구용역 관련 인건비 횡령 등(시정) 138
(10) ㉵㉺ 국고보조사업 자부담 미이행 등 관리 부적정(주의ㆍ통보) 144
감사보고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6
[표 1]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2017~2021년) 6
[표 2]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2018~2021년) 7
[표 3]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 및 서울특별시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2021년, 1억 원 이상) 지원 현황 7
[표 4] 지적사항 현황 8
(1) ㊀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횡령(시정ㆍ통보) 11
[표 1] ㉮㉮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현황 11
[표 2] J가 P에게 허위 강사료를 지급한 후 되돌려받아 I에게 전달한 명세 15
[표 3] J가 T에게 강의횟수를 부풀려 강사료를 지급한 후 되돌려받아 I에게 전달한 명세 18
[표 4] 미실시 ㊀㊀ 강사료 등을 반환받아 ㉮㉮ 운영비로 사용한 명세 20
[표 5] J가 현수막 제작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되돌려받아 I에게 전달한 명세 22
[표 6] '영상제작 및 편성 용역비'를 지급한 후 하도급 용역비를 되돌려받아 횡령한 명세 24
[표 7] '언론매체 홍보 동영상 제작' 용역비를 '병영잡지 ㊀㊄' 촬영비용에 사용하여 횡령한 명세 26
(2) ㊁ 외교 활성화 지원 관련 인건비 등 보조금 횡령(시정ㆍ통보) 48
[표 1] 2018년 ㊁외교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업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48
[표 1] ㊂ 피해자 관련 유네스코 등재 지원 보조사업 현황 55
[표 2] ㉱㉲와 CB 간 근로계약서 주요 내용 57
[표 3] ㉱㉱의 유네스코 등재 지원 관련 보조사업 참여 현황 60
(4) ㊈㊃ 보전기관 지원사업 등의 보조금 횡령 등(시정ㆍ통보) 67
[표 1] ㉱㉷가 수행한 사업 현황(2017~2021년) 67
[표 2] ㊈㊃ 사업비 횡령 등 현황 74
[표 3] 생물다양성 사업비 횡령 현황 75
[표 4] 연구용역 사업비 횡령 현황 78
[표 5] 지방 보조사업비 횡령 현황 80
(5) ㊄ 포럼 보조사업자 선정 특혜 및 보조금 횡령(시정ㆍ주의ㆍ통보) 97
[표 1] 포럼 행사대행 용역 계약 및 무단 하도급 내역 97
[표 2] 포럼 행사 준비 담당자(총 5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 현황 99
[표 1]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의 연도별 보조금 교부 현황 113
[표 1]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사업 현황 123
[표 2]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중 주민공모사업 현황 124
[표 3] '㊄㊆' 사업 현황 126
[표 4] '㊄㊆' 사업내용 127
[표 5] '㊆㊉' 사업 현황 129
[표 6] '㊇㊂' 제작 관련 계약 체결 131
[표 7] EBㆍEC가 작성한 허위 견적서 내용 등 131
[표 8] '㊇㊃' 사업 현황 132
[표 9] '㊇㊃ II' 사업 현황 133
[표 1] 연구용역계약 및 사업비 지급 내역 138
[표 2] 인건비 잔금으로 공통경비를 조성한 내역 141
[표 3] 인건비 잔금을 공통경비로 사용한 내역 141
[표 4] 인건비 선급금으로 공통경비를 조성한 내역 142
[표 5] 인건비 선급금을 공통경비로 사용한 내역 142
[표 1] ㉵㉺ 보조사업비 예산 및 집행 현황(2018~2021년) 144
[표 2] 파주시 지방보조금 자부담 이행 현황(2018~2021년) 146
[표 3] 자부담 미이행 비율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 미조치 현황(2018~2021년) 146
(1) ㊀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횡령(시정ㆍ통보) 16
[그림 1] 허위 강사를 통한 강사료 횡령 흐름도 16
[그림 2] ㊀㊀ 강사를 통한 강사료 횡령 흐름도 19
[그림 3] 업체를 통한 물품 및 용역 대금 횡령 흐름도 23
(2) ㊁ 외교 활성화 지원 관련 인건비 등 보조금 횡령(시정ㆍ통보) 49
[그림 1] 코디네이터 BX 인건비 횡령 흐름도 49
[그림 2] 코디네이터 BZ 인건비 허위 집행 흐름도 51
(6) ㊅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사업 보조금 횡령(시정ㆍ통보) 103
[그림 1] ㊅ 사업 보조금 교부 흐름도 103
[그림 2] 2020년도 ㉳㉴의 '㊃㊈' 제품 비교 104
[그림 3] ㉳㉴ "㊃㊈ II"와 ㊄㊂ "㊄㊃" 비교 107
(8)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시정ㆍ통보) 128
[그림 1] ㊆㊆ 모집 홍보 포스터 및 웹 광고물 128
[도표 1] 연도별 예산 규모 및 보조금 현황(2017~2021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