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3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5
Ⅲ. 감사결과 7
1. 감사결과 총괄 7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9
(1) 마약류 의약품의 유통 사각에 대한 감시 미흡(통보) 10
(2)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 후 안전조치 업무 태만(징계ㆍ주의) 26
(3) 육아휴직 중 허위자료 제출로 아이돌봄 서비스 부정수급[통보(비위)] 35
(4) 위해식품 판매차단 누락 등 소비자 안전조치 미흡(통보ㆍ주의) 40
(5) 의약품 생산실적 등 통계관리 및 과징금 산정기준 불합리(통보ㆍ주의) 55
(6) 사용제한 원료 등 함유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통보, 통보(시정완료)ㆍ주의] 62
(7) 위해원료 사용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미비(주의) 68
(8)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관리ㆍ감독 미흡[통보, 통보(시정완료)ㆍ주의] 75
(9) 시험ㆍ검사장비의 신뢰성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미흡(통보) 82
(10) 약사ㆍ수의사 등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지급 부적정(주의) 87
[표 1] 식약처 인원 현황 5
[표 2] 식약처 세출 예산 현황 6
[표 3]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6
(1) 마약류 의약품의 유통 사각에 대한 감시 미흡(통보) 11
[표 1] 마약류 단속 현황(2017~2020년) 11
[표 2]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현황(2017~2020년) 12
[표 3] 폐업 의료업자 등이 처리한 내역이 없는 재고 마약류 의약품 현황 15
[표 4] 폐업일 이후 유통경로를 추적할 수 없는 재고 마약류 의약품 현황 16
[표 5] 폐업일 이후 유통경로를 추적할 수 없는 재고 마약류 의약품의 상세 내역 17
[표 6] 폐업한 13개소의 재고 마약류 의약품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 18
[표 7] 의료기관의 프로포폴 투약보고 현황 21
[표 8] 프로포폴의 '사용 후 폐기량'을 미존재로 보고한 10개소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 21
[표 9] 프로포폴 잔여량을 거짓 보고한 5개소의 '사용 후 폐기량' 추정량 22
(2)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 후 안전조치 업무 태만(징계ㆍ주의) 27
[표 1] 화장품 위해평가 연구용역 실시 현황 27
[표 2] 연구용역 결과 안전역(MOS)이 100 미만인 원료 현황 29
[표 3] 안전역(MOS) 100 미만인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공급 현황(2022년) 31
(3) 육아휴직 중 허위자료 제출로 아이돌봄 서비스 부정수급[통보(비위)] 36
[표 1] ㊀아이돌보미지원사업 개요 36
(4) 위해식품 판매차단 누락 등 소비자 안전조치 미흡(통보ㆍ주의) 43
[표 1] 식약처의 바코드 번호 입력 누락으로 판매차단 대상에서 제외된 위해식품 현황 43
[표 2] 공개대상이나 미공개 처리된 위해식품 정보 현황 47
(5) 의약품 생산실적 등 통계관리 및 과징금 산정기준 불합리(통보ㆍ주의) 56
[표 1] 의약품 등 생산 및 수입실적 작성 방식 56
[표 2] 의약품 생산실적 보고 현황 58
[표 3] 생산실적 변동으로 인한 과징금 변경 내역 59
(6) 사용제한 원료 등 함유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통보, 통보(시정완료)ㆍ주의] 64
[표 1] 제한원료 사용 화장품 내역 64
[표 2] 공인된 시험법이 정해진 금지 및 제한원료 수 66
(7) 위해원료 사용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미비(주의) 71
[표 1] "에티드로닉애씨드 및 그 염류"를 사용한 속눈썹펌제 현황 71
(8)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관리ㆍ감독 미흡[통보, 통보(시정완료)ㆍ주의] 77
[표 1] 식품공전의 세균발육 시험과 살모넬라 시험 77
[표 2] 시험ㆍ검사기관의 미생물 시험 적합 성적서 발급 현황 78
(9) 시험ㆍ검사장비의 신뢰성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미흡(통보) 85
[표 1] 21종류의 시험장비에 대해 밸리데이션을 실시한 현황(2019~2022년) 85
(10) 약사ㆍ수의사 등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지급 부적정(주의) 90
[표 1] 4급 이하 약무업무ㆍ축산 관련 특수업무수당 과다 지급 내역 90
[표 2] 약무업무 등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에 지급된 특수업무수당 내역 91
(1) 마약류 의약품의 유통 사각에 대한 감시 미흡(통보) 12
[그림 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취급내역 보고 체계 12
[그림 1]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 및 사용기준 설정 절차 26
(4) 위해식품 판매차단 누락 등 소비자 안전조치 미흡(통보ㆍ주의) 41
[그림 1]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개요 41
[그림 2] 통합정보망의 위해식품 판매차단 및 정보공개 처리 화면 44
[그림 1] 의약품 등 생산 및 수입ㆍ수출 실적보고 절차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