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해운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4
2. 「중대재해처벌법」과 「선원법」, 「해사안전법」 등 해운업계 적용 법령과의 관계는? 5
3. 선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선박소유자(선박임차인 포함)가 선박관리업자에게 선박ㆍ선원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는? 5
4. 외국적 선박소유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6
5.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중인 선박이 외국항에서 외부 작업인원의 과실로 외국인 선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선박소유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7
6. 위험물 운반선 또는 유조선 등이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인지? 7
7. 선박관리회사의 경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는지? 8
8. 선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근로자에게 해야 할 의무사항은? 9
9. 선원이 선원관리업자를 통해 선박소유자와 계약직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선박소유자의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10
10. 선박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선원은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를 하는 것이 맞는지? 10
11. 상시근로자에 법인 대표 또는 사업주가 포함되는지? 11
12. 선박을 안전관리대행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매뉴얼 작성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수립ㆍ이행해야 하는지? 11
13. 해운회사는 ISM CODE 및 해사안전법 등에 따라 이미 구성된 안전보건 조직이 있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조직을 구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12
14. 「중대재해처벌법」내 전담 조직의 구성원에 대해서 별도의 자격 기준이 있는지? 12
15.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행이 해사안전법상 안전경영매뉴얼(SMS)과 관련이 있는지? 13
16. ISO45001 등 인증을 받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13
17. 안전보건담당이사를 선임하고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경영자가 될 수 있는지? 14
18. 선박관리회사가 선박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관리비(선박ㆍ선원관리)'를 중대재해처벌 법상 안전보건 예산으로 볼 수 있는지? 14
19. 「중대재해처벌법」상 이행 점검 주기인 '반기 1회 이상'의 의미가 결과 보고를 반드시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15
20. 선박소유자가 선박관리업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의 일부를 위임할 경우 선박 소유자가 선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