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3
Ⅱ. 감사대상기관 업무 현황 및 실태 5
Ⅲ. 감사결과 7
1. 감사결과 총괄 7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9
(1)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관리ㆍ감독 불철저[시정ㆍ주의ㆍ통보(비위)] 10
(2) 법령에 근거 없는 조직ㆍ인사 과다 운영 등[주의ㆍ통보ㆍ통보(시정완료)] 33
(3) 기술신용 부실심사, 기술금융 실적평가 및 정책자금 집행 오류[주의ㆍ통보ㆍ통보(시정완료)] 61
(4) 과징금 징수 및 채권보전조치 업무 등 미흡[주의ㆍ통보(시정완료)] 82
(5)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 상정 안건 누락(주의) 89
감사보고서: 금융위원회 기관정기감사 5
[표 1] 금융위원회 소관 주요 법률 현황 5
[표 2] 지적사항 현황 7
(1)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관리ㆍ감독 불철저[시정ㆍ주의ㆍ통보(비위)] 13
[표 1]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정수령 징계기준 13
[표 2] 금융위원회가 2021년 자체 적발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 명세 15
[표 3] 금융위원회 소속 5급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신청ㆍ수령 현황 18
[표 4] I의 연도별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내역(2020년 4월~2023년 3월) 21
[표 5] J의 연도별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내역(2020년 4월~2023년 3월) 21
[표 6] K의 연도별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내역(2020년 4월~2023년 3월) 22
[표 7] M의 연도별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내역(2020년 4월~2023년 3월) 23
[표 8] N의 연도별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내역(2020년 4월~2023년 3월) 23
[표 9] 조사대상자의 고의성 여부 검토 25
(2) 법령에 근거 없는 조직ㆍ인사 과다 운영 등[주의ㆍ통보ㆍ통보(시정완료)] 34
[표 1] 금융위원회 부서 수, 정원 및 파견직원 수(2023년 3월 현재) 34
[표 2] 금융위원회 비정규 부서 운영 현황(2017~2023년) 37
[표 3] 금융위원회 및 유사 규모 중앙행정기관의 비정규 부서 운영수준 비교 38
[표 4] 금융위원회 비정규 부서 설치ㆍ운영 현황(2023년 5월 기준) 39
[표 5] 금융위원회 비정규 부서장 권한행사 및 직책수행경비 지급 내역 등 41
[표 6] 금융위원회 비정규 부서 설치ㆍ운영에 따른 예산 지출 현황 42
[표 7] 금융위원회가 민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민간기관 임직원 현황 48
[표 8] 금융위원회와 민간기관 간 상호교류 파견자 현황 49
[표 9] 금융위원회 및 유사 규모 중앙행정기관의 민간기관 소속 파견자 규모 비교 49
[표 10] 금융위원회 및 「정부조직법」상 행정각부의 민간기관 소속 파견자 수 비교 50
(3) 기술신용 부실심사, 기술금융 실적평가 및 정책자금 집행 오류[주의ㆍ통보ㆍ통보(시정완료)] 64
[표 1] 연도별 은행 여신용 TCB평가 매출 및 현황 64
[표 2] 기술금융 대상이 아니거나 도용된 자격증을 확인하지 않고 인정한 사례 65
[표 3] 기술전문인력(자격증) 관련 기술금융 판단 근거 및 요건 확인 등 65
[표 4]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기술금융 실적 66
[표 5] TCB평가결과의 기술금융 반영 여부 67
[표 6] 최근 3년간 TCB기반 금융중개지원대출 배정액 68
[표 7] 최근 3년간 TCB기반 대출취급실적의 10대 업종(세세분류 기준) 69
[표 8] TCB평가 기반 대출실적 중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있는 사업자 현황 70
[표 9] 2021년 12월 TCB평가 기반 신성장ㆍ일자리 지원프로그램 대상 업종 예시 70
[표 10] TCB평가기관의 법령규정 내 평가인력 72
[표 11] TECH평가에 대한 재평가 결과 74
[표 12] TECH평가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75
[표 13]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대상 및 제외업종 76
[표 14] 일반창업기업에서 정한 제외업종을 제외한 은행별 대출실적(금액 기준) 78
[표 15] 최근 3년간 일반창업기업 제외업종 제외 시 은행별 TCB기반 대출에 따른 금융중개지원대출 규모 79
(4) 과징금 징수 및 채권보전조치 업무 등 미흡[주의ㆍ통보(시정완료)] 86
[표 1] 금융위원회의 재산조사 및 체납처분 업무 요약 86
(5)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 상정 안건 누락(주의) 91
[표 1] 공인회계사 V에 대한 징계 요구 사항 91
(1)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관리ㆍ감독 불철저[시정ㆍ주의ㆍ통보(비위)] 12
[그림 1] e-사람시스템의 초과근무시간 입력화면 발췌 12
[그림 1] 공인회계사 징계처분 절차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