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3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4
Ⅲ. 감사결과 8
1. 감사결과 총괄 8
2. 적극행정면책 처리 현황 9
3.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11
(1) 경기지역화폐 자금운영 관리ㆍ감독 업무 태만 등(징계ㆍ주의ㆍ통보) 12
(2) 남북교류협력사업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관리 부실(주의ㆍ통보) 41
(3) 조성원가로 공급한 숙박시설용지의 목적 외 사용 승인 등(주의ㆍ통보) 51
(4) 근로자종합복지관 무상사용 등에 대한 위탁 운영관리 미흡(통보) 75
(5) 자체감사 결과를 처리하지 않아 법 위반사항 시효 도과(주의) 90
(6)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미흡(통보) 95
(7) 주민세 사업소분 등 부과ㆍ징수 업무에 대한 점검 필요(통보) 111
(8) 경기관광공사 본부조직 과다 설치(주의ㆍ통보) 116
감사보고서: 경기도 정기감사 4
[표 1] 일반 현황 4
[표 2] 주요 출연ㆍ출자기관 현황 4
[표 3] 정원 및 현원 현황 5
[표 4] 예산 규모 현황 5
[표 5] 재원별 세입예산 현황 6
[표 6]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현황 6
[표 7] 기금 현황 7
[표 8] 연도별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7
[표 9] 감사결과 총괄 8
[표 10] 적극행정면책 처리현황 개요 9
(1) 경기지역화폐 자금운영 관리ㆍ감독 업무 태만 등(징계ㆍ주의ㆍ통보) 13
[표 1] 경기지역화폐 발행실적 13
[표 2] 경기지역화폐 일반발행액 연도별ㆍ집계 방식별 발행ㆍ사용 실적 25
(2) 남북교류협력사업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관리 부실(주의ㆍ통보) 43
[표 1] 코로나19사업 보조금 교부내역 43
[표 2] 연구소가 코로나19사업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내역 44
[표 3] 코로나19사업 사업기간 연장내역 45
[표 1] 토지이용계획 세부내용 51
[표 2] 숙박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주요 내용 52
[표 3] ㊀㊁사업 주요시설 53
[표 4] 숙박시설용지 계약체결 세부 내용 53
[표 5] 숙박시설에 대한 권장용도 및 불허용도 세부 내용 56
[표 6] 토지매수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58
[표 7] A6-2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변경 관련 사전자문 사항 62
[표 8] 착공지연위약금 납부 내역 67
(4) 근로자종합복지관 무상사용 등에 대한 위탁 운영관리 미흡(통보) 80
[표 1] ㉰㉺노동복지센터 내 층별 입주단체 및 사용 현황 80
[표 2] 전국 광역자치단체 소유 근로자종합복지관 무상사용 현황 81
[표 3] 행정안전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실무지침(표준협약서)과 공유재산 운영기준 내용 비교 83
(7) 주민세 사업소분 등 부과ㆍ징수 업무에 대한 점검 필요(통보) 113
[표 1] 주민세 사업소분(구 균등분, 재산분) 미신고ㆍ미납 의심 사례 점검 결과 113
[그림 1] 경기지역화폐 자금 흐름도 13
[그림 2] ㉮㉮의 경기지역화폐 선수금 운용 흐름도 17
(3) 조성원가로 공급한 숙박시설용지의 목적 외 사용 승인 등(주의ㆍ통보) 64
[그림 1] 용지대금반환채권 개념도 64
(4) 근로자종합복지관 무상사용 등에 대한 위탁 운영관리 미흡(통보) 77
[그림 1] 공유재산법령상 위탁료 산정 시 원가계산 비목 77
(6)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미흡(통보) 100
[그림 1] 저장시설 미흡 사례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