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4
Ⅱ. 감사결과 8
1. 감사결과 총괄 8
2. 적극행정면책 처리 현황 10
3.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12
(1) [김포시-㊁사업] 공모 당선을 위한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및 금품 등 수수(문책ㆍ주의2) 13
(2) [김포시-㊁사업] PFV 및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소홀로 손해 발생[문책ㆍ주의ㆍ통보ㆍ통보(시정완료)] 29
(3) [의왕시-㊆사업] 요건 미달의 민간참여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물류시설용지 공급 및 분양가격 과다 산정 등[징계ㆍ주의ㆍ통보ㆍ통보(비위)] 73
(4) [동두천시-㊀㊁지구]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법령 등을 위반하여 분양주택건설계획을 부당 승인 협의(주의) 105
(5) [평택시-㊀㊄사업] 법령 등의 절차와 다르게 보완명령 이행 및 사업비용 정산(주의2) 123
(6) [의정부시-㊀㊅사업] 법령 등을 위반하여 민간사업자와 공동시행으로 사업 추진(주의) 142
(7) [구리시-㊀㊇지식산업센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이행보증금을 감액하여 사업협약 체결(주의) 152
(8) [의정부시-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부실 및 재투자 확보 방안 미흡(주의ㆍ통보) 159
(9) [광주시-㊁㊁민간특례공원] 사업수익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등을 반영하여 사업협약 및 실시계획 등 변경 필요[통보ㆍ통보(시정완료)] 168
감사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사업 추진실태 5
[표 1] 서울특별시ㆍ경기도 소재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사업 추진 현황(2022년 4월 기준) 5
[표 2] 감사대상 선정결과(7개 지방자치단체, 13개 사업) 6
[표 3] 감사결과 현황 8
[표 4] 적극행정면책 처리 현황 개요 10
(1) [김포시-㊁사업] 공모 당선을 위한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및 금품 등 수수(문책ㆍ주의2) 18
[표 1] 기본협약서 원본과 공사제출용 기본협약서 비교 18
[표 2] L(IBK투자증권) 및 K(IBK)가 M(㉮㉯)으로부터 수수한 금품 등 내역 21
(2) [김포시-㊁사업] PFV 및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소홀로 손해 발생[문책ㆍ주의ㆍ통보ㆍ통보(시정완료)] 32
[표 1] PFV 주요 계약사항 및 관계회사 명세 32
(3) [의왕시-㊆사업] 요건 미달의 민간참여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물류시설용지 공급 및 분양가격 과다 산정 등[징계ㆍ주의ㆍ통보ㆍ통보(비위)] 76
[표 1] ㉰㉲개발 컨소시엄 구성 및 점수 산정 결과 76
[표 2] 광고ㆍ홍보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 지급 내역 81
(4) [동두천시-㊀㊁지구]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법령 등을 위반하여 분양주택건설계획을 부당 승인 협의(주의) 109
[표 1] ㉲㉴산업의 10블록 분양주택계획 추진 경위 109
[표 2] ㊀㊁지구 용도변경 관련 검토 보고 113
(5) [평택시-㊀㊄사업] 법령 등의 절차와 다르게 보완명령 이행 및 사업비용 정산(주의2) 124
[표 1] 철회조건 및 조건별 이행기한 명세 124
[표 2] 사업시행자 출자지분 변경 명세 125
[표 3] 개발사업 분리 추진 명세 130
(6) [의정부시-㊀㊅사업] 법령 등을 위반하여 민간사업자와 공동시행으로 사업 추진(주의) 143
[표 1] ㉳㉵건설 컨소시엄이 공모 당시 제시한 공익환원계획 143
[표 2] 공동사업시행 협약상 분담수행계획 147
(7) [구리시-㊀㊇지식산업센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이행보증금을 감액하여 사업협약 체결(주의) 155
[표 1] 2020년 제3회 공사 이사회 회의록 중 보증금 관련 질문 및 답변 내용 155
(8) [의정부시-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부실 및 재투자 확보 방안 미흡(주의ㆍ통보) 160
[표 1]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 160
[표 2] 예상 개발이익 및 재투자(테마파크) 계획 161
[표 3] ㉴㉺개발의 사업비 지출계획 변동 내역 166
(9) [광주시-㊁㊁민간특례공원] 사업수익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등을 반영하여 사업협약 및 실시계획 등 변경 필요[통보ㆍ통보(시정완료)] 170
[표 1] 민간공원추진자의 사업비 산정구조 170
[표 2] 사업수지 변경 내역 172
(3) [의왕시-㊆사업] 요건 미달의 민간참여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물류시설용지 공급 및 분양가격 과다 산정 등[징계ㆍ주의ㆍ통보ㆍ통보(비위)] 74
[그림 1] ㉰㉴(주)의 사업참여 관계도 74
[그림 2] 산업단지 승인 및 용지 분양 등 사업절차도 82
[그림 1] ㊀㊅ 부지 발전종합계획 변경 현황 143
(9) [광주시-㊁㊁민간특례공원] 사업수익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등을 반영하여 사업협약 및 실시계획 등 변경 필요[통보ㆍ통보(시정완료)] 175
[그림 1] 토지이용계획도(환경영향평가 보완보고서, 2022. 4. 26.)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