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3
Ⅱ. 감사결과 5
1. 감사결과 총괄 5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5
(1) 보조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유재산 불법 수의매각 및 수산물직매장 보조금 부당 교부 등(주의) 6
(2) 폐교재산 허위 대부받은 자 등에 대한 제재 필요(주의) 27
(3) 부적격 보조사업자에게 농산물 가공공장 보조금 부당 교부[통보(인사자료)] 31
(4) 명의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처리 등(징계ㆍ통보) 42
(5) 산림사업 계약업체 임직원으로부터 향응 수수 등(징계ㆍ통보) 53
(6) 보조금 부정 수급 등에 대한 환수방안 마련 필요(통보) 62
[표 1] ㊄초 무상 대부계약 체결 현황 29
[표 2] 향응 제공 업체와의 계약 현황(2012년 1월~2023년 8월)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