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3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5
Ⅲ. 감사결과 8
1. 감사결과 총괄 8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10
(1)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 조기 전역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등 미실시 및 사후관리 방안 등 마련 필요(주의ㆍ통보) 11
(2) 병역의무자 여비 횡령 및 여비 지급업무 관리ㆍ감독 소홀(징계ㆍ주의) 24
(3)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관사 임차보증금 횡령 및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업무 관리ㆍ감독 소홀(징계ㆍ주의) 30
(4) 부족적성 분류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한 필요(통보) 36
(5)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복무관리 불철저(주의ㆍ통보) 44
감사보고서: 병무청 정기감사 6
[표 1] 병무청 정원 및 현원 현황 6
[표 2] 병무청 세출예산 현황 6
[표 3] 지적사항 총괄표 8
(1)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 조기 전역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등 미실시 및 사후관리 방안 등 마련 필요(주의ㆍ통보) 16
[표 1] 「병역법」 제77조의2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 및 확인신체검사 현황(2011. 11. 25.~2022. 12. 31.) 16
[표 2]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현역병 복무 중 정신질환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현황 16
[표 3]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자의 자격ㆍ면허 보유(취득) 등 현황 17
[표 4] 「병역법」 제65조 제11항에 따라 현역병 복무 중 정신질환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현황 19
[표 5] 정신질환 증상자의 현역복무 부적합에 따른 병역처분(전시근로역) 기준 19
[표 6] 「병역법」 제65조 제1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자의 자격ㆍ면허 보유(취득) 등 현황 20
(4) 부족적성 분류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한 필요(통보) 39
[표 1] 2021~2023년 병무청의 부족적성 결정 현황 39
[표 1] 2016년 이후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현황 44
[표 2] 2016년 이후 승선근무예비역의 승하선일을 실제와 다르게 지방병무청에 통보한 현황 47
[표 3] 복무기간 과다 산정 현황 48
감사보고서: 병무청 정기감사 5
[그림 1] 병무청 조직도 5
[그림 2] 2023년 병역자원 입영 및 소집 현황 7
(5)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복무관리 불철저(주의ㆍ통보) 47
[그림 1] 승선근무예비역의 실제 승하선일과 지방병무청에 통보된 승하선일이 상이한 유형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