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두 주치의의 전문장애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시행('24.2.28.~), 사업 대상 및 지역 확대 1
[붙임 1]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개요 3
[붙임 2]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7
[붙임 3]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포스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