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1
SUMMARY 15
제1장 연구개요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7
2. 연구의 목적 25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추진체계 26
1. 연구의 주요내용 26
2. 연구 추진체계 27
제2장 연구데이터 정책ㆍ법제 동향 및 이슈분석 29
제1절 글로벌 연구데이터 정책ㆍ법제 동향 29
1. 미국 30
2. 유럽 및 유럽연합 38
3. 일본 및 중국 45
제2절 우리나라 연구데이터 정책ㆍ법제 동향 50
1. 연구데이터 정책 추진 경과 50
2. 연구데이터 관련 법제도 59
제3절 해외 제도 분석 및 특수쟁점 검토 68
1. 범부처 연구데이터정책 추진체계의 마련 및 시행 69
2. 국가차원의 연구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운영 75
3. 국가연구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활용 절차와 기준 76
4. 연구데이터 생산ㆍ관리ㆍ활용 기반의 확충 82
5. 연구데이터의 활용ㆍ거래에 관한 추가 검토 85
6. 연구데이터의 보호ㆍ보안ㆍ국외이전에 관한 추가 검토 95
7. 연구데이터의 접근 및 인용ㆍ출판에 관한 추가 검토 103
제3장 연구데이터 활성화 정책의 방향(안) 107
제1절 연구데이터 수집ㆍ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식조사 107
1. 설문개요 107
2. 연구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공감 109
3. 연구데이터 등록 및 관리 의무에 대한 사항 113
4. 연구데이터 관리 주체 및 임무 119
5. 연구데이터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점 121
제2절 연구데이터 정책의 비전 및 목표 123
제3절 연구데이터 정책의 범위 및 대상 124
1. 연구데이터 정책의 범위(안) 124
2. 정책대상으로서의 연구데이터(안) 125
제4절 연구데이터 관리 고도화 정책(안) 131
1. 연구자 참여 유도로 연구데이터 등록 확대 132
2. 기관 중심 연구데이터 생태계 조성 133
3. 국가 차원 연구데이터 공유ㆍ활용성과 제고 135
제4장 연구데이터 법제화 전략(안) 137
제1절 연구데이터 관련 제도적 이슈와 법제화 필요성 137
1. 연구데이터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미비 137
2. 국가 연구데이터 정책ㆍ법제의 필요성 139
3. 연구데이터 거버넌스 및 이해관계 예측 및 조정 필요성 142
4. 연구데이터 인프라ㆍ서비스ㆍ역량 확충의 필요성 144
제2절 연구데이터 법제도 마련시 고려사항 146
제3절 연구데이터 활성화 법제화 전략 방안 150
1. 연구데이터 법제 기본 구조 150
2. 연구데이터 관련 입법 필요성 및 주요 내용(안) 151
제4절 연구데이터 법률 제정(안) 157
1. 법률 체계도 157
2. 조문별 내용 158
참고문헌 231
[부록 1] 연구데이터 자문회의 추진계획 및 결과 238
[부록 2] 연구데이터 수집ㆍ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식조사 설문지 248
[부록 3] 연구데이터 수집ㆍ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식조사 결과 256
〈표 1-1〉 데이터 활용 연구ㆍ혁신활동 사례 19
〈표 1-2〉 제4세대 연구패러다임 21
〈표 2-1〉 미국 연방정부 공공액세스 메모의 갱신 35
〈표 2-2〉 미국 NSTC의 바람직한 리포지터리 요건 36
〈표 2-3〉 [Horizon Europe] 연구데이터 규정 41
〈표 2-4〉 [Horizon Europe] 리포지터리 관련 규정 42
〈표 2-5〉 프랑스 디지털공화국법(2016) 연구출판물ㆍ데이터 공개 관련 규정 42
〈표 2-6〉 영국의 연구회단위 연구데이터 정책 개괄 44
〈표 2-7〉 일본 공적지원 연구데이터의 관리ㆍ활용 기본방향 45
〈표 2-8〉 중국 과학데이터 관리방법의 주요 내용 48
〈표 2-9〉 중국 국가지정 연구데이터센터 49
〈표 2-10〉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연구데이터 관련 규정 60
〈표 2-11〉 연구개발정보로서의 연구데이터 규정 60
〈표 2-12〉 연구개발정보의 목록 61
〈표 2-13〉 연구개발성과(연구성과)의 목록 62
〈표 2-14〉 데이터 관련 법률의 규정 체계ㆍ구조 63
〈표 2-15〉 데이터 관련 법률의 데이터 정의 64
〈표 2-16〉 데이터플랫폼 관련 법률의 상세내용 66
〈표 2-17〉 주요국 연구데이터 관련 최근의 정책 및 규정 68
〈표 2-18〉 국내외 연구데이터 법제ㆍ규정의 범위와 연구데이터 정의 69
〈표 2-19〉 연구데이터 활용/거래를 위한 전개 86
〈표 2-20〉 활용/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세부 요건 86
〈표 2-21〉 연구데이터의 '활용': 기존 관련 법제의 조항 87
〈표 2-22〉 UKRI SecureLab 데이터 권한 90
〈표 2-23〉 CASD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가격표 91
〈표 2-24〉 연구데이터의 거래/활용에 있어서의 제한요인 및 정책제언 94
〈표 2-25〉 디지털 무역협정 관련 주요국 비교 96
〈표 2-26〉 연구데이터 관련 주요국 법제도의 국외이전 검토 97
〈표 2-27〉 연구데이터 관련 주요국 법제도의 보안 관련 검토 98
〈표 2-28〉 국내외 연구데이터 보안 관련 정책 현황 비교 100
〈표 2-29〉 프랑스 제2차 오픈사이언스 국가계획(2021-2024) 연구데이터 관련 조항 104
〈표 3-1〉 응답자 특성표 108
〈표 3-2〉 연구데이터 법제(안)의 대상과 주요 내용 124
〈표 3-3〉 연구데이터 정의(안) 125
〈표 3-4〉 연구데이터-공공데이터-산업데이터 정의 비교 126
〈표 4-1〉 연구데이터-공공데이터-산업데이터 비교 138
〈표 4-2〉 국내 출연연 기관별 리포지터리 구축 여부 141
〈표 4-3〉 OECD 연구데이터 접근성 권고 실행 우선순위 143
〈표 4-4〉 데이터-연구데이터 관련 해외 법제 정비 현황 요약 148
〈표 4-5〉 해외 연구데이터 규정의 공통 내용과 차별 조항 개괄 149
[그림 1-1] 지식-정보-데이터의 관계 변화 17
[그림 1-2] 국내 데이터 기반 연구ㆍ혁신 사례 18
[그림 1-3] 데이터과학 및 관련 분야의 성장 추세 20
[그림 1-4] 제4세대 연구패러다임 20
[그림 1-5] 글로벌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현황(Fairsharing 자료) 22
[그림 1-6] re3data 등록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의 국가간 협력 현황(re3data 자료) 23
[그림 1-7] 연구데이터 서비스의 융합 23
[그림 1-8] 연구추진체계 27
[그림 2-1] 디지털 전환기 데이터-연구데이터 진흥 29
[그림 2-2] 미국 데이터-연구데이터 진흥책ㆍ사업과 법제도 30
[그림 2-3] NCBI 등록 자료와 이용자수의 성장 31
[그림 2-4] 미국 이외 국가의 dbGaP 데이터 이용 현황 32
[그림 2-5] Materials Project 실적 33
[그림 2-6] 유럽연합 데이터-연구데이터 진흥책ㆍ사업과 법제도 38
[그림 2-7] CERN 데이터 규모 및 처리용량 39
[그림 2-8] EBI 데이터 규모 증가와 이용자 지역 분포 39
[그림 2-9] 프랑스 임상시험데이터의 확산 경로 40
[그림 2-10] 영국 UKRI 산하 연구회 데이터 규정 및 센터 운영 현황 40
[그림 2-11] 일본 연구데이터 정책 마련 및 이행 46
[그림 2-12] 일본 연구데이터 클라우드 47
[그림 2-13] 우리나라 데이터-연구데이터 진흥책과 법제도 50
[그림 2-14] 우리나라 데이터-연구데이터 진흥책 연혁 51
[그림 2-15]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022.9.) 52
[그림 2-16] 연구데이터 공유ㆍ활용 전략(2018) 53
[그림 2-17] KISTI의 DataOn 서비스 현황 56
[그림 2-18] 연구개발 디지털화 촉진방안(22.9.) 58
[그림 2-19] 연구데이터에 관한 데이터관리계획 이행근거 마련 초안 59
[그림 2-20] 데이터-공공/민간/산업데이터 관계도 65
[그림 2-21] 아일랜드 오픈연구 국가 실행계획(2023-2030) 중 연구데이터 관련 실행계획 105
[그림 3-1]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등록 경험 109
[그림 3-2] 데이터 리포지터리의 데이터 활용 경험 110
[그림 3-3] 데이터 관리 계획 작성, 제출 경험 111
[그림 3-4] 연구데이터 수집의 필요성 112
[그림 3-5] 연구데이터 수집이 불필요한 이유 113
[그림 3-6] 데이터 관리계획 제출 의무 확대 필요성 114
[그림 3-7] 연구데이터 등록 의무 발생시 연구 현장에 미칠 영향 115
[그림 3-8] 영업비밀 유출 우려로 연구데이터 의무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의 타당성 116
[그림 3-9] 국가안보 차원에서 연구데이터 의무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의 타당성 116
[그림 3-10] 연구데이터 등록 인센티브 방식 117
[그림 3-11] 연구데이터 관리 의무 118
[그림 3-12] 기관/분야별 센터/국가 차원의 연구데이터 통합 관리시 중요점(중복응답) 119
[그림 3-13] 연구데이터 확대, 접근성 증가시 연구자에게 미치는 영향 120
[그림 3-14] 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별도 규정이나, 현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면 희망하는 마련 방식 121
[그림 3-15] 연구데이터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고려할 점 키워드 분석 결과 122
[그림 3-16] 연구데이터 참여 유도 132
[그림 3-17]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 134
[그림 3-18] 연구데이터플랫폼의 네트워크형 운영구조 135
[그림 4-1] 연구 전 과정과 연계된 연구데이터 137
[그림 4-2] 연구 현장의 DMP 관련 의견 140
[그림 4-3] 연구데이터 생태계 권리와 책임 분담 이슈 142
[그림 4-4] 우리나라 연구자의 연구데이터 확보 출처 144
[그림 4-5] 우리나라 연구데이터 관리 실태 145
[그림 4-6] 과기계 출연연 연구데이터 관리 현황 145
[그림 4-7] 국가별 데이터 관련 지식재산제도 비교 147
[그림 4-8] 연구데이터 법제ㆍ규정의 특징과 적용범위 148
[그림 4-9]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 체계도 152
〈표 1〉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등록 경험 256
〈표 2〉 데이터 리포지터리의 데이터 활용 경험 257
〈표 3〉 데이터 관리 계획 작성, 제출 경험 258
〈표 4〉 연구데이터 수집의 필요성 259
〈표 5〉 연구데이터 수집이 필요 없는 이유 260
〈표 6〉 데이터 관리계획 제출 의무 확대 필요성 261
〈표 7〉 연구데이터 등록 의무 발생시 연구 현장에 미칠 영향 262
〈표 8〉 영업비밀 유출 우려로 연구데이터 의무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의 타당성 263
〈표 9〉 국가안보 차원에서 연구데이터 의무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의 타당성 264
〈표 10〉 연구데이터 등록 인센티브_1) 평가 가산점 265
〈표 11〉 연구데이터 등록 인센티브_2) 후속 지원 266
〈표 12〉 연구데이터 등록 인센티브_3) 旣 구축된 연구데이터 활용 편의 제공 267
〈표 13〉 연구데이터 등록 인센티브_4) 연구데이터 출처 명시 268
〈표 14〉 연구데이터 등록 인센티브_5) 연구데이터 학술지(저널) 269
〈표 15〉 연구데이터 관리 의무 270
〈표 16〉 기관/분야별 센터/국가 차원의 연구데이터 통합 관리시 중요점(중복응답) 271
〈표 17〉 연구데이터 확대, 접근성 증가시 연구자에게 미치는 영향 272
〈표 18〉 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별도 규정이나, 현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면 희망하는 마련 방식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