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ㆍ미용업소에서 혈액 묻은 타올ㆍ가운 소독 후 재사용 가능 1
[붙임 1] 「이용ㆍ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고시안 3
[붙임 2]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일부개정 고시안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