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진선미 2
인사말 / 남인순 4
인사말 / 박완주 7
축사 / 박남규 9
축사 / 이봉우 12
축사 / 이인람 14
발제 : 검시 및 법의관법의 주요 내용과 이후 과제 / 양경무 16
최초의 발의 '2005년' 20
문제인식 20
검시(檢視)권? 21
법의관? 21
이 법의 의의 22
1. '법의관' 공식 명칭과 자격 22
2. 발전계획수립(인력양성, 시설인프라) 26
토론 28
토론1. 전체 법안의 법체계상 적용 범위에 대한 의문점 / 김장한 28
1. 변사 정의 구체화 29
2. 검시 위원회 설치 30
3. 법의관 권한의 부재 31
4. 6조 법의관 자격에서 “한의사”는 제외 하는 것이 타당함 31
5. 검시조사관 업무에 관한 규정은 하위 법령을 옮김 32
토론2. / 허영춘[내용없음] 33
토론3. / 안미자 34
토론4. / 임태훈 38
토론5. / 이종규[내용없음] 42
토론6. / 박성민[내용없음] 43
토론7. / 성경은[내용없음] 44
별첨 :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부에 관한 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