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표 1] 이재용 피고인이 제시한 새로운 준법감시제도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 점검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분석 / 김남근 5
Ⅰ. 삼성의 새로운 준범감시제도 점검의 목적과 문제점 5
Ⅱ. 점검 항목과 평가대상으로 삼은 이유 8
Ⅲ. 5대 점검사항에 대한 평가 10
Ⅳ. 강위원이 긍정평가를 했는지 여부와 삼성 보도요청 작업이 주는 시사점 16
Ⅴ. 준법경영의 성과를 낸 것도 아닌데, 준법감시제도의 미래의 기대성과를 예측하여 양형에 반영한다는 것은 정상참작 제도를 남용하는 것 18
[발표 2] 삼성준법감시위 전문심리보고서에서 드러난 삼성의 준법 경영 가능성 및 한계 / 이상훈 21
1. 들어가며 21
2. 사건 원인에 대한 분석 22
3. 전문심리보고서들의 타당성과 삼성의 준법경영의 가능성 24
4. 결론 32
[발표 3] 이재용 뇌물사건 재판부에 대한 제언: 어떠한 준법감시위원회도 재벌총수범죄에 대한 감형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이창민 35
요약 35
1.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범죄의 재발방지라는 측면에서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엄밀한 근거는 없다 36
2.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내부통제조직이 감형요인으로 삼을 만큼 범죄 예방의 실효적인 수단이라는 것은 과장이다 38
3. 지금 현재 삼성그룹의 목적은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확률 극대화이다.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정착이 목표가 아니다 40
4. 회복적 사법은 기업범죄 그리고 삼성 이재용부회장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준영판사가 정리한 회복적 사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42
[발표 4] 이재용 뇌물사건 파기환송심 정준영 재판부의 문제 / 김종보 45
1. 치유적(회복적) 사법을 적용하려는 문제 45
2. 기업범죄로 보는 시각의 문제 46
3. 준법감시위의 허구성 문제 48
4. 결론 50
판권기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