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용혜인 3
발표1.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 : 최근 소음 규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 이장희 5
I. 시작하며 : 다시 불거진 집회 소음의 문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5
II. 집회의 자유의 보장과 집회 소음의 문제 6
1. 집회의 자유의 보장과 제한의 의미 6
2. 집회로 인한 생활불편의 수인 요청과 과도한 소음의 문제 7
3. 고의적인 과도한 소음은 보호될 수 있는 집회인가, 폭력인가? 8
III. 소음 규제의 헌법적 쟁점과 기준 9
1. 소음 폭력에 대한 사전 인식 및 통제의 어려움 9
2. 소음 규제를 이유로 한 허가제의 금지 9
3. 소음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타당, 그런데 경찰청이 주도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9
4. 육성과 기계적 소음의 구별 10
5. 소음 기준의 느슨함의 문제 11
6. 생활 환경 소음과 집회 소음의 불균형성 문제, 생활 전반의 소음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 12
7. 법적 규제 수단의 보충성 : 법보다는 문화 형성을 통한 변화 지향 노력 필요 12
IV. 소음 관련 최근 집시법 개정안의 검토 13
1. 윤호중 의원안 13
2. 김용판 의원안 13
3. 하태경 의원안 14
4. 박광온 의원안 14
5. 소결 15
V. 마치며 : 집회 소음 규제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 및 대안 15
발표2. 집회금지장소 조항과 교통소통을 위한 집회금지 조항의 개정방향 / 김선휴 16
1. 집회금지장소조항(집시법 제11조)의 쟁점과 개정방향 16
가. 배경 16
나. 대통령 집무공간을 집회금지장소로 추가하는 개정안 발의 17
다.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은 위헌이다 17
라. 전면적 금지가 아닌 예외적 허용이라면 18
마. 집회금지장소가 폐지된다면 21
2. 교통소통을 위한 집회금지와 제한의 문제(집시법 제12조) 23
가. 배경 23
나.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제한조건 위반을 처벌하는 집시법 개정안 발의 25
다. 개정방향 25
발표3. 혐오발언 등 집회 표현 내용 규제 가능한가 / 박한희 28
1. 개관 28
2. 대상법률안 28
가. 한병도 의원안(의안번호 2115806, 2022. 6. 3.자) 28
나. 박광온 의원안(의안번호 2115820, 2022. 6. 8.자) 28
다. 윤영찬 의원안(의안번호 2115826, 2022. 6. 8.자) 29
3. 관련쟁점 29
가. 혐오표현의 의의 29
나. 집회에서의 혐오표현 규제 31
다. 집회에 대한 규제 : 방식규제 vs 내용규제 33
4. 혐오표현의 의의 34
가. 혐오표현에 대한 모호한 정의 34
나. 자의적인 혐오표현 규제의 문제 35
다. 집회 내용에 대한 규제 36
다.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37
5. 마치며 : 가능한 대안에 대한 제언 37
발표4. 헌법상 집회의 자유 보장과 그 한계 : 집회의 자유와 국민 개개인의 법익이 부딪힐 경우 그 조화로운 해결 방안 / 성중탁 39
I. 서론 39
II. 집회·시위의 자유와 그 한계 40
1. 기본권으로서 헌법적 근거와 위상 40
2. 집회·시위의 개념과 특징 41
3. 집회의 자유 기본권 제한과 제한의 한계 43
III. 조화방안 45
1. 집회의 자유의 원칙적 보장 45
2. 집회에서의 소음 문제에 대한 보다 엄중한 대응 필요성 46
IV. 결론 47
V. 보론 - 함께 논의할 부분 47
판권기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