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4
제1장 총칙 4
제2장 위해성평가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7
제3장 위해성평가 수행 등 17
제4장 위해성평가 등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7
제5장 보칙 30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제1조(목적) 4
제2조(위해성평가 기본계획의 통보) 9
제3조(위해성평가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9
제4조(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구성) 11
제5조(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12
제6조(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2
제7조(정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14
제8조(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5
제9조(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공개) 24
제10조(위해성평가 요청 요건 및 절차) 24
제11조(인체위해성평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27
제12조(권한의 위임) 30
제13조(업무의 위탁) 31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2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제2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등) 18
제3조(독성시험의 항목·방법 등) 19
제4조(출입·조사·수거 등) 20
제5조(위해성평가 요청서) 24
제6조(인체적용제품 이상사례 조사 등) 26
제7조(교육·홍보) 28
시행규칙 별지서식 34
[뒷표지]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