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축사 / 김진표 4
축사 / 박홍근 6
10.29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8
축사 / 우상호 8
축사 / 김교홍 10
축사 / 권칠승 12
축사 / 윤건영 14
축사 / 이해식 16
축사 / 조응천 18
축사 / 진선미 20
축사 / 장혜영 22
축사 / 용혜인 24
더불어민주당 26
축사 / 설훈 26
축사 / 남인순 28
축사 / 전해철 30
축사 / 기동민 32
축사 / 최인호 34
축사 / 고영인 36
축사 / 이성만 38
축사 / 이수진 40
축사 / 조오섭 42
축사 / 신현영 44
축사 / 이동주 46
축사 / 박남규 48
인사말 / 김천수 50
발제 52
발제 1. 검시를 위한 법의학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등의 개선방안 / 김장한 52
발제 2.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발제 / 서중석 65
가. 검시법률안에 담겨야 할 검시 시스템 내용은? 68
나. 법의학은 의학인가 수사의 한 분야인가? 68
다. 우리나라 법의학 현황 70
라. 법의관 인력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일까? 73
마. 검시법률안 제정을 위하여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잊혀지는 것이다." 75
토론 77
토론 1. / 유성호 77
토론 2. / 배효성 80
토론 3. / 양경무 84
토론 4. / 김정민[내용없음] 3
토론 5. / 장태형[내용없음] 3
토론 6. / 송양수[내용없음] 3
제정법(가) : (2023)_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