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청회 개요 3
[진술서 1] 소송대리인으로서의 가사소송법 개정 필요성 / 이경아 4
1. 진술의 요지 6
2. 진술의 근거 7
[진술서 2]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 필요성 / 이광우 21
1. 서론 23
2. 가사재판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유의 기본법 마련 필요성 24
3. 국민의 의식과 사회 변화, 가사재판절차에서의 국민의 권리 보장, 편익 증진의 측면에서의 가사소송법 개정 필요성 27
4. 가정법원 확대 설치에 따른 가정법원의 후견ㆍ복지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가사소송법 개정 필요성 30
5. 결론 31
[진술서 3]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견(管見) / 이동진 32
[진술서 4]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등 이행확보방안의 강화 필요성 / 조경애 41
Ⅰ. 서언 42
Ⅱ. 사전처분의 집행력 인정 필요성 44
1. 사전처분 의의 44
2. 사전처분 개정안 45
가. 연혁 46
나. 현행 사전처분 제도의 한계 46
다. 개정안 주요 내용 48
(1) 집행력을 통한 사전처분의 실효성 확보(개정안 제140조 제5항) 48
(2) 사전처분 취소ㆍ변경 제도의 신설(개정안 제140조 제2항) 51
(3) 즉시항고 규정의 정비(개정안 제140조 제8항 및 제9항) 51
Ⅲ. 감치명령 요건 완화의 필요성 52
1. 양육비 이행확보 등에 있어 감치명령의 한계 52
2. 제재 수단으로서의 감치명령 개정의 필요성 54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56
가. 감치명령 요건 완화(개정안 제151조 제1항 제2호) 56
나.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규정 신설(개정안 제145조) 57
Ⅳ. 결론 58
참고문헌 60
관련 법률안: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2022.11.10. 정부 제출)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