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청회 개최 계획 3
[진술의견 1] (제목없음) / 권동희 5
[진술의견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 발의, 제2124915호) 검토 의견 / 유성규 22
1.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신청 및 승인 과정상 문제점 24
가. 산재 은폐와 미 인식으로 인한 낮은 이용 24
나. 입증 능력의 한계 24
다. 장기간의 대기기간 25
2. 선보장 제도의 의의와 도입 시 쟁점 검토 26
가. 선보장 제도의 의의 26
나. 선보장 대상 보험급여와 관련한 쟁점 28
다. 불승인시 반환 청구와 관련한 쟁점 28
라. 선보장 기간과 관련한 쟁점 29
마.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한 쟁점 30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 발의, 제2124915호) 검토 30
가. 산재보험법상 신속한 재해조사의 법정화와 산재보험 국가우선보상제 도입(안 제33조의2ㆍ제42조의2 신설 및 제5조ㆍ제11조ㆍ제92조 개정)에 대한 검토 의견 30
나. 당사자에 국한된 제한적 신청주의가 아닌 직권주의 도입(안 제116조 및 제119조의2 개정)에 대한 검토 의견 32
다.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사회적 규범 인정의 적용 원칙 명문화(안 제37조 개정)에 대한 검토 의견 34
4.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 필요성 검토 35
가. 법정병가제도 입법의 필요성 35
나. 산재 인정 기준 개선 필요성 36
다. 세밀한 산재 판단 기준 수립 필요성 37
5. 결론 37
참고문헌 38
[진술의견 3] 「산재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 이강섭 39
[진술의견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의안번호 2124915) / 서정헌 61
1. 산재보험 주요 통계 작성 및 국가통계 공시제 도입(안 제11ㆍ33조) 62
2. 재해조사 기한 등 설정(안 제33조의2) 62
3. 산재보험급여 우선 지급 조건 신설(안 제44조의2, 제5ㆍ11ㆍ92조) 66
4. 업무상재해 사회적 규범 인정 적용원칙 명문화(안 제37조) 66
5. 의료인과 행정기관의 직권주의적 산재요양 신청 개입 허용 및 장려(안 제116조 및 제119조의2) 67
관련법안 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 69
[표 1] 연도별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담당인력 현황 45
[표 2] 연도별 업무상재해 신청 및 처리건수, 평균 처리기간 46
[표 3] 주요 선진 외국의 업무상질병 처리기한 47
[표 4] 연도별 역학조사 실시 여부 결정 현황 48
[표 5] 연도별 업무상질병 승인율 57
[그림 1] 선보장 제도 운영 프로세스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