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0,1,1
목차=0,2,1
1. 명칭=1,3,1
2. 목적=1,3,1
3. 일시 및 장소=1,3,1
4. 진술인(가나다 순)=1,3,1
5. 진행순서=2,4,1
6. 좌석표=3,5,2
7. 진술인의 진술내용요약(진술순서에 의함)=5,7,2
고학용(조선일보 논설의원)=7,9,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9,11,6
김병옥(새교육신문 편집국장)=15,17,2
더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17,19,1
1. 쟁점사항, 경종가치=17,19,2
2. 일선 교원 처리고대=18,20,2
3. 학부모측 참여보장=19,21,2
4. 학교운영위의 개선=21,23,1
5. 교육감도 중간평가=21,23,2
6. 교원 지방직화 시급=22,24,3
유성종(주성전문대학 학장)=25,27,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소견/유성종=26,28,4
정세욱(명지대학교 교수)=27,32,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29,34,1
I. 문제의 제기=29,34,2
II. 이론=30,35,6
III. 실제-주요국의 교육자치 비교=35,40,1
1. 지방의회-수석집행관 소속하의 교육국(과)을 두는 형=35,40,2
2. 지방의회-집행위원회 소속하에 교육국(과)을 두는 형=36,41,2
3. 지방의회-시장(사무총장ㆍ시정관리관)소속하에 교육국을 두는 형=37,42,2
4. 지방의회-시장 소속하에 교육국을 두는 형=38,43,2
5. 시의회-시장소속하에 상대적 독립성을 가진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형=39,44,2
6. 시의회-시장으로부터 완전 독립성을 가진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형=40,45,2
7. 교육구(학교구)를 특별구로 설치하고 교육위원회를 두는 형=41,46,1
8. 주요국의 교육자치제 비교의 정책적 합의(Policy implications)=42,47,1
IV. 맺는 말=42,47,3
하연섭(연세대학교 교수)=45,50,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소견=47,52,1
I. 서론=47,52,2
II.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적 의미=48,53,2
III.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편의 방향=50,55,2
IV. 교육현장의 자주성ㆍ전문성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52,57,1
V. 교육자치기관의 구성=53,58,2
VI. 지방자치기관 상호간의 관계=54,59,3
VII. 결론=56,61,3
하진(경상남도 교육위원회 의장)=59,64,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에관한 토론요지=61,66,2
허종렬(서울교육대학교 교수)=63,68,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공법적 검토=65,70,1
I. 머리말=65,70,1
II. 현행법 해석론-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과연 모순되는가?:행정조직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법리에 대한 공법적 검토=66,71,1
1.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주체=66,71,2
2.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의 관계=67,72,1
(1) 행정조직법상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의 구별=67,72,5
(2) 행정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법적 지위=71,76,3
(3)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위원회, 교육감의 법률관계=73,78,2
III. 현행법 개정론:지방교육자치법, 과연 무엇을 개정할 것인가?=74,79,1
1.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의 문제점=74,79,1
(1) 전제로서의 교육의 자주성과 그 제도보장으로서의 교육자치=74,79,2
(2) 문제점:교육자치기관의 자치입법권,재정자주권,자치조작권의 침해=75,80,2
2. 정부의 개정안의 검토=76,81,4
IV. 결론=79,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