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0,1,1
목차=0,2,1
주제=1,3,1
공청회 진술인=2,4,1
진행순서=3,5,2
진술요지서=5,7,1
문장운(법무부 법무심의관)=5,7,2
I. 서=7,9,1
II. 동성동본금혼제도의 근친혼금지제도로의 전환=8,10,1
가. 민법상 혼인무효와 취소의 범위=8,10,2
나. 동성동본금혼제도 폐지의 근거=9,11,4
다. 개정안상 근친혼금지의 범위=12,14,2
III.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의 폐지=13,15,2
IV. 친생부인의 소제도의 개정=14,16,2
가. 처의 원고적격=15,17,2
나. 자의 원고적격=16,18,3
다. 자의 피고적격=18,20,1
라. 제척기간=18,20,3
V. 친양자제도의 도입=20,22,1
가. 도입의 취지=20,22,2
나. 친양자 입양의 효과=21,23,1
다. 친양자의 입양 가능 연령=21,23,2
라. 친양자입양 요건으로서의 시험양육기간=23,25,1
VI.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자의 성과 본, 호적의 변경=23,25,4
정환담(전남대 법대교수)=27,29,2
민법중 개정법률안(가족법):(2001.10.16. 정부안 및 11.28 최영희안)에 대한 의견서/정환담=29,31,1
I. 가족법의 근본정신=29,31,1
1. 가화만사성=29,31,1
2. 한국 가족제도 속에 살아있는 삼대 구성원리=29,31,3
II. 한국 가족법제의 변천과 혼란=31,33,1
1. 신민법 제정 후의 가족법에 대한 국가의 방치 책임=31,33,3
2. 혈족개념의 파괴=34,36,1
3. 동성혼 금혼제도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34,36,2
4. 가정보호의 무관심과 이혼의 방치=36,38,1
5. 호주제 폐지론과 민법상의 가족규정 삭제론=36,38,2
III. 주제별 논의점=37,39,1
주제 1. 동성동본금혼제의 근친혼 금혼으로의 전환=37,39,2
주제 2. 혼인의 무효 취소범위의 재조정=38,40,2
주제 3. 친생부인의 소에 처의 원고 적격의 인정여부(정부안 및 최영희안)=39,41,2
주제 4. 친양자 제도의 채택여부(정부안 및 최영희안)=40,42,3
주제 5. 민법 제909조 친권자인 부모, 양부모 규정=42,44,1
주제 6. 부양상속제(민법 제1009조 3, 4항 신설)=42,44,2
주제 7. 부칙 3조 무효취소의 경과규정=43,45,1
IV. 민법 중 개정법률안(가족법개정안)의 논의에 대한 소망(종합진술)=43,45,4
박동섭(변호사)=47,49,2
민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진술요지서/박동섭=49,51,1
제1. 안영근 의원 외 22명 의원의 발의안=49,51,2
제2. 최영희 의원 외 19명 의원의 발의안=51,53,1
1. 제847조(친생부인의 소)에 관하여=51,53,2
2. 친양자제도 신설부분(제908조의 2~8 신설) (이는 정부안과 동일)=52,54,1
제3. 정부 발의안=53,55,1
1. 동성동본(同姓同本) 혼인금지범위=53,55,1
2. 제1008조의3(소위 "효도상속" 또는 "부양상속분")의 신설에 대하여?=53,55,2
제4. 용어개정 문제(건의 사항)=54,56,1
장성자(여성부 여성정책실장)=55,57,2
1. 민법중개정법률안(정부안, 최영희의원안)의 개정취지에 대한 의견=57,59,1
가. 성평등적인 법개정을 통한 헌법정신의 구현=57,59,1
나. 사회변화에 따른 현실과 법제도의 괴리를 줄이고 법의 현실적합성을 제고=57,59,1
2. 구체적 내용 검토=57,59,1
가. 동성동본금혼제의 근친혼금지제도로의 전환에 대한 의견=57,59,2
나. 친양자제도 도입 및 개선에 대한 의견=58,60,5
구상진(한국씨족총연합회 상임부총재)=63,65,2
민법중 개정법률안(가족법)에 대한 의견/구상진=65,67,13
정통가족제도 수호 범국민연합=78,80,1
민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79,81,1
1. 예고안의 절차상 문제점에 대하여=79,81,2
2. 예고안의 내용에 대하여=80,82,3
3. 예고안의 미비점에 대하여=82,84,2
4. 결어=83,85,1
한국씨족총연합회=84,86,1
한국씨족총연합회의 수정안 제안이유서=85,87,1
1. 가족법 제정과 개정의 연혁=85,87,2
2. 한국씨족총연합회의 수정안 개요=86,88,5
3. 가족법 통제 조항의 신설=90,92,1
4. 친족 개념의 재정비 등=90,92,4
5. 혼인관계규정의 재정비=93,95,12
6. 성본관계 규정의 정비=104,106,2
7. 친생부인제도에 관하여=105,107,1
8. 친양자관계 규정에 대하여=105,107,2
9. 상속에 관하여=106,108,1
10. 기타 조항=106,108,2
11. 그 밖에 개정논의 요망 사항=107,109,2
12. 결어=108,110,1
윤진수(서울대 법대교수)=109,111,2
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진술요지서/윤진수=111,113,1
I. 들어가는 말=111,113,1
II. 민법 제781조, 제784조 개정에 대하여=111,113,1
1. 제781조 제4항 신설에 대하여=111,113,3
2. 제784조 제1항 개정=113,115,1
III. 혼인의 성립=113,115,1
1. 동성동본금혼의 폐지=113,115,2
2. 인척 사이의 혼인금지=114,116,1
3. 혈족 사이의 혼인금지=114,116,2
4. 여자의 재혼금지기간의 폐지=115,117,1
5. 제817조(혼인취소청구권자)=116,118,1
6. 기타=116,118,2
IV. 친생부인의 소 제도=117,119,1
1. 제소권자=117,119,3
2. 제소기간=119,121,2
V. 친양자제도=120,122,1
1. 일반론=120,122,2
2. 친양자의 연령=121,123,2
3. 양부모의 혼인지속 요건=123,125,1
4. 부모 동의의 예외=123,125,2
5. 시험양육기간의 문제=124,126,1
6. 파양의 허부=125,127,1
VI. 친권제도=125,127,1
VII. 부양상속분의 문제=125,127,2
VIII.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제도의 보완 문제=127,129,2
이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129,131,2
민법개정안 의견서/이경숙=131,133,1
1. 법무부 및 최영희 의원 등의 '민법 중 개정법률안' 내용=131,133,1
2. 동성동본 금혼 규정 개정의 필요성=132,134,2
3. 기타 민법 개정 논의에서 고려할 점=134,136,5
민유숙(대법원 재판연구관)=139,141,2
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민유숙=141,143,1
개정안 제781조 제4항, 제784조 제1항에 관하여=141,143,1
개정안 제824조의 2에 관하여=141,143,2
개정안 제837조, 제837조의 2, 제909조 등에 대하여=142,144,1
가. 개정취지=142,144,1
나. 절차적 문제점=142,144,2
개정안 제846조 이하 친생부인의 소에 대하여=143,145,1
가. 원고적격 등에 관한 논의=143,145,1
나. 세부적인 사항=143,145,2
제1안 제869조와 부칙 제6조에 대하여=144,146,1
친양자제도의 신설에 대하여=144,146,1
가. 일반적인 문제점=144,146,2
나. 특별법우선의 원칙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145,147,3
다. 친양자입양, 입양무효, 입양취소 및 파양=148,150,1
라. 세부적인 사항=149,151,1
개정안 제1008조의 3 부양상속분에 대하여=149,151,2
김시철(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51,153,2
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김시철=153,155,1
1. 동성동본금혼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153,155,1
가. 현행규정, 헌법불합치결정 및 개정법률안의 내용=153,155,2
나. 검토의견=154,156,4
2.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157,159,1
가. 현행규정, 헌법불합치결정 및 개정법률안의 내용=157,159,2
나. 검토의견=158,160,11
3. 친양자제도의 신설에 관한 부분=168,170,1
가. 개정법률안의 내용=168,170,3
나. 검토의견=170,172,18
4. 양육책임과 친권에 따른 성과 본의 변경=188,190,1
가. 현행규정 및 개정법률안의 내용=188,190,1
나. 검토의견=188,190,3
5. 민법 제817조의 개정에 관하여=190,192,1
가. 현행규정 및 개정법률안의 내용=190,192,2
나. 검토의견=191,193,2
김탁(고려대 의대교수)=193,195,2
이순구(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195,197,1
민법중개정법률안(3건)=196,198,1
민법중개정법률안(최영희의원 대표발의)=197,199,1
제안이유=197,199,2
주요골자=199,201,2
민법중개정법률안=201,203,10
부칙=211,213,2
신ㆍ구조문대비표=213,215,24
민법중개정법률안(정부제출)=237,239,1
제안이유=237,239,1
주요골자=237,239,3
민법중개정법률안=240,242,11
부칙=250,252,4
신ㆍ구조문대비표=254,256,21
민법중개정법률안(안영근의원 대표발의)=275,277,1
제안이유=275,277,1
주요골자=276,278,1
민법중개정법률안=277,279,1
부칙=277,279,1
신ㆍ구조문대비표=278,2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