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0,1,1
목차=0,2,1
1. 안건명=1,3,1
2. 목적=1,3,1
3. 제출된 법안=1,3,1
4. 일시 및 장소=1,3,1
5. 진술인(4인, 가나다순)=2,4,1
6. 진행순서=2,4,1
7. 진술인의 진술내용=3,5,1
반지명=3,5,2
차례=5,7,2
1. 대규모점포 개설의 신고제=7,9,3
2. 체인사업자 규정=9,11,2
3. 전문인력 양성=11,13,1
4. 유통관리사=11,13,1
5. 물류표준화 논의=12,14,1
6. 유통업 자료, 통계수치 등 신속 조사, 공유=12,14,1
7. 유통분쟁조정=12,14,1
8. 소매시장=13,15,2
오세조=15,17,4
이민수=19,21,2
차례=21,23,2
I.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데 대하여=23,25,1
1. 신고제의 문제점=23,25,1
2. 등록제 유지로 재래시장보호=23,25,2
3.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 존중=24,26,1
4. 등록제의 수정보완을 통한 대안=25,27,1
II. 일률적인 면적기준 적용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25,27,2
최장호=27,29,2
차례=29,31,2
1. 법 개정의 필요성=31,33,1
2. 검토의견=32,34,1
2-1. 대규모점포의 등록제도 개선(개정안 제8조)=32,34,2
2-2. 체인사업 등의 발전시책의 강화(개정안 제12조제1항, 2항)와 전문상가단지 건립의 지원등(제17조)=34,36,2
2-3.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규정의 신설(개정안 제12조제3항과 제4항) 존속=35,37,3
2-4. 유통전문인력 양성제도 개선(개정안 제20조, 제21조 등)=37,39,2
2-5. 공동집배송센타 지정 및 지원제도 개선(개정안 제27조 내지 제33조)=38,40,2
2-6.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기능강화(개정안 제33조제1항제2호, 제34조)=39,41,2
8. (참고자료) '유통산업발전법개정법률안'(정부, 2002.10.19회부)=41,4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