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0,1,1
회순=0,2,1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며/이성헌=1,3,1
1. 2회에 걸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적절하다=1,3,2
1) 연구회 조직운영 부적정=2,4,2
2) 연구기관의 역할정립에 대해 부정적=3,5,1
3) 연구기관의 조직운영 부적정=3,5,2
2. 이중적 예산관리제도(PBS)의 문제점=4,6,3
3. 연구원장은 공개로 뽑고 이사장은 밀실에서 뽑게 돼 있어=6,8,5
토론자료=11,13,2
정출연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하연섭=13,15,1
1. 연구회 체제 개편 방안=13,15,1
개요=13,15,1
장점=13,15,1
사무국의 확대 개편=13,15,2
2. 이사장 선출 방법과 이사회의 구성=14,16,1
이사장의 선출 방식=14,16,1
이사장의 임기=14,16,1
이사회의 구성=14,16,1
선출직 이사의 추천권=15,17,1
3. 원장 선임 제도의 개선=15,17,2
4. 연구기관평가제도 개선방안=16,18,1
평가지표상의 문제=16,18,1
평가의 타당성 문제=16,18,1
평가결과 활용의 문제=16,18,1
3년 주기 평가제도(Triennial Evaluation System)의 도입=16,18,2
5. 연구회와 출연(연)의 문제 구조=17,19,1
자원배분권의 한계와 평가시스템과의 단절=17,19,1
출연(연)에 대한 연구회 및 정부부처 다중관리 체제=18,20,1
출연연의 문제 구조=18,20,1
6. 연구회와 출연(연) 체제의 발전 방향=18,20,1
결과지향적 관리 체제로의 전환=18,20,2
결과지향적 예산제도의 도입=19,21,1
예산배분 방식의 개선=19,21,1
연구회와 출연(연)에 책임운영기관 개념 도입=20,22,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김춘석=21,23,1
1. 연구회체제의 도입배경=21,23,1
2. 연구회 체제 운영 성과=21,23,1
3. 최근 제기되고 있는 출연(연) 관련 문제점=22,24,1
가. 연구회의 기능수행 미흡=22,24,1
나. 출연(연)의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 미흡=22,24,1
다. 출연(연)의 운영 효율성 제고 필요=22,24,1
4. 출연(연)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22,24,1
가. 원장 선임방법을 공모제로 일원화(개정안 제12조)=22,24,2
나. 5개 연구회를 2개 연구회로 통합(개정안 제18조)=23,25,1
다. 이사장 선임방식을 추천제에서 공모제로 변경(개정안 제23조)=23,25,2
5. 맺음말=24,26,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양윤섭=25,27,1
I. 과학기술계 연구회체제 성과와 문제점=25,27,1
연구회 출범의 의의=25,27,1
연합이사회 체제 개편 이후 성과=25,27,1
연구회 체제로 개편 이후 정부/출연연/연구회의 불만사항=25,27,2
평가와 예산절차 체계=26,28,1
관리체계의 개선방안=26,28,1
II. 건의=26,28,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병민=29,31,1
1. 전반적인 의견=29,31,2
2. 주요 의견 및 내용=30,32,1
3. 결론 및 정책 제언=31,33,2
정출연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조합의 개선방안/윤희갑=33,35,1
1. 법안 개정의 배경 및 목적=33,35,1
1) 추진경위=33,35,1
2) 배경 및 목적=34,36,1
2.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35,37,1
1)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기관의 연구기능제고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35,37,2
2) 원장후보자를 공개모집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36,38,1
3) 현행 5개 연구회를 사회과학연구회와 과학기술연구회의 2개 연구회로 개편함(안 제18조제1항)=36,38,2
4) 연구회이사의 수를 현행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함(안 제22조제1항)=37,39,2
5) 이사장의 선임을 공개모집에 의하도록 하고 시민단체도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38,40,1
6) 국무총리는 연구회가 제출한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총괄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8조제3항)=38,40,1
3.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발전적 대안마련을 위한 법 개정안(노동조합)=39,41,1
1) 연구회의 사업 추가부여(개선)=39,41,1
2) 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노조 참여보장(개선)=39,41,1
3) 연구기관장의 임기 조정 및 중간평가제도 도입(개선)=39,41,2
4) 연구회의 사용자 지위와 권한 부여(신설)=40,42,1
노동조합의 법개정 추가요구안=41,43,2
참고자료=43,45,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발의문(대표발의 국회의원 이성헌)=45,47,1
제안이유=45,47,1
주요골자=45,47,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47,49,10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성헌의원 의뢰) 검토보고/국회사무처 법제실=57,59,3
1. 의뢰안의 요지=59,61,1
2. 의뢰안에 대한 검토의견=59,61,1
가. 출연금교부를 의무화하는 안에 관하여=59,61,2
나.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 및 경영실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는 안에 관하여=60,62,2
다. 제11조제4항중 "정관에서 정하는 자"를 "연구기관의 정관에서 정하는 자"로 규정하는 안에 관하여=61,63,1
라. 원장후보자를 반드시 공개모집하도록 하는 안에 관하여=61,63,2
마. 원장 및 이사장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임기중에 중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안에 관하여=62,64,2
바. 국무총리가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하는 경우 국회의 소관상임위원회의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안에 관하여=63,65,2
사. 현행 5개인 연구회를 2개로 개편하는 안에 관하여=65,67,1
아. 연구회의 사업에 소관연구기관의 업무 및 회계감사 등을 포함시키는 안에 관하여=65,67,2
자. 연구회 이사의 수를 17인 이내로 하는 안에 관하여=66,68,2
차. 연구회 이사장을 공개모집하고 시민단체도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관하여=67,69,2
카. 연구회 이사회가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의 결산을 승인하도록 하는 안에 관하여=68,70,1
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안에 관하여=68,70,2
파.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대한 평가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안에 관하여=69,71,2
하. 연구기관의 원장과 연구회의 이사장을 사용자로 보도록 하는 안에 관하여=7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