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진술인 : 변호사 김택수) 3
가. 논의의 전제 3
나. 정간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3
1) 용어 정의의 신설 및 보완에 대하여 3
2) 정기간행물 시설기준 폐지에 대하여 4
3) 겸영금지 및 소유지분 제한 등에 대하여 대하여(안 제7조) 5
4) 경영자료 신고 의무화 신설에 대하여 대하여(안 제16 16 16조) 7
5) 편집위원회 구성 및 편집규약 제정 의무화 신설에 대하여 대하여(안 제19 19 19조) 8
6) 독자의 권익보호에 대하여 대하여(안 제22 22 22조, 제23 23 23조) 10
7) 언론피해구제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대하여(안 제25 25 25조 내지 제45 45 45조) 11
2. 의안제1442호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진술인 : 변호사 임광규) 13
3. 신문의 위기와 정간법 개정(진술인 : 프레시안 사장 박인규) 19
가. 신문의 위기 19
나. 언론상황을 둘러싼 정파적 대립 19
다. 7조(겸영금지 및 소유지분 제한 등) 20
라. 16조(자료의 신고) 21
마. 제19조(편집규약 등) 21
바. 2조(용어의 정의) 9항 ‘온라인 신문’ 23
4. 국회 정간법 공청회 공술(진술인 : 건국대교수 유일상) 24
가. 공술인의 공술 취지 24
나. 제2조 정의와 관련 24
다. 제4조(정기간행물의 공적 책임)와 제5조(정기간행물의 공정성과 공익성) 24
라. 제7조(겸영금지 및 소유지분제한 등) 24
마. 제16조(자료의 신고) 25
바. 제19조(편집규약 등) 25
사. 제21조(연수 등) 26
아. 제23조(독자위원회) 26
자. 제28조(언론중재위원회) 26
별첨 :『의안번호 1442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