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의견진술 / 남형두 3
I.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 개정안 제27조 4
II. 공동실연자의 권리행사 - 개정안 제76조 5
III. 저작권위원회 관련 - 개정안 제110-118조 7
1. 분쟁조정부 구성의 유연성 7
2. 알선제도의 도입 필요성 8
3. 진술채용 제한제도의 채택 9
4. 비공개 원칙의 천명 9
5. 법원의 지적재산권 전담부와의 유기적 협조 - 감정제도의 도입필요성 11
6. 분쟁조정신청 수수료의 차등화 12
7. 조정대리허가의 문제 14
8. 조정조서의 경정 규정의 입법화 15
IV. 퍼블리시티권의 법제화 누락 16
의견진술 / 남희섭 18
1. 저작권 제도의 입법 정책에서 본 문제점 19
2. 전부개정안(이광철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23
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대한 검토 23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문제 27
다. 저작권위탁관리업 28
라. 저작권위원회 28
마. 저작재산권 기증 제도 29
3. 부분개정안(윤원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29
가.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문 29
나. 사적복제보상금 제도와 보상금 청구권 30
다. 금지의 범위에 대한 검토 31
라.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32
의견진술 / 이대희 33
I. 디지털음성송신(이 광철 의원, 안 제2조) 34
1. 개정안 34
2. 입법설명 34
3. 스트리밍 서비스와 저작권 침해 35
4. 스트리밍에 대한 규율의 기본방향 35
5. 평가 36
II. 저작권 침해와 비친고죄(우상호 의원, 안 제102조) 39
1. 저작권침해와 비친고죄화 논란 39
2. 비친고죄화(친고죄 폐지) 옹호론 40
3. 비친고죄화(친고죄폐지) 비판론 42
4. 결론 43
5. 개정안 평가 46
III. 실연자에 대한 성명표시권 등 인격권 인정(이 광철 의원, 안 65조 이하) 46
1. 개정안 46
2. 판례 46
3. 국제조약 47
4. 평가 48
IV. OSP의 책임과 관련된 문제 49
1. OSP 책임 부과의 기본원리 49
2. 온라인사업자의 의무 중 '즉시' 중단(이 광철 의원, 안 제102조 제2항) 50
3. OSP의 필터링 의무(우 상호 의원, 안 제77조의 3조) 51
4. 불법 복제물 삭제 명령 및 복제 · 전송의 중단(우 상호 의원, 안 97조의 4의 2) 59
V. 사적 복제의 제한(윤 원호 의원, 제27조) 62
VI. 저작권 위원회 및 저작권정보센터 63
VII. 기타 64
의견진술 / 황적인 69
요약 70
I. 시적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저작권법 제 27조의 2 - 신설) 71
II. 저작권의 양도 · 법정보수청구권의 포기금지 72
III. 권리 구제 73
IV. 영화감독에 관한 규정신설(현행 저작권법 제2조 5호의 개정, 조의 2 - 신설) 74
V. 기 타 74
VI.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법 개정 의견서 / 유영건 회장 75
본문/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의 의견 76
서론 77
I. 시적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저작권법 제 27조의 2 - 신설) 77
1. 私的複製補償金제도의 내용 78
2. 기종별 사용실태 81
3. 비교법 84
4. 문화적 · 사회적 목적의 사용 85
5. 제안 내용 86
6. 결론 88
II. 저작권의 양도 · 법정보수청구권의 포기금지 91
1. 저작권의 양도(41조 1항 - 개정) 91
2. 법정보수청구권(저작권법 제 60 조의 2 - 신설) 96
III. 권리 구제 96
1. 친고죄(개정안 135조 - 개정) 96
2. 진술의 원용 제한(개정안 제113조) 97
IV. 영화감독에 관한 규정신설(현행 저작권법 제2조 5호의 개정, 조의 2 - 신설) 98
V. 기타 100
VI.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법 개정 의견서 / 유영건 회장 106
1. 저작권법 제26조 개정 제안 106
2. 음악공연권의 제한 규정(저작권법제26조)의 개정 필요성 및 개정사유 107
VII. 방송작가협회측의 의견 / 김남 119
VIII. 한국음악산업협회 / 유재윤 부장 120
IX. 한국방송실연자협회의 의견 / 김배성 - [vistro@yahoo.com] 121
통계자료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