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지]=0,1,1
진행순서=0,2,1
(주제발표) 국민연금 기금관리,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박재완=0,3,1
I. 검토의 배경=1,4,1
1. 기금 운용의 환경 변화=1,4,1
2. 외국의 공적연금기금 운용 개선 추이=1,4,2
II. 국민연금 관리ㆍ운용체계의 문제점=2,5,1
1. 기금관리ㆍ운용주체의 전문성 미흡=2,5,2
2. 자산운용의 정치적 중립성과 안정적 수익성 담보장치 미비=4,7,1
3. 관련기관의 역할 분담과 책임소재의 불명확=4,7,2
4. 기금 운용의 전략기획기능 취약=5,8,1
III. 국민연금 관리ㆍ운용체계의 개선 기조=6,9,1
1. 일반적으로 수용해야 할 원칙=6,9,2
2. 개선의 기본방향=7,10,2
IV.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체계의 개선방안=9,12,4
1. 국민연금기금 자산운용의 6대 원칙 확립=13,16,6
2. 국민연금기금자산투자전문회사의 지배구조=18,21,7
(국민연금의 Governance:한나라당안)=25,28,1
(국민연금의 Governance:정부안)=26,29,1
(기금운용체계 비교표:현행 vs. 한나라당안 vs. 보건복지위 3인안)=27,30,3
국민연금법개정안 한나라당안 및 정부안 비교표=30,33,7
(한국은행, 예금보헙공사, 자산관리공사의 독립성 등 비교)=37,40,3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위원회 구성인원 비교)=40,43,1
(부록 1) 국내 기관투자자 주식소유 및 의결권행사 제한사례=41,44,3
(부록 2) 외국 연금기금의 관리운영체계=44,47,9
(토론)=53,56,2
국민연금 기금 구조관련 토론회:유승민의원 발의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김우찬=55,58,1
국민연금기금자산투자전문회사의 목적 (제87조의2 및 제87조의5)=55,58,1
투자정책의 시장 중립성 (제87조의7)=55,58,2
자산운용위원회 위원추천단체 (제87조의14)=56,59,1
자산운용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요건 (제87조의14 제3항)=56,59,1
자산운용위원회 의장 (제87조의14 및 제87조의15)=56,59,2
투자및리스크관리소위원회/감사및평가소위원회=57,60,2
자산운용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요건=58,61,1
손해배상책임=58,61,1
추천위원회의 임기 (제87조의27 제4항)=58,61,2
비상임운용위원 비중=59,62,1
투자전문회사 사장의 임기 (제87조의39)=59,62,1
의결권행사의 제한 (제87조의51)=59,62,2
투자전문회사의 실ㆍ국 (제8조의40)=60,63,1
위험분산을 위한 조치 (제8조의52)=60,63,2
국민연금 가입자의 대표소송 (제87조의53)=61,64,1
기타=61,64,2
국민연금 제도개선 토론회(토론요지)/유승민=63,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