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지]=0,1,1
(목차)=0,2,1
1. 안건명=1,3,1
2. 목적=1,3,1
3. 제출된 법안=1,3,1
4. 일시 및 장소=1,3,1
5. 진술인 명단(6인, 가나다순)=2,4,1
6. 진행순서=2,4,1
7. 진술인의 진술내용=3,5,2
김병철=5,7,2
차례=7,9,2
I. 서론=9,11,1
II.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현황과 문제점=9,11,2
III.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11,13,4
IV. 비용추계서=14,16,2
V. 결론=15,17,2
김정희=17,19,2
차례=19,21,2
1. 섬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21,23,3
2. 섬유특별법이 필요한 이유=23,25,3
3. 왜 현행법 체계로는 부족한가?=26,28,3
4. WTO 보조금 협정 위반 가능성에 대하여=28,30,2
5. 기제출된 특별법의 보완 요청사항은?=29,31,4
박덕영=33,35,2
차례=35,37,3
I. WTO 관련 규정=38,40,1
(1) WTO설립협정 제16조 4항 (국내법규의 WTO 합치의무)=38,40,1
(2) WTO 보조금협정의 구성=38,40,2
(3) WTO 보조금협정의 주요내용=39,41,2
(4) WTO 보조금협정상 보조금 여부 결정 방법=41,43,1
II. 통상법적 검토 의견=42,44,1
(1) 사업전환 및 퇴출 등을 위한 조치 (법안 제7조 1항)=42,44,1
(2) 조세감면조치 (법안 제8조)=43,45,2
(3) 섬유산업구조혁신사업본부에 의한 섬유산업구조혁신사업 (법안 제10조 3항 및 5항)=44,46,2
(4) 사업주체 지원 및 섬유전문투자 조합에의 출자 (법안 제14조 및 제16조)=45,47,2
(5) 지원단의 기술지원 사업 (법안 제18조)=46,48,2
III. 정책적 제언=47,49,1
(1) 정책적 시각에서 본 검토의견=47,49,2
(2) 입법시 향후 대책=48,50,1
박지주=49,51,2
차례=51,53,2
1. 섬유특별법 제정 필요성=53,55,3
2. 국내섬유산업현황=55,57,3
3. 법안구성=57,59,2
4. 결론=58,60,3
박훈=61,63,2
차례=63,65,2
구조혁신특별법의 필요성=65,67,2
구조혁신특별법 제정의 제약요인=66,68,5
대응 방안=70,72,3
신용섭=73,75,2
차례=75,77,2
1. 추진배경=77,79,5
2. 중점 검토 진행 사항=81,83,1
3. 개별산업지원법 제정의 타당성 및 현행법률과의 중복성=82,84,4
4. WTO 체제 부합성=86,88,3
5. 법안의 실효성 여부=89,91,4
6. 조문별 고려 필요 내용=92,94,9
7. 검토중인 대안=100,102,3
8. 참고자료:(섬유산업구조혁신 특별법안) (곽성문의원 등 25인, 2005.9.15 회부)=103,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