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제발표]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PAS) 제도화 구축방안 : 선진5개국 PAS 제도 사례분석 및 한국의 실태조사 분석을 바탕으로/정종화 3
1. 들어가며 4
2. 연구방법 및 분석내용 5
3. PAS의 이론 5
4. 연구결과의 요약 6
1) 선진국의 PAS 제도화 과정 6
2)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과 자립생활운동의 성과 7
3)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을 좌우하는 흐름의 형성 8
4) 5개국 PAS 제도 국제비교 8
5) 한국에서의 PAS 관련 선행조사 연구의 결과들 19
5. 연구의 결론 20
참고문헌 22
[토론문 1]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관련 논의/변용찬 24
1. 일본의 자립지원 서비스 25
2. 유럽 자립생활 컨퍼런스(The European Independent Living Conference, 1989)에서 제안한 활동보조서비스의 기본 방향 26
3.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고려사항 26
[토론문 2]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제도 방향 및 주요 토론/김동원 29
I.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제도 소개 30
II. 주제 발표 주요 토론 32
[토론문 3]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자립생활센터의 역할과 방향/박찬오 35
1. 활동보조서비스의 제도화에 대한 우리의 방향 36
2.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운동에서 우리의 반성 38
[토론문 4] 활동보조서비스(PAS) 제도화 구축방안에 대한 토론문/좌혜경 41
1. 들어가며 42
2. 정부의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방안 42
3. 정부의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방안에 대한 비판 44
[토론문 5]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의 원칙과 방향에 관하여/최용기 49
[첨부자료]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대정부 투쟁의 성과와 의미/박경석 51
1. 활동보조인 제도화 대정부투쟁 경과보고 51
2.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내용과 그 의미 53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지역투쟁 경과 및 현황/남병준 55
들어가며 :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거지? 55
투쟁의 배경과 원칙 56
각 지역투쟁의 경과와 성과 57
1. 주체들의 자발적 조직과 결의로 만들어진 서울시 투쟁 58
2. 인천 장애인차별 철폐연대로 단결하여 최대의 성과를 낸 인천시 투쟁 59
3. 어려운 조건에서도 끝까지 원칙을 지켜낸 대구시 투쟁 59
4.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난 충청북도 투쟁 60
5. 부모회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성과를 쟁취한 울산시 투쟁 60
6. 마지막 싸움이 아니라 첫 싸움인 경기도 투쟁 61
부록 62
2006년 5월 1일 서울시 합의공문 62
2006년 6월 26일 인천시 합의공문 63
2006년 6월 29일 대구시 합의공문 64
2006년 7월 7일 충청북도 합의공문 65
2006년 9월 5일 울산시 합의공문 66
활동보조인서비스지원조례 제정의 원칙과 기본적 내용/김도현 67
[주제발표]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PAS) 제도화 구축방안 : 선진5개국 PAS 제도 사례분석 및 한국의 실태조사 분석을 바탕으로/정종화 8
[표-1] PAS 관련 법률의 일람표 8
[표-2] PAS의 기본 이념 9
[표-3] PAS의 주요재원 및 지원방식 9
[표-4] PAS의 지원 대상 10
[표-5] PAS의 장애등급 판정체계 11
[표-6] PAS의 전달체계 12
[표-7] PAS의 서비스 상한 기준 13
[표-8] PAS의 비용 지급방식 14
[표-9] PAS의 활동보조인 확보 방법 15
[표-10] PAS 제도의 이점과 단점 16
[표-11] PAS 제도운영의 정책과제 17
[토론문 4] 활동보조서비스(PAS) 제도화 구축방안에 대한 토론문/좌혜경 43
[표-1] 정부의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중 활동보조인서비스 지원" 43
[토론문 2]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제도 방향 및 주요 토론/김동원 31
[그림 1] 장애인복지체계 안내 31
[토론문 3]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자립생활센터의 역할과 방향/박찬오 39
[그림 1] 매슬로우의 욕구5단계와 자립생활의 적용 39
[토론문 4] 활동보조서비스(PAS) 제도화 구축방안에 대한 토론문/좌혜경 44
[그림 1] 보건복지부의 전달체계 및 서비스 흐름도 44
[그림 2] 활동보조인지원위원회(판정위원회) 및 시군구 역할 보완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