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안건 3
공청회 진술인 3
진행순서 4
진술요지 5
안경봉(국민대학교 교수) 5
변호사시험법(안)에 대한 의견서 / 안경봉 7
총설 7
《변호사시험법》의 법명 및 법체계에 대한 의견 7
제1조 (변호사시험의 목적 등)에 대한 의견 8
제2조 (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에 대한 의견 10
제5조 (응시자격)에 대한 의견 11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에 대한 의견 14
제9조 (시험과목)에 대한 의견 15
제10조(시험의 합격결정)에 대한 의견 16
제13조(시험위원)과 제14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의견 17
이재형(고려대학교 교수) 19
변호사시험법 공청회 발표문 / 이재형 21
1. 시험실시기관 21
2. 응시자격 22
3. 응시횟수의 제한 23
4. 시험방법 24
(1) 문제 유형 24
(2) 시험 기간 26
(3) 법조윤리 시험 시행 26
5. 시험과목 27
(1) 필기시험과목 27
(2) 대통령령에의 위임 등 30
6. 합격자결정방법 31
(1) 합격자 결정 31
(2) 대통령령에의 위임 32
7. 사법시험과의 병행실시기간 33
(1) 병행실시기간 33
(2) 사법시험 응시 횟수의 산입 36
(3/2) 제정안 이유 36
이정한(대한변호사협회 기획이사) 37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 이정한 39
1. 들어가면서 39
2. 변호사 시험의 시행 주체(제정안 제2조) 40
3. 시험응시자격 (제정안 제4조 제1항) 40
4. 응시횟수 제한(제정안 제6조 제1항) 41
5. 시험방법(제정안 제7조 제1항, 제2항) 42
6. 시험과목(제정안 제8조) 43
7. 합격자 결정(제정안 제9조) 44
8.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제정안 13조, 14조, 15조) 46
9. 사법시험과의 병행실시기간(제정안 부칙 제3조 제1항) 46
김창록(경북대학교 교수) 49
「변호사시험법안」에 관한 진술 / 김창록 51
1. 변호사시험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51
2. 법률의 명칭 및 시험의 목적 52
3. 응시기간의 제한 53
4. 시험의 방법 55
5. 시험과목 56
6. 합격점수제도의 도입 및 불합격 과목의 재시험 57
7. 변호사자격시험 관리위원회 60
8. 시험정보의 공개 61
9. 예비시험제도의 도입 여부 62
10. 변호사자격시험과 변호사자격의 관계 63
〈첨부 1 : 「변호사시험법」안 조문대비표〉 64
〈첨부 2 : 의·치대 졸업생의 국가고시 합격률 현황〉 75
이동진(교육과학기술부 지식서비스 인력과장) 77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의 바람직한 변호사시험의 방향 / 이동진 79
1. 들어가며 79
2.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하에서의 변호사시험의 방향 80
가. 신 법조인 양성체제로서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80
나. 변호사시험의 출제방향 81
다. 시험의 성격과 난이도 83
3.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에 대한 견해 85
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 85
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해 87
4. 맺음말 88
법안 : 변호사시험법안(정부제출)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