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안건 3
진술인 3
진행순서 3
진술요지 / 김성태 5
I. 개정의 배경과 필요성 7
II. 개정작업의 원칙 7
1. 중립성 8
2. 다른 법체계와의 조화 9
3. 보험가입자보호와 보험제도의 선의성 확보 11
III. 주요 개정내용 13
1. 금융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계기 마련 13
2. 보험가입자의 적정보호 강화 14
3. 현행 법리의 정비 15
IV. 맺음말 16
진술요지 / 박기억 19
상법(보험편) 개정안에 관한 의견 / 박기억 21
I. 개정안의 입법 방향과 관련하여 21
1. 상법 보험편의 중요성 21
2. 보험소비자와 보험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 보험소비자 보호의 당위성 21
3. 상법 보험편 개정의 기본 방향 22
II.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하여 23
1. 서론 23
2.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제도의 도입 근거 및 중요성 23
3. 설명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령에 정해진 내용」 24
4.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항의 처리 방향 26
5.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관련한 개정안의 문제점 29
III. 실손(實損) 보상적 상해보험계약의 처리와 관련하여 30
1. 상해보험은 그 계약의 조건에 따라... 30
2. 보험자대위제도에 관하여 31
3. 중복보험제도에 관하여 34
IV. 상해보험의 면책사유 규정 신설(안 제737조의 2 신설) 37
1.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37
2. 이미 대법원 판례와 헌재결정으로 정당성이 인정된 사안임 37
3. 보험제도의 존재의의에 역행 38
4.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38
5. 생명보험과의 형평성에 반함 38
6. 포괄위임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39
V. 결론 39
진술요지 / 장경환 41
상법 제4편(보험) 개정안상의 주요 쟁점조항의 검토 / 장경환 43
I.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43
1. 개정안 43
2. 검토 43
II. 보험대리점 등의 권한 47
1. 개정안 47
2. 검토 47
III. 사기에 의한 계약체결 55
1. 개정안 55
2. 검토 55
IV. 사기에 의한 보험금청구 60
1. 개정안 60
2. 검토 60
V. 다수계약통지의무 66
1. 개정안 66
2. 검토 66
VI. 보험목적의 양도 69
1. 개정안 69
2. 검토 69
VII. 손해방지의무 및 비용 73
1. 개정안 73
2. 검토 73
VIII. 상해보험자의 면책사유 78
1. 개정안 78
2. 검토 78
IX. '보험금'의 용어상 적정성 81
1. 개정안 81
2. 검토 81
진술요지 / 장덕조 83
상법 보험편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 장덕조 85
제1장. 개관 86
I. 들어가며 86
1. 검토의견의 요약 86
2. 문제점 86
II. 국제적 정합성의 측면 87
1. 보험법과 국제적 정합성(Global Standard)의 중요성 87
2. 각 주요국의 최근 개정동향 87
3.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의 비판 88
III. 균형적 관점의 측면 89
1. 보험가입자와 보험자의 균형적 시각이 필요 89
2. 개정안에서 보험가입자 보호로 내세워지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89
3. 보험자의 권리강화 - 비교법적 예에서 비판 - 90
IV. 법률체계의 완결성 - 정치한 법논리 - 91
1. 법논리의 면에서의 완결성 91
2. 개정의 과정 - 치밀하고 정치한 과정의 필요 - 91
제2장. 각론적 접근 92
I. 통칙 92
1. 최대선의 원칙 92
2. 보험대리점 등의 권한 93
3. 고지의무 94
4. 위험의 증가 97
5. 사기적 보험금청구 100
II. 손해보험 104
1. 다른 보험계약 체결사실의 통지의무 104
2. 제679조(보험목적의 양도) 105
3. 청구권대위 107
4. 보증보험 108
III. 인보험 109
1. 정신장애인의 보험보호 109
2. 다른 생명보험계약의 고지의무 110
3. 보험금청구권의 압류금지 110
4. 상해보험자의 면책사유 112
5. 준용규정 112
6. 질병보험자의 책임 113
진술요지 / 김창호 115
I. 제안이유 117
II. 개정안의 내용 및 검토의견 117
1.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 원칙 명문화(안 638조제2항 신설)【제1장 통칙】 117
2.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 연장 등(안 638조의3 개정)【제1장 통칙】 118
3. 보험대리점 등의 권한 규정 신설(안 제646조의2 신설)【제1장 통칙】 120
4. 고지의무 등과 인과관계없는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계약해지권 명문화(안 제655조 개정)【제1장 통칙】 123
5. 보험사기의 방지를 위한 규정 :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의 무효 규정 신설(안 제655조의2 신설)【제1장 통칙】 125
6. 보험사기의 방지를 위한 규정 : 사기에 의한 보험금청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57조의2 신설)【제1장 통칙】 128
7. 보험금액의 지급시기 구체화(안 제658조 개정)【제1장 통칙】 131
8. 소멸시효 기간 연장(안 제662조 개정)【제1장 통칙】 133
9. 중복보험의 요건을 추가(안 제672조 개정)【제2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 134
10. 다수계약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구체화 등(안 제672조의2 신설)【제2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 135
11. 보험목적의 양도 관련 통지의무 위반 효과의 구체화(안 제679조 개정)【제2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 138
12. 손해방지의무 위반 효과의 구체화 및 손해방지비용 부담한도의 설정(안 제680조 개정)【제2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 139
13.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 신설(안 제682조제2항 신설)【제2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 141
14. 책임보험에 있어 피보험자의 사고통지의무 위반시 효과 구체화(안 제722조제2항 신설)【제2장 손해보험 제5절 책임보험】 143
15. 일부 정신장애인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안 제732조 단서 신설)【제3장 인보험 제2절 생명보험】 144
16. 생명보험자의 면책사유 구체화(안 제732조의2 개정)【제3장 인보험 제2절 생명보험】 145
17. 다른 생명보험계약의 고지요구 신설(안 제732조의3 신설)【제3장 인보험 제2절 생명보험】 147
18. 일정 범위의 생명보험 수급권 압류금지 규정 신설(안 제734조의2 신설)【제3장 인보험 제2절 생명보험】 149
19. 단체보험의 요건 명확화(안 제735조의3제3항 신설)【제3장 인보험 제2절 생명보험】 150
20. 상해보험자의 면책사유 규정 신설(안 제737조의2 신설)【제3장 인보험 제3절 상해보험】 152
21. 실손보상적 상해보험에 손해보험 준용 규정 신설(안 제739조제2항 신설)【제3장 인보험 제3절 상해보험】 154
22. 질병보험계약 규정 신설(안 제739조의2 부터 4 신설)【제3장 인보험 제4절 신설】 156
III. 개정안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157
법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보험편) 15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61
제안이유 161
주요내용 16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75
신·구조문대비표 18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의원 대표발의) / 곽정숙 ; 이정희 ; 강기갑 ; 홍희덕 ; 권영길 ; 박은수 ; 이경재 ; 유성엽 ; 이명수 ; 김재균 ; 김성곤 209
제안이유 209
주요내용 2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11
신·구조문대비표 21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대표발의) / 장제원 ; 임동규 ; 김태원 ; 안홍준 ; 홍장표 ; 김성수 ; 정병국 ; 원희룡 ; 조진래 ; 권영진 215
제안이유 215
주요내용 2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17
신·구조문대비표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