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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_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처벌 강화방안 / 유성규 5
1. 들어가며 6
2. 2011년 산재사망 실태 6
3. 산재사망을 야기하는 사회 구조적 문제점 9
가. 산재사망 예방 법제로 가능하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 9
나. 간접 고용 확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의 분산 11
다. '기업의 사회적책임(Social Corporate. Responsibility)' 밖에 존재하는 노동안전보건 13
4. 산재사망에 대한 외국 입법 사례 검토 14
가. 캐나다의 '단체 형사 책임에 대한 형법 개정안[An Act to amend the Criminal Code(criminal liability of organizations)]' 15
나.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의 '산업살인법(Industrial Manslaughter Law)' 16
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17
5.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한 대안들 18
가. 사전 예방 조치의 강화 18
나.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의 강화 19
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강화 20
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Punitive Damages)의 도입 21
6. 결론을 대신하여 22
참고문헌 23
지정토론 24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 규범검토 ; 노동·인권을 중심으로 / 정선애 24
노동자 산재사망, 기업에 대한 징벌적 배상 가능한가 / 박주민 34
대형 건설사의 산재 실태와 사고 조사 시스템의 부재 / 박종국 38
목차 38
들어가며 38
1. 건설업 재해 현황 41
2. 최근 대형 건설사 산재 현황 46
(사례1) 계속되는 항타기 전도사고 46
(사례2) 인천 지하철 공사장 도로 붕괴 46
(사례3) 철도보수 건설노동자 5명 사망 사례 47
(사례4) 공사장 부동액 컵라면 사망 재해 사례 48
(사례5) 한국전력 하청 배전공 노동자 재해 48
(사례6) 계속되는 리모델링 붕괴사고 49
(사례7) 광화문 현대미술관 신축공사 화재 참사 50
3. 죽어서도 차별받는 건설업 30만 특수고용직 노동자 51
4. 사고조사 시스템의 부재 극복 방안 56
1. 건설현장 투명화 56
2. 형식적인 일제 점검 문제와 불법 다단계하도급 근절 대책 시급 56
3. 중재재해 발생시 무조건 공사중단 및 처벌강화 56
4. 투명한 현장조사 필요 56
마치며 57
[참고자료] 최근 한달 주요 산재사망사고 (2012.8.13~9.10) 58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처벌 강화방안 7
〈표1〉 2011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7
〈표2〉 2007년-2009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법 처리 현황 9
〈표3〉 2011년 주요 사망사건 판결 현황 10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 규범검토 ; 노동·인권을 중심으로 30
[표3] 한국 정부가 비준한 ILO협약 중 재해보상 관련 30
[표4] 2003년 제17차 ILO국제노동통계회의에 제출된 좋은 일자리 지표(29개) 31
대형 건설사의 산재 실태와 사고 조사 시스템의 부재 41
〈표1〉 2011년 전체업종 업무상 사고 및 질병 41
〈표2〉 산업별 재해 현황 41
〈표3〉 발생형태별 42
〈표4〉 규모별 재해현황 44
〈표5〉 최근 10년간 대형 건설사 중대재해 사업주 구속사례 45
〈표6〉 건설업 재해로 위협받는 시민의 목숨 46
〈표7〉 한국전력 발주공사 재해현황 48
〈표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 및 산재보험 가입현황 52
〈그림1〉 업종별 산업재해 사망자수 8
〈그림2〉 업무상 사망의 유형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