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대한 공청회 3
진술의견 5
개인정보보호법 공청회 진술요지 / 염흥열 6
1. 시작하면서 6
2. 주요 사안별 의견 및 추가 고려사항 7
3. 결론 14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대한 의견 / 이은우 15
I.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 되는 최소한의 헌법적 보장장치이다 15
II. 법률안에 대한 의견 15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관련 공청회 진술요지 / 이상직 26
1. 개인정보 서론("보호와 이용") 26
2. 법안의 적용대상 27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성격 문제 27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 28
5. 개인정보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 및 그 효력 28
6. 단체소송 29
7. 개인정보 영향평가 30
8. 개인정보 DB마케팅, 대여사업 도입 30
9. 벌칙 문제 31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 공청회 의견서 / 이인호 32
1.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에 적극 찬성함. 다만, 깊이 있는 심사가 절대적으로 요망됨. 32
2.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생활비밀보호법과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32
3. 제출된 3개의 법률안은 '일반법'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34
4. 규율대상은 '개인정보파일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처리'에 한정되어야 함 36
5. 개인정보처리의 합법성 기준에 대한 평가 37
6. 개인정보보호의 추진체계에 대한 평가 44
7. 종합의견 46
개인정보보호법안 공청회 진술의견 / 정준현 47
1. 검토의 전제 47
2. 법안의 검토 50
3. 맺음 말 52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에 관한 의견 / 장여경 54
1. 정보인권 신장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안 제정은 꼭 필요함 54
2.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해야 함 55
3. 그 밖의 쟁점(정부안) 61
참고자료 63
개인정보보호법안(이혜훈의원 대표발의) 63
개인정보보호법안(변재일의원 대표발의) 122
개인정보 보호법안-정부 184
개인정보보호법안 검토보고서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