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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 독립적 고위공직자비리 수사·공소 기구(약칭 '공수처') 법안 검토 / 김선수 4
목차 4
I. 머리말 5
II. 제도 개혁 관련 논의 및 입법의 경과 6
1. 제도특검 도입을 위한 법안 제출 6
2. 개별특검의 입법 및 시행 6
3. 독립적 기구 설치 법안 연혁 및 현황 10
4. 제도특검과 특별감찰관 도입 18
III. 쟁점 검토 20
1. 명칭 20
2. 찬반론 21
3. 기구의 소속 24
4. 고위공직자 및 대상범죄의 범위 25
5. 처장의 임명절차 및 자격, 임기 등 27
6. 기구의 구성 30
7. 직무권한 31
8. 처장의 보고 등 34
9. 특검법 및 특별감찰관과의 관계 34
10. 기타 35
IV. 맺음말 36
토론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 박범계 37
I. 서론: 검찰을 살리는 법 37
II.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필요성: 반대론에 대한 반론을 중심으로 37
1.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37
2. 통제 불가능한 조직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38
3. 무력한 조직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38
4. 검찰의 권한을 분리하는 것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에 대한 반론 38
III. 처장 자격요건과 임명절차 38
IV. 공소권과 수사권의 발동 39
V. 결론: 국가를 살리고 국격을 높이는 법 39
토론 2. 8/30 '공수처 설치 및 검찰개혁 토론회' 토론문 / 이용주 40
'고소·고발'을 수사권 발동사유로 추가 40
수사대상에 '전임자의 비위행위'및 '퇴임후 3년'규정 명시 필요성 41
처장의 '특별검사의 직'겸임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제한 41
불기소심사위원회 설치의 부당성 41
토론 3. 공수처 토론회 토론문 / 노회찬 42
1. 토론에 앞서 42
2. 발표문에 대한 토론 43
3. 토론을 마치며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