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모시는 글 3
프로그램 4
축사 5
「2017 '노동헌법을 논(論)함' 공동 심포지엄」 축사 1 / 이인영 6
「2017 '노동헌법을 논(論)함' 공동 심포지엄」 축사 2 / 이헌환 8
「2017 '노동헌법을 논(論)함' 공동 심포지엄」 축사 3. 노동인권의 재정립을 위하여 / 김지형 10
제1부 발표 : 노동헌법을 제안함 13
제1주제 발표문 : 노동헌법 개정안 제안 / 김선수 14
목차 14
I. 머리말 16
II. 노동헌법과 노동 현실 19
1. 노동헌법의 연혁 19
2. 현실 21
가. 헌법 21
나. 법률 22
1) 전근대적인 형사처벌 조항들 22
2) 단결권 침해 조항들 24
다. 사법기관의 해석 31
라. 노동후진국의 현실 33
III. 노동헌법 개정안 35
1. 노동권 강화 지향 35
가. '노동존중 평등사회' 지향 35
나. 호칭의 정상화: '근로' '근로자' → '노동' '노동자' 36
2. 제32조 개정안 40
가. 입법례 40
나. 용어: '근로의 권리' → '일할 권리' 또는 '노동의 권리' 42
다. 주체 '모든 국민' → '모든 사람' 43
라. 제1항 제2문의 국가의 노력 의무 및 최저임금제 시행 43
1) '노력'의무 → '보장'의무 43
2) '고용증진'뿐 아니라 '고용안정' 44
3) '적정임금'뿐 아니라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보장 45
4) 최저임금제 시행 46
5) 규정 형식 47
마. 제2항의 '노동의 의무' 삭제 47
바. 노동조건 법정주의 관련 48
1) 노동조건의 노사대등 공동 결정 원칙 명시 48
2)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49
3) 직접고용 및 무기고용 원칙 명시 50
사. 여성과 연소자 노동의 특별 보호 조항 52
1) 여성노동의 특별 보호 52
2) 연소자 노동의 특별 보호 54
아. '우선적인 노동의 기회 부여' 대상의 확대 여부 55
자. 일과 생활의 양립 56
차. 제32조 개정안 조문 대비표 56
3. 제33조 개정안 59
가. 입법례 59
나. 노동3권의 주체 및 규정 형식 61
다. 노동3권의 자유권성 확인 62
라. 노동3권, 특히 단체행동권의 목적 확대 62
마.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3권 제한 63
바. 주요방위사업체 종사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규정 삭제 64
사. 이익균점권, 경영참가권, 경영권 65
1) 이익균점권 65
2) 경영참가권 67
3) 경영권 67
아. 제33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69
4. 안전권, 사회보장권, 사법절차권 71
가. 안전권 71
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 72
다. 참심형 노동법원 도입 근거 75
IV. 맺음말 76
제2주제 발표문 : 노동에 대한 이념적 근거로서의 헌법 / 김진곤 77
목차 77
I. 문제의 제기 78
II. 헌법상 노동 관련 규정의 배치 79
1. 헌법상 노동의 권리와 노동3권의 준별 79
2. 독일의 헌법체계 81
III. 헌법의 개방성과 개념확장 그리고 대표되는 노동 82
1. 근로자 개념 82
2. 헌법과 법률의 조화성(형성재량) 83
3. 정치과정 및 노사규율에 대한 참여가능성(대표되는 노동) 85
IV. 노동기본권의 입법형성의 가치평가 87
1. 노동의 가치에 대한 공정한 평가(남녀차별의 문제) 88
2. 임금채권의 보호장치로서 소멸시효제도 89
V. 노동기본권과 기본권의 제3자효(법원의 역할) 90
1. 개요 90
2. 사인간 기본권의 직접적 효력 91
3. 사인간의 간접적 효력의 적용 여부 95
VI. 결론 100
제3주제 발표문 : 새 노동헌법의 배경과 원칙들 / 강성태 102
목차 102
I. 서 : 87년 체제가 남긴 것들 103
II. 새 노동헌법의 배경 108
1. 노동 존중 109
2. 비정규직 110
3. 단결의 자유와 국제노동기준 111
III. 새 노동헌법의 주요 원칙들 112
1.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내용없음) 102
2. 공동결정의 원칙 115
3. 정당해고의 원칙 118
4. 무기고용의 원칙 120
5. 직접고용의 원칙 122
6. 집단적 연대의 원리 123
IV. 발표를 마치며 125
제2부 토론 : 노동헌법을 토론함 127
제1 토론문 : '노동헌법 개정안 제안'을 중심으로 / 한인상 128
I. 개헌 논의 중에서 "기본권" 보장 강화 중심으로 한정 128
1. 노동권 보장 강화 방향 공유 128
2. 현행 헌법 및 노동체제에 대한 진단과 '노동헌법' 개정의 필요성 129
3. 노동존중 가치의 헌법 명문화 129
II. '노동존중 평등사회' 가치 지향의 명시 및 용어의 통일 130
1. '노동존중 평등사회' 가치 지향 명시 130
2. '노동' 용어의 통일 130
III. 노동의 권리 관련 130
IV. 노동3권 관련 132
1. 노동3권의 주체와 목적 132
2.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 133
3. 주요방산업체 단체행동권 제한 134
제2 토론문 : 노동헌법의 이론과 제도 검토 / 오동석 135
가. 서론 135
나. 노동헌법의 근거 이론 136
1) 노동권의 확장 136
2) 경제권력과 인민주권 그리고 민주주의 136
3) 사회복지국가 137
다. 노동헌법의 걸림돌 138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138
2) 기본권이론 138
라. 노동헌법의 제도 139
1) 기업과 경영권의 헌법 위상 139
2) 기업의 민주적 통제 또는 관리 제도 140
3) 노동자의 경제참가 제도 141
마. 결론 141
참고문헌 143
제3 토론문 (제목없음) / 도재형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