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개회사 / 양승조
인사말 / 김철수
인사말 / 김자혜
목차
의료인 1인1개소법 개정 관련 의료법 국회 논의와 헌법적 분쟁에 대한 평가 / 조원준 11
1. 의료법 33조 8항 개정안의 입법 취지 12
2. 의료법 개정 과정과 주요 논의사항 16
3.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의 의미 21
4. 의료법 개정 이후의 법률 분쟁 22
5. 헌법재판소가 고려해야 할 사항 25
의료인 1인1개소법과 기업형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폐해 및 보완입법의 필요성 / 이상훈 27
의료인 의료기관 복수개설 금지제도 개선방안 / 김준래 126
들어가며 127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 "영리병원화 우려" 128
의료법상 개선제한 규정의 취지 등 130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과 형사처벌 131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과 형사처벌 131
의료법 제64조 개설허가 취소에 대하여 132
건보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133
건보법 제47조의2 관련(지급보류제도) 134
건보법 제57조 제2항 관련(배후 실질적 개설 운영자에 대한 부당이득징수 행정처분) 135
결어 136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33조 8항 '의료인 1인 1개소법'에 합헌 결정 내려야 / 김정숙 137
1. 의료법 33조 8항 의료인 1인 1개소법은 위헌이 아니다 138
2. 기업화된 네트워크 병원은 사무장 병원임 140
3.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에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할 때 141
소비자입장에서 바라본 의료기관의 역할과 방향 / 윤명 142
국민이 원하는 의료기관 143
네트워크 병원 확산에 따른 소비자피해 143
국민이 기대하는 의료기관의 역할과 방향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