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목차
발제 1. 생태계서비스를 위한 법과 정책 / 박태현 5
1. 생태계서비스의 개념과 범주 6
2. 생태계서비스 개념의 의의 7
3.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로직 12
4. 법적근거 마련의 필요성 14
5. 법률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검토 16
발제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및 하위법령 개정 방향 / 신지형 19
1. 생태계서비스 및 생태계서비스 지불제(PES) 개념 19
가. 생태계서비스 개념 19
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PES)의 개념 20
2. 생태계서비스 및 생태계서비스 지불제(PES) 법제화 필요성 21
가. 현행 유사 관련 법률 및 제도의 한계 21
나. 생태계서비스 및 생태계서비스 지불제(PES)의 법제화 필요성 21
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22
가. 제안 이유 22
나. 주요 내용 22
다. 일부 개정 내용 23
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필요성 27
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시 전제조건 27
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을 위하여 하위법령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 28
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는 지역(개정안 제16조 제1항 제7호) 30
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이행 상대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기준(개정안 제16조 제2항) 31
마.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의 체결방법 등(개정안 제16조 제5항) 43
참고 :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 시행지침(2016년도) 44
토론 47
토론 1. / 윤익준 47
1. 생태계서비스 법제화 필요성 47
2. 생태계서비스 부담체계의 문제 47
3. 생태계서비스 법제화 요소 48
토론 2. / 배영근 49
1. 들어가며 49
2. 공급·조절·문화·지지 서비스의 구분에 따른 운영 49
3. 생태계서비스지불계약 체결권고 주체 관련 49
4. 국립생태원(또는 생물다양성진흥원)과의 관계 49
5. 생태계서비스지불 대상지역 선정 관련 49
6. 생태계서비스지불계약에 대한 보상 관련 50
7. 나가며 50
토론 3. / 이관률 52
[뒷표지]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