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개회사 / 이찬희
환영사 / 김대환
목차
기조강연 : 통일을 대비한 국가적 과제 / 허영 8
1. 우리 헌법과 통일 8
2. 통일 대상인 북한지역의 현실적 인식 필요성 9
3. 헌법의 통일규정과 국제정치적 역학관계 11
4. 통일정책의 본질 12
5.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조항의 패러독스 13
6.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적 과제 14
1) 탈북민 정책 14
2)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노력 18
3) 북한 법제도 연구 19
4)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관계발전법의 효율적인 운영 19
5) 통일비용 대책 22
7. 글을 마치며 23
제1주제 : 남북경제공동체를 위한 공법적 과제 / 한명섭 25
I. 서론 25
II. 경제공동체 개념과 남북경제공동체 27
1. 경제공동체의 개념 27
2. 남북경제공동체 29
III.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검토 30
1. 필요성에 대한 검토 30
2. 북한 입장에서 본 남북경제공동체 가능성 34
3.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가능성 39
IV.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법적 과제 41
1. 남북한 경협 관련 남북한 법제도 현황 41
2.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법적 과제 46
V. 결어 51
참고문헌 53
토론문 / 송인호 54
1. 남북한의 관련법제 개정의 문제 - 북한의 10대 원칙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 54
2. 헌법 제3조의 규범력 문제 56
3. 평화협정 등 남북 상호간 합의의 문제 58
토론문 / 안동인 59
1. WTO 체제와 민족내부거래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59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61
제2주제 : 최근 남북관계발전에 따른 공법상 쟁점 / 김병기 63
A. '판문점 선언' 등 남북합의서와 국회의 비준동의 64
I. 문제의 제기 64
II. '동서독 기본조약(Grundvertrag)'의 경우 65
III. 남북합의서와 국회의 비준동의 67
IV. 私見 76
B. 2019년 북한 헌법 개정을 반영한 북한의 입법체계 86
I. 서언 86
II. 2019년 헌법 개정과 김정은의 헌법적 지위 격상 87
III. 북한법제의 이념적 기초 89
IV. 북한법의 입법체계와 법문건의 형식 97
V. 북한의 입법기관(법제정기관) 106
VI. 북한의 입법절차와 법의 효력 114
VII. 결어 120
북한 新·舊 헌법 주요 개정사항 122
1. 2016년 6월 헌법 vs. 2019년 4월 헌법 122
2. 2019년 4월 헌법 vs. 2019년 8월 헌법 128
토론문 / 문강석 131
1. 들어가며 131
2. 북한헌법과 관련된 폭넓은 접근 131
토론문 / 전학선 140
제3주제 : 통일과정에서 사회통합과 법치주의의 정립 / 최은석 145
I. 서언 145
II. 통일과 사회통합 147
1. 사회통합, 민주주의: 마이너리티의 참여 147
2. 남북한 통일과 사회통합 148
III. 북한의 사회주의법치국가론과 법치주의 149
1. 북한의 사회주의법치국가론 149
2. 북한의 체제전환과 법제개혁 152
3. 북한법의 적용 여부 판단 154
IV. 사회통합과 법치주의의 정립 155
1. 통일한국의 비전과 사회통합의 키워드 : 법치주의 155
2. 통일헌법 제정을 통한 법치주의 정립 157
3.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157
V. 결어 160
토론문 / 이은영 162
1. 들어가며 162
2.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관련 - 국적법에 최초 국민에 관한 정의규정 신설 163
3. 정착지원법상 '북한이탈주민' 정의규정 개정 164
4. 남북한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모델 166
토론문 / 김정현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