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목차
인사말 / 이찬희 4
제1주제 발표 : 현행법상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및 입증책임의 문제점 / 최석봉 6
1. 들어가며 7
2.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9
가. 관련법령 9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과 업무상질병에 대하여 12
3. 업무상재해 인정을 위한 입증책임 등 13
가. 업무상 질병에 관한 쟁송절차 13
나.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책임 등 13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의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의 정도' 개선논의와 관련하여 16
가. 화학물질등을 취급하는 산업현장에서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16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17
5. 결어 19
제2주제 발표 : 현행법상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및 입증책임 개선방안 - 입증책임 완화의 필요성 - / 박종운 20
1. 들어가며 21
2. 업무상재해 인정을 위한 입증책임 완화 또는 전환의 필요성 24
가. 입증책임 완화에 관한 대법원 판례 24
나. 대법원이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요건 26
다. 업무상 재해 인정에 필요한 인과관계 입증과 대법원 입증책임 완화 사례와의 유사성 27
3. 결어 29
지정토론 30
지정토론 1. / 정영수 31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31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분배에 관하여 32
근로자 측의 증명 부담의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관하여 32
지정토론 2. 산재보험제도 업무상 재해 인정과 입증의 문제,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나 / 공유정옥 36
시행령 제34조와 별표3 37
산재법은 의학에 종속될 수 없다 38
성문화의 중요성 40
불확실성 문제 41
입증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문제 41
지정토론 3. 반도체 직업병 소송을 대리하며 갖게 된 생각들 / 임자운 43
1. 두 분의 발제와 관련하여 43
2.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 갖게 된 다른 생각 44
3.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문제에 관한 다른 해법 46
4. 맺음말 48
지정토론 4.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는 300만 중화학공업 노동자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회적 문제이다 / 손종표 49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문제를 중심으로...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