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방송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2조의 2 방송보급기본계획 5
제1장의 2 방송프로그램의 편집 등에 관한 통칙 7
제3조 방송프로그램 편집의 자유 7
제3조의 2 국내방송의 방송프로그램의 편집 등 7
제3조의 3 프로그램 기준 8
제3조의 4 방송프로그램심의기관 8
제3조의 5 프로그램 기준등의 규정의 적용 제외 10
제4조 정정방송 등 10
제5조 방송프로그램의 보존 10
제6조 재방송 11
제6조의 2 재해의 경우의 방송 11
제2장 일본방송협회 12
제7조 목적 12
제8조 법인격 12
제9조 업무 12
제9조의 2 독립행정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에의 출자 15
제9조의 3 업무의 위탁 15
제9조의 4 위탁국내방송 업무 및 위탁협회국제방송 업무의 실시 15
제9조의 5 16
제9조의 6 17
제10조 사무소 17
제11조 정관 17
제12조 등기 18
제13조 경영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18
제14조 18
제15조 경영위원회의 조직 19
제16조 위원의 임명 20
제17조 임기 21
제18조 퇴직 21
제19조 파면 22
제20조 22
제21조 22
제22조 위원의 보수 22
제23조 의결의 방법 등 22
제24조 임원 23
제25조 이사회 23
제26조 회장 등 23
제27조 24
제28조 25
제28조의 2 25
제29조 26
제30조 회장 등의 겸직금지 26
제31조 민법 등의 준용 26
제32조 수신계약 및 수신료 26
제33조 국제방송 등의 실시의 명령 등 27
제34조 방송에 관한 연구 28
제35조 국제방송 등의 비용부담 28
제36조 사업년도 28
제37조 수지예산,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28
제37조의 2 29
제38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등 30
제39조 지출의 제한 등 30
제40조 대차대조표 등의 제출 등 30
제41조 회계검사원의 검사 31
제42조 방송채권 31
제43조 방송 등의 휴지 및 폐지 32
제44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집 등 33
제44조의 2 방송프로그램심의회 34
제45조 후보자방송 35
제46조 광고방송 등의 금지 35
제47조 방송설비의 양도 등의 제한 36
제48조 삭제 36
제49조 삭제 36
제50조 해산 36
제2장의 2 방송대학학원 37
제50조의 2 방송프로그램의 편집 등에 관한 통칙 등의 적용 37
제50조의 3 방송 등의 휴지 및 폐지 38
제50조의 4 광고방송 등의 금지 38
제3장 일반방송사업자 40
제51조 방송프로그램 심의기관 40
제51조의 2 광고방송의 식별을 위한 조치 40
제52조 후보자방송 41
제52조의 2 학교를 위한 방송에 있어서의 광고의 제한 41
제52조의 3 방송프로그램의 공급에 관한 협정의 제한 41
제52조의 4 유료 방송 41
제52조의 5 43
제52조의 6 44
제52조의 7 44
제52조의 8 외국인 등이 취득한 주식 취급 44
제3장의 2 수탁방송사업자 47
제52조의 9 역무의 제공의무 등 47
제52조의 10 역무의 제공조건 47
제52조의 11 변경 명렁 48
제52조의 12 방송프로그램의 편집 등 48
제3장의 3 위탁방송사업자 49
제52조의 13 인정 49
제52조의 14 지정사항 및 인정증 51
제52조의 15 업무의 개시 및 휴지의 신고 51
제52조의 16 인정의 갱신 52
제52조의 17 위탁방송사항 등의 변경 52
제52조의 18 승계 53
제52조의 19 인정증의 정정 53
제52조의 20 업무의 폐지 53
제52조의 21 54
제52조의 22 인정증의 반납 54
제52조의 23 인정의 취소 등 54
제52조의 24 54
제52조의 25 55
제52조의 26 통지 55
제52조의 27 수탁내외방송의 방송프로그램의 편집 55
제52조의 28 방송프로그램의 편집 등에 관한 통칙 등의 적용 55
제4장 방송프로그램센터 58
제53조 지정 58
제53조의 2 업무 59
제53조의 3 수집 기준 등 59
제53조의 4 방송프로그램수집자문위원회 60
제53조의 5 사업계획 등의 제출 60
제53조의 6 감독명령 61
제53조의 7 지정의 취소 61
제5장 잡칙 62
제53조의 8 자료의 제출 등 62
제53조의 9 62
제53조의 9의 2 적용 제외 62
제53조의 9의 3 수신장해대책중계방송 등 62
제53조의 10 전파감리심의회에의 자문 63
제53조의 11 의견의 청취 64
제53조의 12 권고 65
제53조의 13 이의제기 및 소송 65
제6장 벌칙 66
제54조 66
제55조 66
제56조 67
제56조의 2 67
제56조의 3 68
제57조 68
제58조 68
제58조의 2 69
제59조 69
부칙 초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