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악취방지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2장 규칙 등 2
제3조 2
제5조 市町村長의 의견 청취 3
제6조 규제지역의 지정 공시 4
제7조 규제기준의 준수의무 4
제8조 개선권고 및 개선명령 4
제9조 都道府縣지사 등에 대한 요청 5
제10조 사고시의 조치 5
제11조 악취측정 5
제12조 측정위탁 5
제13조 취기지수 등 측정업무에 종사하는 者에 대한 시험 등 6
제3장 악취방지대책추진 7
제14조 국민의 책무 7
제15조 악취발생물질의 소각금지 7
제16조 水路 등의 악취방지 7
제17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8
제18조 국가의 援助 8
제19조 연구추진 등 8
제4장 雜則 8
제20조 보고 및 검사 8
제21조 관계행정기관 등의 협력 9
제22조 경과조치 9
제23조 정부령에서 정한 市의 長에 의한 사무처리 9
제24조 조례와의 관계 9
제5장 벌칙 9
제25조 9
제26조 9
제27조 10
제28조 10
제29조 10
제30조 10
제31조 10
부칙 抄 10
부칙 (平成7 년 4 월 21 일 법률 제 71 호) 抄 10
제1조 시행기일 10
제2조 경과조치 10
제3조 11
부칙 (平成11 년 7 월 16 일 법률 제 87 호) 抄 11
제1조 시행기일 11
제159조 국가 등의 사무 11
제161조[제160조] 처분 및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11
제161조 불복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12
제162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12
제16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2
제164조 기타 경과조치의 위임 12
제250조 검토 13
제251조 13
제252조 13
부칙 (平成11 년 12 월 22 일 법률 제 160 호) 抄 13
제1조 시행기일 13
부칙 (平成12 년 5 월 17 일 법률 제 65 호) 13
제2조 검토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