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장 규제 3
제1조 취기지수의 산정 3
제2조 부지경계선에 있어서 특정악취물질의 농도에 관련된 규제기준의 범위 3
제4조 배출수중에 있어서 특정악취물질의 온도와 관련된 규제기준 설정방법 4
제5조 특정악취물질의 측정방법 4
제6조 부지경계선에 있어서 취기지수와 관련된 규제기준의 범위 4
제6조의 2 배출구에 있어서 취기배출강도 및 취기지수와 관련된 규제기준의 설정방법 5
제6조의 3 배출수에 있어서 취기지수와 관련된 규제기준의 설정방법 6
제7조 공시 7
제2장 측정의 위탁 7
제8조 특정악취물질의 농도 측정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者의 요건 7
제9조 위탁방법 7
제3장 취기측정 업무종사자 7
제1절 책무 등 7
제10조 7
제11조 취기측정 업무종사자 8
제2절 취기판정사면장 8
제12조 취기판정사면장 8
제13조 면장의 신청수속 8
제14조 면장의 갱신 8
제15조 면장의 재교부 9
제16조 면장의 改書 9
제17조 면장교부의 취소 등 9
제17조의 2 구면장 소유자에게 면장교부 9
제3절 취기판정사시험 등 10
제18조 취기판정사시험 10
제19조 수험신청=응시원서 신청 10
제20조 합격증서 교부 10
제20조의 2 강습 11
제4절 후각검사 11
제21조 11
제5절 지정기관 11
제22조 11
제23조 지정의 신청 11
제24조 지정의 附款 12
제6절 수수료 등 12
제25조 수수료 12
제26조 후레키시블데스크에 의한 수속 13
제27조 출입검사의 신분증명서 13
부칙 13
부칙 (昭和51 년 9 월 18 일 총리부령 제 49 호) 14
부칙 (平成원년 9 월 27 일 총리부령 제 50 호) 14
부칙 (平成5 년 6 월 18 일 총리부령 제 34 호) 14
부칙 (平成6 년 4 월 21 일 총리부령 제 23 호) 14
부칙 (平成7 년 9 월 12 일 총리부령 제 42 호) 14
부칙 양식 (부칙 제 5 항 관계) 15
부칙 (平成9 년 12 월 15 일 총리부령 제 62 호) 15
부칙 (平成11 년 3 월 12 일 총리부령 제 10 호) 15
부칙 (平成11 년 3 월 31 일 총리부령 제 26 호) 15
부칙 (平成12 년 2 월 8 일 총리부령 제 7 호) 抄 15
제1조 시행기일 15
부칙 (平成12 년 6 월 15 일 총리부령 제 61 호) 16
부칙 (平成12 년 8 월 14 일 총리부령 제 94 호) 16
부칙 (平成13 년 3 월 21 일 환경성령 제 6 호) 16
별표 제1 (제 1 조 관계) 16
별표 제2 (제 3 조 관계) 17
별표 제3 (제 6 조의 2 관계)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