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중재법
제1장 총 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5조 2
제6조 3
제7조 3
제8조 3
제9조 3
제2장 중재위원회와 중재협회 3
제10조 3
제11조 3
제12조 3
제13조 4
제14조 4
제15조 4
제3장 중재합의 4
제16조 4
제17조 5
제18조 5
제19조 5
제20조 5
제4장 중재절차 5
제1절 신청 및 수리 5
제21조 5
제22조 6
제23조 6
제24조 6
제25조 6
제26조 6
제27조 6
제28조 7
제29조 7
제2절 중재판정부의 구성 7
제30조 7
제31조 7
제32조 7
제33조 8
제34조 8
제35조 8
제36조 8
제37조 8
제38조 8
제3절 심리 및 판정 9
제39조 9
제40조 9
제41조 9
제42조 9
제43조 9
제44조 9
제45조 10
제46조 10
제47조 10
제48조 10
제49조 10
제50조 10
제51조 10
제52조 11
제53조 11
제54조 11
제55조 11
제56조 11
제57조 11
제5장 중재판정 취소의 소 11
제58조 11
제59조 12
제60조 12
제61조 12
제6장 중재판정의 집행 12
제62조 12
제63조 12
제64조 13
제7장 섭외(涉外)중재에 관한 특별규정 13
제65조 13
제66조 13
제67조 13
제68조 13
제69조 13
제70조 13
제71조 14
제72조 14
제73조 14
제8장 부 칙 14
제74조 14
제75조 14
제76조 14
제77조 14
제78조 15
제79조 15
제80조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