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범죄수사 공조규칙
제1장 총칙 3
제1조 (목적) 3
제2조 (공조의 기본) 3
제3조 (타 도도부현경찰 관할지역 수사에 관한 연락) 3
제2장 공조의 의뢰 3
제1절 통칙 3
제4조 (공조의 의뢰) 3
제2절 수배 등 4
제5조 (긴급사건수배) 4
제6조 (사건수배) 4
제7조 (지명수배) 4
제8조 (지명수배 구별) 5
제9조 (신병인도 원칙) 5
제10조 (체포 통고) 6
제11조 (지명통보) 6
제3절 전문수사원 파견 7
제12조 (전문중요범죄 보고) 7
제13조 (전문수사원 파견 요청) 7
제13조의2 (전문수사원 파견에 관한 지시) 8
제4절 보칙 8
제14조 (수배등의 적정) 8
제15조 (수배등의 해제) 8
제16조 (참고통보) 9
제17조 (피의자 호송비용) 9
제18조 (유치 의뢰) 9
제3장 광역범죄에 관한 수사 연계 9
제1절 광역중요범죄 수사 9
제19조 (광역중요범죄 보고 등) 9
제20조 (합동수사) 10
제21조 (합동수사본부 등에서 정보자료의 활용) 11
제22조 (수사본부와의 관계 등) 11
제23조 (합동수사본부 등의 해산) 11
제24조 (공동수사) 11
제25조 (협정 내용 등의 보고) 12
제26조 (합동수사 등에 관한 지시) 12
제2절 광역조직범죄 등의 수사 12
제26조의2 (광역조직범죄 등의 보고 등) 12
제26조의3 13
제26조의4 14
제26조의5 (수사태세에 관한 지시) 15
제3절 광역초동수사 등 15
제27조 (광역수사대 편성 등) 15
제28조 (광역수사대에 관한 협정) 16
제29조 (협정 내용 등의 보고) 16
제30조 (경찰청 등의 조사)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