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
1조 (배경 및 목적) 1
2조 (외국인투자의 범위) 1
3조 (외국인투자심사의 담당기관) 1
4조 (심사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의 유형) 1
5조 (심사당국에의 자문 요청) 2
6조 (심사신고 시 제출서류) 2
7조 (심사 진행여부의 결정 및 통보) 2
8조 (일반투자 및 특별심사) 2
9조 (특별심사 규정) 3
10조 (관련 자료의 보충) 3
11조 (투자계획의 수정 및 철회) 3
12조 (투자실시, 투자금지 처분, 조건부 투자허가) 3
13조 (투자 실시상황 감독) 3
14조 (투자계획 변경에 따른 재심사) 4
15조 (제3자의 안전심사 제출 건의) 4
16조 (신고 미실시 및 규정을 어긴 투자에 대한 처분) 4
17조 (허위자료 제출, 사실 은폐 등에 대한 처분) 4
18조 (조건부 투자의 경우 조건 미이행에 대한 처분) 4
19조 (신용시스템 반영 및 처벌) 4
20조 (심사기관의 직권남용 등 행위 금지) 4
21조 (홍콩, 마카오, 타이완 지역의 투자) 5
22조 (증권교역소를 통한 주식 구매) 5
23조 (시행일)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