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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특수목적법인(SPC)의 법적 구조와 과세 제도에 관한 연구 : 유동화전문회사 및 투자회사를 중심으로 / 오문성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9.2
청구기호
TD 343.04 -9-12
형태사항
xi, 234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916124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법(조세법), 2009.2. 지도교수: 박종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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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법률명 관련표기방법 15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21

1. 연구의 범위 21

2. 연구의 구성 27

제2장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일반적 고찰 29

제1절 특수목적법인(SPC)의 개념 및 권리능력 29

1. 개념 29

2. 권리능력 33

제2절 특수목적법인(SPC)의 사회적 효용 35

1. 위험절연 36

2. 집합투자기구 39

3. 조세회피수단 44

제3절 한국의 특수목적법인(SPC)의 활용 현황 45

1. 유동화전문회사 45

2. 투자회사 51

제3장 특수목적법인(SPC)의 종류 및 거래유형 55

제1절 서론 55

제2절 명목회사 56

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유동화전문회사 56

가. 자산유동화의 의의 56

나. 자산유동화의 기본구조 60

다. 유동화전문회사 61

라.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 68

마. 자산유동화법상의 특례조항 71

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77

사. 유동화자산의 양도 79

아. 자산유동화의 업무 흐름 87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근거한 투자회사 등 89

가. 투자회사 89

나.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98

다.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기구 100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근거한 부동산투자회사 104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개요 104

나.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구조 106

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107

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근거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116

5. 선박투자회사법에 근거한 선박투자회사 120

6.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128

제3절 실질회사 130

1. 「중소기업창원지원법」에 근거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30

2. 「산업발전법」에 근거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133

제4절 소결 143

제4장 외국의 특수목적법인(SPC)과세제도 145

제1절 서론 145

제2절 미국제도 145

1. 부동산저당투자기구(REMIC) 147

가. REMIC의 개요 147

나. REMIC거래 관련 과세 151

2. 금융자산증권화 투자기구(FASIT) 154

가. FASIT의 개요 154

나. FASIT거래 관련 과세 156

제3절 일본제도 158

1. 유동화전문회사 159

2. 증권투자회사 163

제4절 소결 164

제5장 한국의 특수목적법인(SPC)과세제도 166

제1절 과세제도 166

1. 유동화전문회사관련 166

가. 자산보유자에 대한 과세 166

나. 투자자에 대한 과세 167

다.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과세 168

2. 투자회사 관련 186

가. 투자자에 대한 과세 186

나. 투자회사에 대한 과세 188

제2절 특수목적법인(SPC)관련 회계처리 192

1. 유동화전문회사 관련 193

가. 기업회계기준의 관점에서 본 "진정한 매매" 193

나. 유동화전문회사가 개입된 거래의 회계처리 200

2. 투자회사 등 관련 209

가. 증권투자회사가 개입된 거래의 회계처리 209

나. 부동산투자회사가 개입된 거래의 회계처리 214

제3절 문제점 및 개선방향 218

1. 명목회사에 대한 획일적 소득공제처리 218

2. 유동화전문기구의 법적 형식에 따른 과세의 차별성 221

3. 명목회사와 실질회사간 과세처리의 차별성 222

4.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의 법인격부인 223

5. 완전한 도관에 대한 구체적요건의 불명확 225

6. "진정한매매"의 요건을 미흡하게 만드는 법규정 226

7.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제1항 관련 228

제6장 결론 233

참고문헌 238

ABSTRACT 246

〈표 1〉 KAMCO의 부실채권정리실적 47

〈표 2〉 자산유형별 ABS발행 실적 49

〈표 3〉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추이 49

〈표 4〉 자산보유자별 ABS발행현황 50

〈표 5〉 유동화자산별 ABS발행현황 51

〈표 6〉 전체 간접투자기구 설정액 증감추이 53

〈표 7〉 각종 특수목적법인(SPC) 비교표 141

〈표 8〉 일본의 특별목적회사(SPC) 관련 세제 162

〈그림 1〉 유동화전문회사의 거래구조 60

〈그림 2〉 증권투자회사의 거래구조 93

〈그림 3〉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구조 106

초록보기 더보기

본 논문은 최근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선호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만약 특수목적법인(SPC)이 사회 전체적으로 필요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의 사회적 효용을 찾을 수 있다면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기에 적합한 제도적 환경 즉, 법률, 회계, 조세, 행정환경의 조성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를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률과 법적구조를 살펴보고 특수목적법인(SPC)을 거래에 도입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환경 중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존재는 근거법을 통하여 그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며 이러한 근거법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특수목적법인(SPC) 활성화의 첫 번째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법에 있는 내용은 이 논문의 핵심적인 주제인 과세제도에 영향을 주게 되어 결국 근거법과 과세제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거법에 대한 검토는 과세제도의 검토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연구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명목회사와 실질회사, 근거법률에 의하여 분류하여 근거법률과 특수목적법인(SPC)이 개입된 거래의 유형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명목회사형태의 특수목적법인(SPC) 소득과세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이 획일적으로 소득공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목적(예, 자산유동화, 집합투자기구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명목이나 실질의 구분에만 착안한 것으로서 특수목적법인(SPC)의 다양한 측면을 조세법이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동화전문회사는 pass-though형으로, 투자회사는 pay-through형으로 과세함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유동화전문기구의 법적 형식에 따른 과세의 차별성 문제이다. 유동화 전문기구는 유동화전문회사와 신탁업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신탁기구는 법인세법 제5조에서 완전한 도관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반해 유동화전문회사는 그렇지 않다. 만약 신탁 기구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는 것이 신탁기구의 도관성을 인정하는 취지라면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하여 비과세하지 않고 일정률 이상의 배당을 하는 경우에 소득공제의 혜택을 주는 것은 과세형평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며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도 신탁의 경우처럼 유동화전문회사에는 과세하지 않고 이에 대한 수익을 향유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셋째, 특수목적법인(SPC)의 성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소득과세방법을 명목과 실질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은 집합투자기구라는 같은 목적을 수행하는 특수목적법인(SPC) 간에도 명목회사와 실질회사라는 차이 때문에 그 소득과세방법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부동산저당 투자기구(REMIC) 등의 과세제도 등에서 보는 것처럼 이는 합리적인 과세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인 명목회사에 대한 법인격부인과 관련한 문제이다. 명목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의 경우 오로지 조세회피만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될 수가 있다. 민법상 논의되는 법인격 남용론이나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은 이러한 경우 법인의 배후에 있는 그 실체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오로지 "조세회피만의 목적"에 대한 판단기준을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세목에 규정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섯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세법상 완전한 도관성을 인정할 구체적인 요건에 대한 기준정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현행 세법은 신탁을 제외하고는 완전한 도관을 인정하는 법형식을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법 등에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세법상의 처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개별근거법이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법에 근거한 특수목적법인(SPC)의 경우에도 세법상 완전한 도관으로 인정할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진정한 매매로서의 요건을 미흡하게 만들 수 있는 제반 법 규정 정비의 필요성이다. 유동화대상자산을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전문회사로 양도하는 행위의 법적성격의 규명은 자산보유자의 파산위험으로부터 절연을 통하여 성공적인 자산유동화를 수행하는데 관건이 되는 작업이다. 이에 대하여「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제13조 제2항의 단서조항 등은 진정한 매매의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조항이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일곱째, 현행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과「부동산투자회사법」제28조 제1항이 가지는 조세 정책적 의미에서의 중복가능성 문제이다.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부동산투자회사법」제정초기부터 집합투자기구의 성격으로 배당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90%이상의 배당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취지는 현재 법인세법 제51조의 2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51조의 2가 제정되기 전에「부동산투자회사법」제28조 제1항(현행법기준)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였던 정책적인 목적과 법인세법 제51조의 2는 중복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집합투자기구 중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만 개별법에 90%이상의 배당을 강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적절히 않은 입법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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