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 서문 서문 대한민국헌법 전문 제 1장 총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3장 국회 제 4장 정부 제 1절 대통령 | 제 2절 행정부 제 5장 법원 제 6장 헌법재판소 제 7장 선거관리 제 8장 지방자치 제 9장 경제 제 10장 헌법개정 부칙 주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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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선거권 나이 변경 등 최신의 변화 반영한 개정신판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춘 읽기 쉬운 헌법 해설서
헌법은 한 국가의 상징이자 국정 운영의 구성과 절차를 정의한 실체이다. 헌법은 그 주체이자 구성원인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것의 실현을 담당하는 권력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다. 헌법만 잘 작동하면 우리는 국민주권·권력분립·법치주의 등이 보장된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 저마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정사가 보여주듯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과 우리가 추구하는 헌법 정신 사이에는 심각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
우리는 그동안 선거를 통해 주권자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가가 그 권력을 사유화해 전횡을 일삼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다. 헌법을 자신의 입맛대로 뜯어고친 독재자도 있었다. 대통령에게 제왕적 권력을 부여하는 현행 헌법하에서 정치권력은 시민 사회의 감시와 비판이 없으면 더 부패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주권자의 권리는 투표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 스스로,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주권자로서의 책임의식을 투철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헌법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헌법은 전문과 부칙을 제외하고 13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한글로 된 헌법 조문을 15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다. 하지만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헌법의 각 조문이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 그 조문이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의미, 헌법의 행간이 담고 있는 사회적 정의와 가치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사까지 읽어내려면 아무래도 알맞은 길잡이가 필요해진다.《지금 다시, 헌법》은 이러한 필요에서 기획된 ‘시민을 위한 헌법 해설서’이다. “헌법이라는 미래의 유물 앞에 선 안내원”이라고 본인을 명명하는 저자들은 ‘시민의 교과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집필하여, 표제부터 부칙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주석을 달았다.
저자들은 최대한 쉬운 말과 간결한 문체, 다양한 예를 활용해 각 헌법 조항의 의미와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누구나 헌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지점과 그에 대한 견해를 통해 현재적 관점에서 헌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2016년에 출간되어 전 국민을 헌법 읽기 운동으로 이끌었던 《지금 다시, 헌법》의 개정신판으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19세에서 18세로 선거권 나이 변경 등 그 동안 있었던 변화들을 반영하여 새롭게 다듬었다. 저자들은 “현실의 힘은 헌법학자들의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필요로 하는 각자의 해석과 주장이 만들어내는 희망 또는 울분에서 잉태된다. 그 힘이 헌법을 실현한 것을 기대한다.”며 다시 한번 우리들을 헌법 읽기의 융숭한 세계로 초대하고 있다.
헌법을 왜 읽어야 하는가? 서문에서 저자가 던진 질문에 언론인 손석희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를 지배하는 정치가 ‘헌법은 꼭 읽어야 한다’고 웅변하고 있다고. 현재 우리 사회에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변화를 일으킬 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일독해볼 가치가 있는 책이다.
◾헌법, 시민의 권리 선언
우리 헌법은 항목에 따라 10개의 장(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으로 나누어진다. 그중 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장은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다. 2장은 10조부터 39조까지 모두 서른 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의무를 규정한 것은 납세와 국방에 관한 두 개 조항뿐이다. 따라서 2장은 국민의 권리, 흔히 말하는 기본권에 관한 장이다. 《지금 다시, 헌법》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부분도 바로 2장이다.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아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저자들은 기본권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각 조항의 의미를 다양한 하위 법률과 헌법재판소 판결 사례들을 동원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2장의 첫 번째 조항인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 등 추상적 어휘로 인간의 기본 권리를 선언하고 있는데, 저자들은 쉬운 말로 그 의미를 차근차근 풀어 설명하고 있다.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의 인권(존엄성과, 수면권)과 관련한 두 예는 기본적 인권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86쪽, 90쪽)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열 손가락 지문 날인을 의무화한 정부 방침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 제17조를 들어 지문 날인 거부 운동을 펼친 시민들의 행동을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의 의미로 짚어낸 부분 또한 곱씹어볼 만하다.(134쪽) 저자들은 현제 제도적으로 가장 논란이 심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명 ‘집시법’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 법률은 일부 내용이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입법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155쪽) 우리 현실에서 기본권과 가장 많이 충돌하는 법률은〈국가보안법〉이다. 남북분단과 이념 대립이라는 한반도 특유의 상황에서 만들어진〈국가보안법〉은 지금까지 권력의 입맛에 따라 기본적 인권에 속하는 학문의 자유(사노련 연구자들에 대한 구속 영장, 160쪽), 표현의 자유(이적표현물에 대한 처벌, 129쪽), 양심의 자유(사상범에 대한 처벌, 144쪽) 등을 침해해왔다. 기본권 침해의 다양한 예들이 이 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이 법의 위헌성에 대한 강력한 의문을 제기한다.
헌법의 기본권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할 때 국민은 헌법을 근거로 이에 대한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헌법을 다 읽을 수 없다면 기본권을 다룬 내용만이라도 읽어볼 것을 권한다. 국가권력은 시민을 통제하려는 속성이 있다. 인권이 종위 위의 권리가 아니라 현실 생활 속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헌법을 통한 시민들의 권리 의식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진정한 시민의 헌법을 위한 헌법 개정
세상에 완벽한 문서나 제도는 없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시대적 조건도 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도 법률처럼 개정할 필요가 생긴다. 지금의 헌법은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후 1987년 10월 29일 9번째로 개정한 헌법이다. 87년 민주화운동의 결과물인 현행 헌법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평화롭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여야 간 합의로 만들어졌으며, 민주주의의 발전에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 하지만 지금의 헌법이 3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한 시대상을 포괄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1991년도에 시행된 지방자치의 개념이나 정보화 시대가 불러온 변화에 대해 얼마나 유효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개헌론은 선거철마다, 또는 선거가 끝나기만 하면 떠오르는 우리 사회의 의제이다. 5년 단임제의 대통령에게 부여된 제왕적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를 헌법에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다양한 방안이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에서 늘 간과되는 것이 있다. 바로 기본권에 대한 부분이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본권 확장을 다음 개헌의 중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저자들도 기본권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둔 견해들을 곳곳에 밝혀두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제11조 2항(97쪽)에 대해 너무나 당연한 것을 말하고 있으므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고, 대신 빈부의 격차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 계급을 없애는 노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할 것을 주장한다. 또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제21조 4항(157쪽)에 대해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수단이 되는 모든 매체와 활동은 개인의 명예와 다른 가치에 서 있다는 점은 지적하며, 공익을 위한 알 권리와 명예라는 개인의 가치 사이에 균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아예 삭제를 주장하는 조항도 있다. 특수한 신분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률이 따로 정한 보상을 받을 뿐,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정한 제29조 2항(192쪽)은,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의 국가배상 청구를 막기 위해 박정희 정권이 1972년 유신헌법에 집어넣은 조항이다. 기본권에 반한 위헌이 분명한 이런 조항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자들의 생각이다.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의 피해구조 의무를 규정한 제30조(194쪽)에 대해서는 생명·신체에 대한 구조뿐 아니라 갈수록 늘어나는 경제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구조를 위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생명·신체 등에 대한 피해’로 바꿔 구조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둘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개헌에 대한 논의가 더욱 무르익고 있다. 이에 대비해 시민 사회에서는 헌법의 기본권 확장에 필요한 의견들을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시민의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시민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책속에서
[P. 9]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정작 현재는 모호하다. 과거와 미래가 끊임없이 교차하는 가운데 현재를 산다고 느낄 뿐이다. 사건이 일어나면서 과거와 미래가 구분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란, 무수한 사건을 맞아 대응하는 행위의 연속이다. 어떤 행동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의 하나로 헌법은 유용하다. 변화를 원한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싸울 수밖에 없다. 정치 현실에서 필요한 싸움은 투쟁뿐 아니라 설득까지 포함한다. 그렇다면 정치의 줄기를 형성하고 있는 헌법은 일상의 삶에 사용 가능한 싸움의 도구다. ------------‘서문’
[P. 304] 정부 형태라는 말이 있다. 헌법 개정이 화제가 되면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분야가 정부 형태다. 시민들은 헌법의 기본권 편에 관심이 더 많은데, 정치인들은 정부 형태에 관심을 치중한다. 기본권은 어차피 헌법 규정에 관계없이 원칙만 잘 지키면 되지만, 정부 형태는 헌법의 기본 골격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에 대한 시민과 정치권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보여준다. 정부 형태란 가장 단순하게 말하자면, 국가 권력을 입법부와 행정부에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양극단이고, 이원정부제가 그 중간이다. 대통령제는 대통령중심제, 의원내각제는 내각책임제라 부르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이원정부제를 혼합정부제, 준대통령제 또는 반대통령제라 하기도 한다.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특징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이다.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도 행정부의 우두머리로 실권을 장악하여, 대통령이 강력한 지배체제를 구축하는 정부 형태다. ------------제 4장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