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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 먼 길을 돌아 사람에게 도착했다 … 4

1장 숨 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작은 지구, 섬으로 간다 … 16
그해 겨울, 산중 암자에 여자 넷이 살았다 … 36
내 속도로 살고 싶다 … 54

2장 나 홀로 시골살이를 시작하다

시골살이 준비하기 … 72
우여곡절 끝 시골살이 시작 … 92
낭만적인 시골과 현실의 아이러니 … 118
혼자이고 싶지만 외로운 건 싫다 … 132

3장 둘이서 함께하는 시골살이

이웃과 식구가 되다 … 150
함께하는 즐거움 … 162
집이 바뀌니 삶에 여유가 생겼다 … 184

4장 피보다 진한 법적 가족 만들기

기대와 서운함 없는 ‘아름다운 거리’ … 202
농담이 현실로, 친구를 입양하다 … 218
우리의 ‘숲속 ☆☆☆’이 문을 엽니다 … 244

에필로그 | 삶에 정답이 없는데 실패가 어디 있겠어 …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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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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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반자법을 기다리다 지쳐 친구를 입양하다!

★장혜영 국회의원, 김희경 작가, 황두영 작가 추천!★

“인간답게 살기 위해 우리에겐 스스로 원하는 가족을 구성할 원리가 있다.
가족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두가 반드시 읽어야 할 소중한 책이다.”
_장혜영 정의당 의원

“이 유일무이한 가족은 우리 사회의 완고한 가족제도에 대한 통쾌한 일격이자
생활동반자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다!”
― 《이상한 정상가족》, 《에이징 솔로》 작가 김희경의 추천사 중에서

친한 친구에서 다섯 살 차이의 엄마와 딸로!
우정과 친밀함으로 무장한 ‘비정상가족’이 탄생하다!


2014년 생활동반자 법안의 초안을 발의하려던 시도가 보수 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된 지 9년 만인 2023년 4월,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함께 생활동반자법(용혜인 의원 대표 발의)을 발의했다. 이어 한 달 뒤,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도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양한 가족들에게 법적 권리와 사회적 지원을 보장”하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혼인평등법(민법 개정안), 비혼출산지원법(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 등 ‘가족구성원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원의 사회적·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이지만, 여전히 사회적 논의에 소극적이다.
이런 악조건에서 자기만의 삶의 방식을 찾아 헤매고,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되지 않은 현재 법적 제도의 틈을 파고들어 ‘입양’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가족을 구성한 이가 있다. 바로 《친구를 입양했습니다》의 저자 은서란이다. 그는 스스로와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 섬과 암자로 떠나고, 자기만의 삶의 방향을 찾아 과감히 홀로 귀촌을 감행하며 울고 웃을 일이 넘치는 시골생활을 시작한다. 이후 또래가 있는 다른 지역에서 두 번째 시골생활을 하다가 만난 친구 어리와 함께 살면서 돌봄 노동과 노후 등에 대한 고민을 나눈다. 오랜 고민 끝에 서로에게 법적 보호자가 되고자 마음먹은 그들은 현재로써 그들에게 유일한 선택지인 ‘성인 입양’ 제도를 통해 50개월 차이가 나는 엄마와 딸의 관계가 된다. 세상이 규정한 삶의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비혼 여성으로서 자기 삶을 개척해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한 작가의 용기 있는 이야기를 들여다보자.

나를 이해하기 위해 떠난 섬과 암자,
나에게 맞는 삶을 찾고자 시작한 시골생활에서
따뜻한 사람들과 비혼 여성의 미래를 마주하다!


오랜 시간 아토피와 도시 생활, 예민한 감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저자는 우연히 들어간 김영갑 사진 전시회에서 제주의 풍경을 보고 위안을 받는다. 이후 홀로 제주에서의 삶을 꾸려나가지만 여러 난관에 부딪힌다. 그럼에도 섬에서 만난 좋은 이들과의 인연으로 새로운 생활을 꾸려나간다.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시작한 섬 생활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선사해주었다. 가정 해체 위기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해 들어간 암자에서는 낯선 이들과 함께 겨울을 나며 가족보다 더 가족같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이후 자신이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지리산 자락으로의 이주를 결심한 뒤 귀농학교와 청년귀촌캠프에 다니며 차근차근 이주를 준비한다. 그러니 시골집을 구하는 일도, 여자 혼자 시골에서 사는 일도 쉽지 않다. 빈집을 찾으면 자기 집 아들의 며느리가 되라는 이야기부터 듣고, 이사 전날 집주인의 거래 취소 문자를 받고 마을의 버려진 식품가공공장의 빈방에서 지내기도 한다. 직접 농사를 지어 소박한 결과물을 맛보는 등 자연친화적이고 평안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꿈꿔왔던 시골생활을 이어가지만, 또래 없는 지역에서 비혼 여성으로 혼자 살아가기란 쉽지 않음을 깨닫는다.
그럼에도 저자가 시골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던 것은 적극적으로 삶의 방향을 모색하려던 저자의 노력과 주변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정기적인 수입을 위해 무작정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 일을 지원해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플리마켓에 나가 직접 만든 물건을 팔거나 프리랜서로 일하기도 한다. 또한 귀농학교에서 배운 기술로 농사를 지어 수확하고, 내 집을 갖고자 땅을 매입하기도 한다. 시골 주민들은 그가 살 집과 땅을 구할 때 앞장서 도와주고, 친구들은 주말이면 내려와 일을 거들어준다. 낯선 장소에서 만난 이들과 관계를 맺으며 저자는 비혼 여성으로서의 미래를 그려보기도 하고, 가족에 대한 편견을 깨기도 한다. 시골에서 장기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일상을 이어나가기 위해 다양한 삶의 방식을 계속 시도한 경험은 나만의 삶을 꾸려나가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좋은 사례가 되어줄 것이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우리에겐 스스로 원하는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있다.”
― 정의당 국회의원, 《어른이 되면》 작가 장혜영의 추천사 중에서

생활동반자법을 기다리다 지쳐 친구를 입양한
비혼 여성의 ‘비정상가족’ 탄생기!


첫 번째 시골생활에서 비혼 여성으로 마주한 편견과 현실에 어려움과 외로움을 겪은 저자는 또래가 있는 지역에서 두 번째 시골생활을 시작한다. 그리고 우연히 청년귀촌캠프에서 만난 친구 어리와 친해지게 되고, 채식이라는 공통점, 무던하고 단순한 어리와 꼼꼼하고 예민한 저자와의 상호보완적인 성격, 함께 사는 것의 경제적 이점 등을 이유로 함께 살게 된다. 둘은 서로의 행복한 삶을 위한 규칙과 기준을 만들어나간다. 아토피가 심한 저자를 위해 어리는 생활습관을 바꾸고, 식사 준비로 저녁 시간이 부족한 어리를 위해 저자는 집안일을 조정한다. 같은 취미생활을 하고, 집안의 물건들을 직접 고치고, 여성 2인조 수리단이 되어 친구들의 집으로 출장 수리를 나가기도 하고, 공동명의로 좀 더 넓은 집을 구매한다. 또한 부모 돌봄과 노후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기도 한다. 그러던 중 일상에서 보호자가 필요한 일들을 겪으며 그들은 서로에게 법적 보호자가 필요함을 깨닫는다. 이미 가족으로 살고 있고, 그러한 삶에 만족한 그들은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인 ‘입양’을 선택한다. 가족이 되어 함께 살며 서로가 원하는 미래를 향해 천천히 걸어나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저자는 “도시가 아닌 시골에 살고, 결혼하지 않았고, 아이를 낳지 않은 40대 여성이며, 비건 채식을 하”는 비주류 중에서도 비주류로서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삶에 대해 고민하고 여러 시도를 해왔다. 다양한 장소에서 남들과는 다른 자기만의 삶의 방식을 찾고자 했던 그는 비로소 그동안의 선택들이 “실패가 아닌 과정이었다”라고 말한다. “시행착오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채우고, 또 나를 비웠”으며, “전보다 유연해졌고, 덕분에 더 나은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의 시골생활 끝에 사람에게 정착한 저자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도 어리와 충만한 하루를 살아간다.

“나와 잘 맞는 조각인 특별한 한 사람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까지 용기가 필요한 일이어야 할까?”
― 《외롭지 않을 권리》 작가 황두영의 추천사 중에서

혈연과 결혼 중심의 ‘정상가족’을 넘어선
법적 가족 탄생기를 향한 뜨거운 반응!


지난해 가을, 저자는 자기만의 삶의 방식을 찾고자 시골에서 고군분투했던 경험, 친구를 입양하기로 결정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자기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이들과 연결되고자 브런치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당시 SNS를 통해 널리 공유된 <친구에서 딸로, 피보다 진한 법적 가족이 되다>는 순식간에 조회수 20만 회를 넘어섰으며, 이후 각종 언론사와 방송사, 유튜브 채널 등에서 인터뷰 제안을 받을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독자들은 결혼과 혈연 중심의 가족만이 유일한 선택지인 현재 법적 제도의 틈을 파고들어 ‘입양’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가족을 구성한 작가의 이야기에 통쾌함을 느꼈다. 특히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 깊은 아쉬움을 표하며,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모습의 가족구성원이 사회적·법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김희경 작가, 황두영 작가, 장혜영 의원은 이 책을 먼저 읽고 추천글을 통해 그 감동을 나눠주었다.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자 《이상한 정상가족》을 쓴 김희경 작가는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 공간, 관계를 찾아내고, 없으면 만들어내면서 스스로도 변화하는 저자의 용기와 실행력이 놀랍다”라며 찬사를 보냈다. 지난해 출간한 차기작 《에이징 솔로》에서 “낡은 제도에 한 방 잽을 날리듯 통쾌한 이야기”로 은서란 저자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한 그는, 기존 법 제도의 빈틈을 이용한 작가의 입양기가 “우리 사회의 완고한 가족제도에 대한 통쾌한 일격이자 생활동반자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라고 이야기한다. 국회의원 보좌진으로서 사회적 돌봄에 필요한 법과 정책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생활동반자법’을 제안했던 《외롭지 않을 권리》의 황두영 작가는 “나와 잘 맞는 조각인 특별한 한 사람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까지 용기가 필요한 일이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서란과 어리의 용기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소회를 전했다. 얼마 전 ‘가족구성원 3법’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서란과 어리 가족의 생생한 이야기는 혼인, 출산, 입양이라는 틀 밖에서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수많은 가족들의 존재를 드러낸다”라며, “가족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두가 반드시 읽어야 할 소중한 책”으로 소개했다.
비혼 여성의 삶에 대한 가능성과 생활동반자법의 필요성 등을 함께 전하는 이 에세이는 주체적으로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나가는 독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가 규정한 가족의 구성과 의미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에 대한 가능성을 예고한다.

책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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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 나는 남들이 말하는 부군도, 남편도, 애들 아빠도 없다. 그리고 배 아파 낳은 자식도 없다. 하지만 나에게도 함께 사는 가족이 있다. 작년 봄, 나는 나보다 50개월 어린 친구 어리를 딸로 입양했고, 그렇게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법적 가족이 됐다. 입양신고서를 접수하기 위해 방문한 읍사무소에서 가족관계등록 업무 담당자는 말했다. 해당 업무를 오래 했지만, 재혼 가정도 아니고 게다가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 성인 입양 사례는 처음 본다고. 그 후로 1년이 지났다. 입양 신고 일주년을 맞아 기념 여행을 다녀왔을 뿐 우리 삶에 별다른 변화가 생기지는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매일 아침 함께 차를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각자의 하루를 살며, 함께 밥을 먹고, 일상을 나눈다. _ 프롤로그 〈먼 길을 돌아 사람에게 도착했다〉 중에서
[P. 6] 보수적인 시각에서 보면 나는 비주류다. 도시가 아닌 시골에 살고, 결혼하지 않았고, 아이를 낳지 않은 40대 여성이며, 비건 채식을 하고, 어찌 보면 이상한 법적 가족을 이뤄 살고 있다. 방황하던 20~30대에는 나에게 맞는 곳을 끊임없이 찾아 헤맸다. 그 과정에서 무작정 제주살이를 하기도 했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 늦은 나이에 대학에서 새로운 공부를 하기도 했다. 그러다 마음을 다잡고 몇 년간은 도시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보려 애썼다. 하지만 결국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은 불편함과 나다운 삶에 대한 갈증으로 혼자 두메산골로의 이주를 감행했다. 자연환경이 좋은 곳이라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젊은 비혼 여성이 홀로 시골 마을에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고, 결국 비슷한 또래 친구들이 있는 지역에서 현재 두 번째 시골살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친구 어리를 만나 혼자가 아닌 둘이 됐다. _ 프롤로그 〈먼 길을 돌아 사람에게 도착했다〉 중에서
[P. 8] 우리가 입양 가족이 된 건 현재로써 서로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생활동반자법이 있었다면 우리는 입양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친구끼리 반려인이라는 수평적인 관계가 아닌 부모 자식이라는 수직적인 관계가 되는 건 원하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함께 살며 힘이 되는 존재에게 가족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하는 건 개인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부디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적 테두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생활동반자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법적 보호자가 돼 안정적으로 살게 되기를 소망한다. _ 프롤로그 〈먼 길을 돌아 사람에게 도착했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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